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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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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1:58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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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nb...
금, 2016/08/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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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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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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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합의문 타결 환영한다

 


오늘(8/25) 새벽, 남북 공동합의문이 타결됐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정오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부의 도발적인 언행과 군사적 행동으로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다시는 이들을 볼모로 위기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남북은 이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 비방, 적대,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남북이 합의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관계를 진전시킨 것은 다행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양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남북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하다.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 관계가 상생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5/08/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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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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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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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8. 2)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핵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발전만을 추구하거나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59쪽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했다.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1단계 경로 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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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정세를 잘 살핀 뒤 평화를 사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mandate)은 까먹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결국 한반도 긴장과 남북관계 파탄만을 손에 들고 왔다. 더 큰 문제는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남북관계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사진은 KBS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 장면)

이후 남북관계를 희생하며 핵 문제에 집중했지만 진전이 없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 제재 말고 없는 정책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북핵 문제의 복잡성은 제재의 단순성을 넘어서지만 박 대통령은 오직 제재뿐이다. 이를 조롱하듯 김정은은 여전히 큰소리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른다.

이제 박 대통령의 시야에 병진노선은 없다. 핵 문제 우선 해결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것, 이게 새로운 목표다. 2단계 경로 이탈.

항복을 받아내려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국의 협조는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중국과 갈등할 수 있는 문제는 피하고, 모든 현안을 제재에 종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했다. 북한 4차 핵실험 때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목표도 수정된다. 병진노선이 핵 문제 우선해결로, 핵 문제 우선해결은 대북 제재로, 그리고 이젠 자신을 실망시킨 시진핑에게 교훈을 주는 쪽으로 옮겨갔다. 3단계 경로 이탈.

박 대통령은 한번 표적을 정하면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남중국해가 중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재재판소 판결로 중국이 궁지에 몰릴 때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2차 공세를 했다.

사드는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수단이 아니다.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래도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외교 실패가 초래한 안보 불안으로 선택의 폭은 줄었다. 북한 위협은 더 커지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재촉한다.

이미 경로를 벗어난 박 대통령 앞에는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 그가 이런 말 아니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목표가 바뀐다. ‘어떻게 사드를 성공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4단계 경로 이탈.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대치선은 북한 대 한·미·일·중·러에서 북한 대 중·러 대 한·미·일로 흩어졌다. 여기에 새로운 대치선이 교차한다. 사드 대 반사드다. 사드 편에는 한·미·일과 국내 보수세력이, 사드 반대편에는 북·중·러와 국내 비판세력, 성주 주민이 가담했다.

목표는 단순해졌지만 대립 구도는 복잡해졌다. 이때 박 대통령은 최종 해결책에 이른다. 괴담과 참외. 사드 반대 논리에 괴담이 스며들기만 하면, 성주 참외를 먹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이제 괴담과의 전쟁, 참외 지키기란 두 개의 전선에 집중한다. 5단계 경로 이탈이다.

박근혜 정부의 짧은 외교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건 따라가기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남북 고위급 접촉,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전승절 참석, 시진핑과의 통화 실패와 같이 맥락이 다른 사건들을 따라 좌회전·우회전을 반복하는 과정이었다.

상대와 티격태격하다 감정 대립을 하고 결국 그것이 상황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돌발 현안을 따라 흘러가다 달도 기운 어두운 밤 어느 골짜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눈앞의 일을 좇는 임기응변 외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곁가지 외교, 샛길로 빠지다 길 잃는 외교로 끝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평화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외교·안보의 실천적 지침이라고 생각했다면 도중에 길을 잃더라도 그걸 나침반 삼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일회용 겉치레나 정권의 장식품으로 여기고 길을 가는 도중 버렸다면 돌아갈 수 없다.

예전에 어린아이에게 돈을 쥐여주며 가게에서 물건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물론 게임이니 장애물이 등장한다. 가는 길에 다른 가게 주인이 아이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그러자 심부름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엉뚱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아이가 꽤 있었다.

여기 평화를 사오라고 했더니 한 손에는 괴담을, 다른 손엔 참외를 들고 돌아온 이가 있다. 그도 무슨 심부름인지 잊은 걸까?

수, 2016/08/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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