미 AP통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탐사 보도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기 씨가 실제로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김문기 측 전 이사의 증언이 나왔다. 현재 상지대와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김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문기 측 전 이사, “징계 사유 안 되는 교수, 김문기가 ‘무조건 잘라라’ 지시”

지난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를 사퇴한 박도식 전 이사. 그는 지난해 3월 김문기 씨 추천으로 상지대 이사회에 개방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진 중 1/4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제도지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실상 설립자나 이사장, 학교관계자들이 추천하고 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설립자님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퇴하게 됐다”며 “나로 인해 학교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씨를 ‘설립자 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김 씨의 입장에 서 있었던 박 씨가 이사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결정적 계기는 김문기 씨의 부당한 교수 징계 요구 때문이다. 박 전 이사는 지난 3월 교수협의회 소속 이 모 교수 관련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절차를 진행,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문기 씨가 징계위원들을 따로 불러 이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총장직에서 해임돼 대학과 관련해 아무런 직책도 없는 김문기 씨가 직접 교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박 전 이사는 “이 모 교수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김 씨가 징계양정을 번복하고 파면하라고 했다”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검토까지 다 해서 ‘파면시킬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래도 무조건 자르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의 사직 항의로 중징계는 면하고 2개월 감봉을 받았던 이 모 교수는 징계 직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징계 무효 결정을 받았다.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될 정도로 징계이유가 없는 교수를 김문기 씨가 파면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이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상지학원의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 거부를 당했다가 소청위를 통해 ‘무효’판정을 받은 사례는 20건이나 된다.

김문기 전 총장, 자신에 대한 징계도 ‘쥐락펴락’
박 이사에 따르면, 김문기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도 직접 결정했다.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3월, 상지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교육용 재산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이 때도 박도식 이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김문기 씨 본인이 정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김 씨가 정직 1개월로 징계하라고 해서 1개월로 했다가 교육부에 반려되고, 다시 정직 2개월로 해달라고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사회에 김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 이사 전체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그제서야 김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회는 표면상으로만 김 씨를 해임했을 뿐, 실제로는 김 씨의 총장 복귀를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문기 씨는 총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측인 상지학원이 해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지학원은 1심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진행한 2심에서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있음을 인정하고 인낙한다”는 한 줄짜리 답변서를 냈다. 제대로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 보조인으로 참가하겠다는 교육부의 참가신청도 거부했다.
그 결과 1,2심 모두 김문기 씨가 승소했다.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사실상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이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는 “김문기 씨를 해임할 때도 교육부가 압박해서 이사회가 어쩔 수 없이 해임했던 것인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는 “김문기 씨와 상지학원이 담합해 사실상 김 씨의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감사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감사 조치 불응은 이사회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징계와 별개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딸과 함께 기소돼 지난 9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딸과 함께 각각 2000만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은행장은 직계가족에게 대출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씨가 이를 위반하고 딸에게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배 준 상지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전력자인 김문기 씨가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씨가 대학 총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결코 총장으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날짜 | 혐의 내용 | 결과 |
| 2011년 5월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고발 | 큰 며느리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
| 2011년 5월 |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의해 김문기, 장남 김성남 검찰 고발 | 2013년 기소돼 3년째 1심 계류 중 |
| 2014년 10월 | 증인 불출석 건으로 국회에 의해 고발 |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계류 중 |
| 2015년 9월 |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김문기, 딸 김영남 검찰 고발 |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딸 1500만원 |
| 2016년 1월 | 상지대 실습목장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상지대 구성원이 고발 | 수사 진행 중 |
▲ 김문기 씨 고발된 사건 내역
상지대 구성원들 “교육부의 직무유기, 임시이사 파견하라”

