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회 워크숍
- 시간: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제: 위기의 한국사회, 유권자의 변화, 20대 총선
- 사회: 김윤철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 정한울 기획위원(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본 워크숍은 내부용으로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염원하는 여성행진에, 5.24 조치 해제로 응답해야 한다
분단 70돌 맞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적기 놓치지 말아야
분단 70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는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이면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12개국 30여명의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 걷기(Women Cross DMZ, WCD)’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차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하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여성 운동가들의 행진을 환영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 및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남북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해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2015. 5. 24.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북한이 맹비난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고 지난 4월 27일 대북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재 남북은 또 다시 군비경쟁과 상호 비방 속에서 퇴행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미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설과 관련, 공포정치 행태를 언급하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사’, ‘미친개’ 등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비방을 퍼부으며, 또 다시 전례 없이 수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여성평화걷기가 열리는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리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비록 한국 정부와 유엔사령부가 휴전 협정 조약 위반임을 강조하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분단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하지는 못하게 했으나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 염원’이라는 행사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징적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기회로 삼아, 과감하게 5.24 조치 해제하여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분단 70년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는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다.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을 ‘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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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하는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발제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종합평가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신청하기 >> 클릭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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