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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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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익명 (미확인) | 일, 2016/04/17- 15:41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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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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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금집회에도 적극 참여 호소
일시 및 장소 2017년 9.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취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오늘(9/6)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영화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더불어 9.8(금) 7시 광화문광장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돌마고’ 불금집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여는 말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각계 시민사회발언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실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 문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010-3093-1386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010-2944-4917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몇일 간격을 두고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9년 간 부패한 권력과 국정농단의 동조세력에 충실히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당한 사퇴 요구를 외면했다.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원들을 중징계로 겁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인 KBS에도, MBC에도 진실은 없었다.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광장의 대열에 합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보다 앞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도 공영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농단에 동조하며 국민을 속였다. ‘기레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언론다웠던 시절 또한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은 우리사회 어두운 곳의 진실을 조명해 주기도 하였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구성원에서 지난 9년간 ‘기레기’ 라는 오욕을 참아가며 방송적폐의 내부에서 싸워왔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방송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검찰이 김장겸 MBC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2일 보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폄훼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보호하기 바쁘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하며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 무모한 시도의 끝을 우리는 이미 37년 전 광주MBC를 통하여 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곁을 지킬 것이다.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시민들과 함께 마봉순, 고봉춘을 기다릴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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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찰의 시위대 진압 장면 © 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경찰과 대치 중인 베네수엘라 시위대 © GEORGE CASTELLANOS/AFP/Getty Images

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월, 2017/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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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나머지 보기

일, 2016/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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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 비식별화만 거치면 제한 없이 동의 의무를 면제하려는 시도나 비식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을 지양해야
  •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은 폐기하고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조급증도 문제-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본격화해야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강길부 의원안: 첨부1)은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추가하면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7. 1.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길부 의원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더불어 지난 2016년에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첨부2)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크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비식별화만 거치면 제한 없이 동의 의무를 면제하려는 시도나 비식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을 지양해야

 

(1)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 지양해야

강길부 의원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강길부 의원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안 제28조의2 제2항, 이하 “평가단”)의 적정성 평가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안 제28조의5)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하지 않았다. 막연히 추후에 제정될 대통령령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비식별화만 이루어지면 빅데이터 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2) 비식별화만 거치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동의를 면제 – 재식별 위험이 매우 큰 정보라는 점을 간과

강길부 의원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식별화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동의 요건”을 광범하게 면제해주고 있어 문제이다. 이는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행법과 같이 비식별화를 거친 정보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동의 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첨부3: 김병기 의원안)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식별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비식별화한 정보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할 지 여부에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완벽한 비식별화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평가단의 검증을 거쳤다고 비식별화의 적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EU의 GDPR에서 강길부 의원안이 비식별화 방법으로 예시한 가명화(pseudonymisation)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권장되는 수단이지 가명화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recital 28 : The explicit introduction of ‘pseudonymisa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ny other measures of data protection.)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 GDPR과 달리 익명가공정보를 개인정보와 별개로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 및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다.

 

(3) 개인정보 정의조항의 변경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괴리 발생

강길부 의원안은 개인정보의 정의 중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부분에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판단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정의 조항의 합헌적 해석상 결합가능성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정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조항은 그대로 둔 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손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강길부 의원안 비교표

 

(4) 투명성, 책임성 요건 결여 – 정보주체의 통제권한 상실,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불균형 심화

강길부 의원안에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핵심적인 투명성과 책임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실질적 통제 권한이 상실되고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 강길부 의원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비식별화 처리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의 선의 또는 평가단 적정성평가의 무결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는 아래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 요건을 갖춘 것과 비교해보아도 그러하다.

강길부 의원안과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은 폐기하고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한편 지난 2016년 정부 각 부처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비식별조치를 취하면 동의 요건을 아무런 제한 없이 면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등 법 개정 없이 고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라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의 변경을 꾀한 것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 없이 전문기관에 의해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데, 강길부 의원안은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을 입법화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전문기관에 법적 근거만 부여하려는 시도와 다름아니다.

강길부 의원안 제28조의2

그러나 평가단 신설로 생겨날 관치 보안”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무력화하는 시도와 다름아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익명가공에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조급증도 문제 –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본격화해야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년에 걸친 광범한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2016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논의 내용과 초안을 비공개하는 등 폐쇄적인 방법으로 제정되었다.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는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대부분 결정된 뒤 단 1회 시행된 내부 간담회 외에는 논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강길부 의원안은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과 다름없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회를 중심으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중 익명가공정보 해당 부분 발췌 – 번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➈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記述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일부의 記述 등을 복원할 수 있는 規則性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記述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 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規則性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記述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➉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라 함은 익명가공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이면서 특정의 익명가공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것(제36조 제1항에서 “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이라고 한다)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다.

다. 제2절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 등의 의무 <신설>

제36조(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등) 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작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
➁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그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로부터 삭제된 記述 등과 개인식별부호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가공의 방법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들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➂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➃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➄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여 스스로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관계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照合해서는 아니된다.
➅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처리 및 그밖에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또한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익명가공정보의 제공)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스스로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동일하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의 방법에 대하여 공표함과 더불어, 당해 제3자에 대해 당해 제공과 관련된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식별행위의 금지)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와 관계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로부터 삭제된 記述 등 또는 개인식별부호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가공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당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照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안전관리조치 등)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처리 및 그밖에 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또한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7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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