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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2016총선넷, 38개 약속과제 약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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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2016총선넷, 38개 약속과제 약속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4:07

2016총선넷, 38개 정책과제 약속운동 결과발표 


총 120명의 후보자가 약속운동에 동참, 60명이 38개 과제 전부 약속해 
가장 많은 후보자가 약속한 과제는 
전월세 대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반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4/12)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등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약속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016총선넷이 38대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 여부를 취합한 결과, 총 120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56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17명, 노동당 9명, 녹색당 6명이다. 

 

답변을 보내온 120명의 후보 중에서 60명의 후보가 38개의 약속의제 전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및 표준임대료 도입,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등 3가지 의제는 답변을 보낸 모든 후보들이 약속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6총선넷은 총선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2016총선넷은 참여한 연대기구와 단체들로부터 약속의제를 제출받았고, 지난 3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은 후 총선넷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38개의 약속의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지난 4월 2일 위원회와 4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38개 약속의제 전부를 4월 11일까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정책담당자와 소속 후보자들에게 보내 약속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2016총선넷은 위 120명의 후보자들의 약속에 대한 정보를 후보자 정보제공사이트인 3분총선(www.vote0413.net)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고 투표할 수 있다. 또한 2016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약속의제를 약속한 당선자들과 협력하여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총선넷 약속운동 참여후보자 및 약속결과 

 

후보자

소속당

출마 지역구

전부약속

약속한 과제 (숫자는 위 참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원 강릉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종문

노동당

강원 강릉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주학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신지혜

노동당

경기 고양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1, 33, 34, 36, 37, 38

정재호

국민의당

경기 고양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순필

국민의당

경기 광명시 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현수

정의당

경기 광명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기남

국민의당

경기 군포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영훈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2, 33, 34, 35, 36, 37, 38

이진호

국민의당

경기 남양주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 22, 24, 25,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명수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정

 

1, 3, 4, 5, 7, 9, 10, 12, 15, 16, 17, 22, 24, 25, 26, 27, 28, 29, 30, 31, 34

박원석

정의당

경기 수원시정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부좌현

국민의당

경기 안산 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원

국민의당

경기 안산 상록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완

국민의당

경기 안산단원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손창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재용

정의당

경기 안산단원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4, 35, 36, 37, 38

곽선우

국민의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시, 양평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남현

국민의당

경기 파주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고인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치용

정의당

경기 평택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강은미

정의당

광주 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변홍철

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조명래

정의당

대구 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구남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흥규

국민의당

대전 서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이경자

노동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학일

국민의당

대전 유성구을

 

1, 2, 3, 4, 5, 7, 9, 10, 12, 14, 15, 17, 18, 21, 24, 25, 28, 29, 30, 31, 33, 35, 36, 37

정규룡

국민의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1, 3, 5, 7, 8, 9, 10, 12, 13, 16, 25, 26, 31, 37, 38

오창석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덕욱

국민의당

부산 진구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1, 22, 24, 25, 26, 28, 29, 30, 31, 32, 33, 36, 38

이병구

정의당

부산 해운대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구성

국민의당

서울 강북 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기옥

국민의당

서울 강북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17, 18, 22, 24, 25, 26, 28, 29, 31, 33, 34, 35, 36, 37, 38

김용성

국민의당

서울 강서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동영

정의당

서울 관악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주희준

정의당

서울 노원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유진

녹색당

서울 동작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8, 29, 30, 33, 35, 36, 37

하윤정

노동당

서울 마포구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준

녹색당

서울 서대문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창완

정의당

서울 성북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현배

국민의당

서울 양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신호

국민의당

서울 은평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최승현

노동당

서울 은평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한울

노동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하승수

녹색당

서울 종로구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윤공규

정의당

서울 종로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경선

국민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장지웅

정의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연희

국민의당

울산 동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정찬모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향희

노동당

울산 중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현웅

국민의당

인천 부평구을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문보현

정의당

전남 목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장문규

정의당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유성엽

국민의당

전남 정읍/고창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권태홍

정의당

전북 익산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정동영

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원희

노동당

창원 마산합포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송노섭

국민의당

충남 당진시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정순평

국민의당

충남 천안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오영훈

정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안창현

국민의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o

38개 과제 전부 약속

윤홍락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황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총선넷 약속과제 명단> 자세한 내용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2016change.net/promise/2287)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보장
2.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30대 재벌만 710조의 사내유보금 보유)
3.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4.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과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
5. 전월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6.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강제퇴거 방지
7. 최고금리 일원화, 신속한 채무조정, 불법채무추심 근절로 서민채무자 보호
8. 학교와 주택가 인근의 도박시설 등 유해시설 근절
9.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자!
10.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
11.최저임금 1만원으로
12.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3.청년에게 희망을! 구직지원수당 도입
14.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15.사학비리 근절과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16.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투자
17.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보육, 교육으로 누리과정 대란 해결
18.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19.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원전 폐쇄
20.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중단 및 국립공원 환경보호
21.수명지난 노후댐 철거 규정 신설
22.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해결을 위한 대화개시
23.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24.무기도입 비리청산, 투명성 개선, 타당성 재검토
25.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26.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27.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28.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29.위안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
30.진실·화해 위원회 재출범과 제대로 된 과거 청산
31.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32.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33.국정원 전면 개혁
34.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35.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36.집회금지제도 개선 및 집회의 자유 확대
37.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와 권한 이양(분권), 지방재정 확대
38.지자체의 복지를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조항 폐지

 

20160412_보도자료_총선넷약속운동결과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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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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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함.

 

 

 

[성명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1.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2.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3.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4.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5.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금, 2016/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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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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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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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가장 나쁜 후보 10명, 가장 좋은 정책 10개를 선택해주세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월 2일 "유권자 락앤락(樂 and 落) 파티"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유권자위원이 모여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38개 약속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선호도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계된투표는 4월 2일 오프라인 유권자위원회의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과인 "Wosrt 10, Best 10"을 4월 6일(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후보 정보가 궁금하다면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세요 !!

 

[투표기간]
4월 3일(일) ~ 4월 5일(화) 오후6시

 

[참가대상]
유권자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mail protected] 02-723-5300)
 

설문 참여 => http://goo.gl/forms/fJquwI50sL

일, 2016/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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