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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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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5:41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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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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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 10월 대통령이‘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자 철회한 후, 방심위가 ‘간이한’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방심위가 내세우는 개정사유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게시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라는 것임. 2014년 2월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을 개정한지 1년 6개월 밖에 안되었으며 당시 심의규정개정에 참여했던 법률전문가조차 행정심의는 일반 형벌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개정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또한 현행 심의규정상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리인”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방심위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국회가 지적하고 이런 개정방침을 철회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 제기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임기 중반인 2015년 8월 현재까지 국가기관, 공무원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시민, 언론기자 등의 비판, 의혹제기, 풍자 등의 발언에 대해 고소,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 22건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임.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상태임.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최승호 PD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지 1년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승호 PD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18건의 형사사건 중 4건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직권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례이며, 4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 민사사건 4건 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였음. 특히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 특히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의 고발이나 경찰, 검찰 직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음.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제기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질책이나 비판에 대해, 유언비어 강경대응 및 엄단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음.

 

- 정부나 공직자들이 고소나 소송의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이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여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음. 혹여 유죄 또는 손해배상책임 판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 전반기 주요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중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론의 지탄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임.

 

-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기관, 공무원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승산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 손배소송은 직권남용이고 중단되어야 함. 이런 직권남용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함.

 

○ 담당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 피감기관 –경찰청, 대검찰청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문제제기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의해 영장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통신 가입자의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함. 자료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5월 21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6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 1,013건의 문서와 1,296만 7,456건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이 수치는 2013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것임. 국민 4명당 1명, 경제활동인구 2명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계산이 나옴. 특히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찰청이(문병호 의원실 자료) 898만 5,7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범죄혐의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신원확인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가입자에게는 통지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통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통지를 의무화 하자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신자료 수집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부 지침이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 

 

○ 담당 상임위위원회/피감기관 : 안전행정위원회/경찰청

 

화, 2015/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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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5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김포경찰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동보조인을 무작위로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의 개인정보 수집은 김포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경찰에 넘어가고 생활을 감시당하는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김포경찰서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개인정보 사찰 규탄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6/03/30

나머지 보기

수, 2016/03/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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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심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를 기억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라이브 바다위에 징역 10년형과 태형 1천대, 벌금 약 3억 원, 10년간 여행금지, 미디어에 의견개진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작년 1월, 제다 광장에서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이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raif_badawi_jan13

그가 오늘(1월 13일), 감옥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망명 중인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와 세 자녀가 국제앰네스티에 그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라이프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석방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습니다.
라이프가 힘과 용기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엔사프 하이다(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201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라이프 바다위가 석방되어 가족들 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금, 2017/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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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Fy 2016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6년 9월 28일 – 9월 30일
장소: 뉴델리, 인도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박경신 이사는 “디지털 아시아: 새로운 거버넌스 질서 세우기(Digital Asia: Scripting the New Governance Order)” 란 주제로 열린 CyFy 2016에 토론자로 초대 받아 참가했습니다.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인도 컨퍼런스(The India Conference on Cyber Security and Internet Governance)”의 줄임말인 CyFy 2016은 올해 4번째 열린 것으로, 인도 및 아·태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등 45 개국에서 130여 명의 전문가 패널과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터넷 거버넌스 컨퍼런스였습니다.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국제 협력(International Engagement)’, ‘접근권과 포섭(Access & Inclusion)’,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총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박경신 이사는 ‘접근, 프라이버시, 보안의 트릴레마(the Trilemma of Access, Privacy and Security)’, 김가연 변호사는 ‘인터넷의 분열(Internet Fragmentation Session)’ 세션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9월 30일 금요일

참여세션 1: 접근, 프라이버시, 보안의 트릴레마(the Trilemma of Access, Privac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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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소개:

적법한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대립하는 암호화 논쟁 등 최근 전개되는 논의를 조망하고, 이러한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이 도출해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토론한다.

This panel will take stock of some of the recent developments like the encryption debate that purportedly pits privacy against legitimate access to electronic data. It will identify norms that must be developed anew to reconcile these differences.

- 패널 토론자:

1. Isabel Skierka, Researcher, Digital Society Institute, European School for Management and Technology
2. Seda Gürses, Post-Doctoral Researcher,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Princeton University
3. Solange Ghernaouti, Professor, University of Lausanne
4. KS Park, Director, OpenNet Korea
5. Alexander Klimburg, Director, Cyber Policy And Resilience Program, Hague Centre for Security Studies
6. Paula Kift, Ph.D Candidate, New York University (Chair)

- 박경신 이사 발표문

 

참여세션 2: 인터넷의 분열(Internet Fragmentation Session)


 

- 패널 소개:

다양한 통상협정 체제의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검토한다. 특히 TPP(th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아시아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한다.

The internet fragmentation panel will examine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differential trading regimes. With universal, affordable connectivity yet to be achieved, are we already witnessing parallel internet regimes that cater to emerging economies?

- 패널 토론자:

1. Kelly Kim, General Counsel, Open Net Korea
2. Hoang Tran, Partner, EZLAW
3. Anahita Mathai, Junior Fellow,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4. Hugo Zylberberg, Fellow for Technology & Policy,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 Public Affairs
5. Burcu Kilic, Policy Director, Public Citizen (Chair)

- 김가연 변호사 발표 요지(업데이트 중)

 

수, 2016/10/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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