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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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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5:41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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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같다.

 

(1) 이른바 성인 교복물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성적결정권의 침해 및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3헌가17),

(2) 가상표현물(만화)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만화를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3헌가24) 등

 

지난 2013년부터 창작자 단체 및 다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아청법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한 오픈넷은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표현물에 대한 과도하고 불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아청법의 진정한 입법 취지이다.

(2)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 및 4인의 위헌 의견을 존중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한다.

 

위헌 의견(4인)은 오픈넷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합헌 의견(5인)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아청법의 적용범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헌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4인의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에 확립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성인교복물

 

대법원은 이미 성인 교복물에 대해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 무죄 판결(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 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위 판결에서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법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준을 명시했다.

 

(2) 가상표현물

 

애니메이션 등 가상 표현물이 적용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2014고단285)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위 판결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합성 등을 통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것처럼 조작이 된 경우 △표현물의 제작에 있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바는 없지만 이미지 또는 스토리 등에 의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특정돼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 및 수사기관의 합헌적 법률 적용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4인의 위헌의견에서 드러난 위헌성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한정한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가상 표현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중단하고,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5. 6. 25.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아래는 그동안의 아청법 대책회의의 주요 활동 내역과 참여단체이다.

 

(1) 2013. 3. 6.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http://opennet.or.kr/trend/969

 

(2) 2013. 3. 14.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http://opennet.or.kr/924

 

(3) 2013. 3. 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http://opennet.or.kr/trend/1344

 

(4) 2013. 5. 30.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002

 

(5) 2013. 6. 27. [논평]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374

 

(6) 2013. 7. 2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http://opennet.or.kr/3674

 

(7) 2013. 8. 12.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 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http://opennet.or.kr/3903

 

(8) 2013. 8 2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http://opennet.or.kr/3981

 

(9) 2013. 12. 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 http://opennet.or.kr/4896

 

(10) 2014. 9. 30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 9. 30.) http://opennet.or.kr/7534

 

아청법 대책회의 참가 단체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오픈넷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목, 2015/06/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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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 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월, 2017/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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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 4. 18.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재판부는 ‘홍 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로서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으며,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 씨의 인터뷰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의 한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려던 홍가혜 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었고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다시 항소하여 장장 2년 4개월 동안 피고인의 신분으로 살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없음은 수 차례 판례로 확인되었으나, 정부와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위축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국민 입막음’ 행태는 어떠한 국가적 사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암묵적 지시이며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혐의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사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참여연대와 오픈넷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다시 환기시켜 준 것을 환영하며,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6년 9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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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기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 AFP/Getty Images

타지키스탄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하며 법조계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당한 직업 의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등, 국내 변호사들을 위협, 탄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다수의 억압적 전략을 사용했다. 지난 2년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감소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감금되고 독립된 언론이 침묵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변호사, 특히 인권변호사들은 권리가 위협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의 변호사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이들의 독립성은 제한됐다. 직업적 의무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는 2015년 1200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600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했다.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고객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자신들 역시 보복성 체포를 당하거나 불공정재판에 따른 장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괴롭힘을 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변호사 가족들 역시 타지키스탄 정보당국과 지역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변호사 부조르그메크르 요로프(Buzurgmekhr Yorov)와 누리딘 마크카모프(Nuriddin Makhkamov)는 2015년 9월, 최근 활동이 금지된 야당인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소속으로 구금된 당원들을 변호했다. 현재 두 변호사는 테러 관련 혐의로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족과의 면회도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요로프와 마크카모프가 체포된 후 일부 동료 변호사들이 이들을 변호할 준비를 했다. 변호를 맡은 무아자마콘 카디로바(Muazzamakhon Kadyrova)도 체포될 위험이 임박해 해외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의 변호사들은 모두 아무런 방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월, 2017/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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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주심) 박보영)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무려 1만6천171명의 교사 명의로 대규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23일 노대통령의 급서에 따른 국민의 비탄과 애도 속에 대학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시국선언일 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줄을 서 6월 22일 전교조기관지에 1만7천189명의 서명교사 명단이 올라왔을 만큼 교사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시국선언문에서 서명교사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기조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동자들을 대거 고발한다. 이에 전교조는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해서 1차와 2차 시국선언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목으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고등법원에서는 몽땅 유죄판결이 나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법 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소부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
 
유독 대전지법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유는 물론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1심에서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뒤집힌 사안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교사시국선언사건은 2012년 4월19일 유죄로 확정되지만 놀랍게도 대법관 5인이 소수의견을 남긴다. 유무죄판단이 8대5로 갈릴 정도면 위법성과 가벌성 판단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뜻이자 규범적 확신이 아니라 다수정서와 관행의 힘으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위헌판단이나 국회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도 이런 예감에 부합한다. 시국선언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몇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헌재2014.8.28. 2011헌가18, 2011헌바32, 2012헌바185). 이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낸다. 이 헌법소원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셋이나 돼 정확한 합헌/위헌 의견분포를 알긴 어렵다. 다만, 몇 달 앞선 2014년3월27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붙은 사실이 중요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합헌의견이 한 표 차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구성한 보수성향의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각각 8대5, 5대4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향후 문재인 정권아래 대법원과 헌재가 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교체될 경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통념의 뒷받침을 받아 벌써 반세기 넘게 제한돼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몇 차례씩 가졌다.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덧붙여서 한정 해석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주는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전지법도 이러한 한정해석에 힘입어 시국선언의 목적이 정치적 비판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시국선언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행정에 피해가 없었다며 1차와 2차 선언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와 2차 시국선언 모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기강 저해성을 찾아내며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높아 교사들이 학교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집단적인 정치표현행위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의 판단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1차는 유죄, 2차는 무죄로 최종 판단하자는 1인 소수의견도 붙었다. 1차 시국선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요구한 2차 시국선언은 교원단체나 동료교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소수의견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다 무죄라는 취지다.
 
전교조 시국선언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특별히 제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적정한지에 있다. ‘공무 외 집단행위’ 해석법리는 사실상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한계를 설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법적 사명으로 삼는 교원의 경우 정치기본권 제약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낼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된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제약(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정치문제, 교육문제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소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비로소 극복전망이 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과제다.
 
이번 사안의 3심 재판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대전지법의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미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대단한 악으로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향이 잡혔으므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대전지법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세력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들기 쉽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탄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독재와 전제로 흘러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이 침해받게 돼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쓴 소리의 자유만큼 소중한 공익은 없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국선언으로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에 피해가 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교장의 시국선언참여 자제권고가 있었지만 시국선언 참여는 교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 영역이다. 이런 논리전개로 대전지법은 교사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을 흔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 최소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된 셈이다.
 
만약 대전지법의 법리판단이 수용돼 교사나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부하나 동료, 상사의 정치적 입장을 알게 될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하나 동료, 상사와 손발을 맞춰 공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대전지법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와 부하 간에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공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래 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거의 모두 해제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이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대전지법의 무죄논거에 이어 2014년 8월 28일 이정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붙인 소수의견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인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위헌의 근거제시에서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과 일치한다. 첫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수의견처럼 축소 해석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기준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한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 중에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의견이 되고 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관료를 넘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 성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목, 2017/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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