교육부는 2014년 8월, 김문기 씨의 총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년 가까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별다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별도로 사학법 개정안을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야할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전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에 여러차례 김문기 씨 한 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를 단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면피용으로 김 씨 한 명을 해임 조치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김 씨마저 복귀하려 하고 있다. 재감사를 통한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사학비리의 대명사 격인 상지대학교. 뉴스타파는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상한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지난해 3월 강원도 대관령 실습목장에서 기르던 한우 67마리를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운영 경비가 많이 든다며 실습 목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기르던 소를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지대는 7개월 뒤 다시 실습목장을 운영하겠다며 칡소 3마리를 들여왔습니다. 상지대가 실습목장 운영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와중에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전체 95마리의 한우를 2개의 경로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28마리는 축협을 통해 1억3천만 원에 판매했고, 나머지 67마리는 1억5천만 원을 받고 개인사업자 이 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축협을 통해 판매된 한우의 가격은 1마리당 평균 464만 원이었던 반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된 한우의 평균 가격은 223만 원으로 축협에 판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우 매각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근거로 소를 개인사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우 매각에 관여한 김문기 전 총장과 남윤경 총무부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한우는 체중과 나이, 성별, 임신 여부 등에 따라 각 개체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평균 판매가격으로 헐값 매각 여부를 판별하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축협을 통해 판매한 한우는 도축을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상지대 측도 이런 근거를 들어 헐값 매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상지대는 강원도 인근 소재 3개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은 뒤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소를 매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한우매각 관련 소명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견적서 하단에 표시된 팩스 수신 시각. 엄 모 씨 명의의 첫번째 견적서는 3월 3일 오전 11시3분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이 모 씨와 안 모 씨의 견적서가 한 묶음으로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팩스에서 견적서 두 개가 한꺼번에 전송된 겁니다. 별 개의 입찰서이지만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엄 씨와 안 씨의 견적서에는 업체의 상호가 없는 것은 물론 한글로 적은 견적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견적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협 전문가는 상지대가 이처럼 허술하게 만든 견적서를 받고 소를 매각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석홍기 평창영월정선축협 컨설턴트는 “어미소만 하더라도 임신 여부와 임신 개월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송아지, 중소, 어미소 등 3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해 가격을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엄 씨가 견적서에 기재한 사업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충북 제천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LH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안 씨의 견적서에 적힌 사업장 주소지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목장을 운영하거나 한우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엉터리 견적서를 만들어 보냈을까? 뉴스타파는 상지대 실습목장에서 팔려나간 한우의 이력을 추적하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안 씨는 견적서에 나온 안혜련 씨와 이름이 한 글자만 빼고 같았습니다. 안 씨는 상지대에서 소를 산 이 모 씨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걸려있는 안 씨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생년월일이 견적서에 나온 등록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상지대로부터 소를 산 이 씨의 배우자라고 털어놨습니다. 안 씨는 또 취재진에게 또 다른 견적서의 주인공인 엄 씨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엄 씨는 바로 안 씨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상지대에 서로 다른 금액의 견적을 낸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내와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직원을 이용해 마치 공정한 경쟁 끝에 계약을 따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특히 학교측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없었다면 이런 거래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이 씨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상지대 한우를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샀는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지대가 이 씨에게 판매한 소는 모두 67마리. 태어난 지 5개월된 어린 송아지뿐아니라 66개월된 늙은 소까지 나이대가 다양합니다. 더구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량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당시 적정가를 매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지대 비대위 측은 대학 측이 당시 싯가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는 생후 5개월에서 11개월된 송아지 18마리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한마리당 150만 원으로 쳐 27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당시 태어난 지 6, 7개월된 송아지의 강원지역 평균 가격은 암컷의 경우 182만 원, 수컷은 275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가 송아지 18마리만 놓고 봐도 천만 원 이상 싸게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당시 어미소 13마리가 임신중이었고, 임신한 소는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까지 이득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씨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지대가 한우를 매각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상지대는 어떠한 공모 절차도 없이 알음알음으로 소를 살 사람을 구했습니다.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방병원 직원에게 소를 살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상지대 남윤경 총무부장. 그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뉴스타파 취재진의 해명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상지대가 이처럼 실습용 소를 전량 매각해버려 학생들은 2년째 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김문기 총장시절 채용된 상지대 교수들이 뉴스타파 사무실 항의 방문에 이어 6월 21일엔 상지대 현장 방문에 나선 야당 원내대표를 막아서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국가유공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남성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환자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곽 모(51) 씨는 24일 오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산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인 이 모(83) 씨를 문병 왔다가 오후 1시 30분 쯤 남성 간병인이 맞은편 병상에 누워 있던 정 모(75)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거세게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월남전 파병 군인이었던 정 씨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아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 씨는 손을 제외하고는 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폭행 장면은 곽 씨와 곽 씨의 아들, 부인, 어머니가 동시에 목격했다.
이날 병원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만난 곽 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사와 간호사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소변줄을 떼셨는지 간호사와 의사가 ‘할아버지 소변줄 자꾸 빼시면 안 된다’며 다시 삽입하고 돌아갔다”며 “그 후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야 이 씨발놈아, 왜 자꾸 소변줄을 빼냐, 죽고 싶냐, 내가 죽여 줄까’라고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죽여 줄게’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할아버지의 이마를 ‘빡’ 소리가 나도록 거세게 1회 가격했다”고 말했다.
곽 씨는 이어 “나중에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손에 드니 간병인이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할아버지가 ‘경찰서’라고 답하자 ‘경찰서?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며 “할아버지가 진짜 버튼을 누르니 주먹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왼손 손등을 그냥 내리쳐 버렸고 휴대전화가 날라가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사진 오른쪽) 정 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해당 병실에서는 2명의 간병인이 4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곽 씨와 가족들은 이 남자 간병인이 피해 할아버지의 옆 병상에 누워 있던 환자의 침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 지인이나 보호자인 줄 착각했다. 곽 씨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간병인이었다”며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같은 병실에 있던 여자 간병인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 할아버지 치매 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곽 씨는 “치매환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되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병인의 주먹으로 가격 당한 이 씨의 손등에는 멍이 생겼다. 경찰 수사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간호사는 “이 환자는 상체에는 주사를 못 놓고 발에만 주사를 놓는다”고 증언했다. 해당 멍 자국이 주사바늘 자국이 아닌 것이다.
간병인은 곽 씨 가족들이 놀라 쳐다보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후 커튼을 쳐 버렸다. 곽 씨는 “평소에 하는 행동이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다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것 같다”며 “커튼을 닫은 뒤에도 욕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후 남성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한 정 모 씨의 왼쪽 손등 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이날 환자를 폭행한 남성 간병인은 라 모(60) 씨로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해당 병실에는 거동을 못하는 4명의 환자가 요양 중인데 남자 간병인 1명, 여자 간병인 1명이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는 ‘한길’로 보훈병원과 계약을 맺고 간병 업무를 하고 있다. 라 씨는 이 병원에서 10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환자 정 씨에게 “당시 어디로 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고 묻자 이 씨는 힘겹게 “경찰서”라고 대답했다. 이 씨는 라 씨가 경찰서에 불려간 이후에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었다.
라 씨는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고, 이날 있었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은 강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보훈병원측, 환자 보호자에 “기자 막아 달라”
당초 곽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병원 측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했다. 병원장과 통화를 하길 원했지만 “내일(25일) 행사 때문에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곽 씨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사건을 다 설명했고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분이 내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다”며 “아차 싶었다”고 말했다.
곽 씨는 결국 병원장과 통화를 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 안 돼 경찰에 신고했다. 곽 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기자가 병원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곽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자 만은 막아 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곽 씨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계속 전화가 와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하겠다, 무릎이라고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말하며 대신 기자만 막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피해 환자에게 “정말 맞은 것이 맞냐”고 묻자 환자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충격을 받은 환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간호사는 “본인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 장면을 함께 목격한 곽 씨의 아들은 “그 간병인이 10개월 동안 일했다는데, 이런 사실을 간호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 보호자, 병실에 CCTV 설치 요구
이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다. 이날도 환자 보호자가 직접 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병실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하고 있다.
피해 환자의 아들 정 모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오고 매주 주말에는 제가 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간호사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실 문도 항상 열려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병실은 간호사들이 머무르는 스테이지 바로 옆옆 병실이었다. 정 씨는 “병원에서는 단순히 용역계약을 맺은 간병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보훈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보훈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24일 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입구.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정 씨를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제대로 간호 받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병실에 CCTV를 달아 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저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라 씨가 다시 병동으로 돌아오자 환자 보호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려했다.
곽 씨는 “같은 병실에 계시는 환자 할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갖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장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병원 관계자들이나 간병인들이 나라를 지킨 분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강동경찰서 수사관은 병실을 찾아 추가 피해가 없는 지 확인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 환자는 “침상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하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들은 뭐하고 계셨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환자는 “폭행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혼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세용 보훈병원 운영실장은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병원장과 상의해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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