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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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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부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08:44


(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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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15일과 16일 부산과 울산에서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12월 15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했었는데요, 이 날 강연 내용을 앞으로 2회 정도 더 걸쳐서 이화동 광장과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핵발전소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은 '일본 피폭노동자를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나스비(활동명) 활동가가 강연자로 초청돼 진행됐습니다. 나스비씨는 강연을 통해 일본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피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이미지▲ 핵발전소의 구조와 노동 핵발전소는 홍보를 위해 비교적 안전한 노동을 하는 중앙제어실의 사진을 주로 배포한다. 하지만 원자로 격납용기나 발전용 터빈 근처 등의 장소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여러 겹의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피폭 노동을 한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이다. (출처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2016.12.15))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은 중앙제어실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 위주로 홍보 사진을 배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보 사진 때문에 핵발전소 중 중앙제어실 이외의 공간은 전부 기계화돼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큰 사고가 없는 한 안전한 일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작동시에도 피폭(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됨) 노동이 필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폭노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처럼 큰 사고라도 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폭노동은 더욱 불가피합니다. 

피폭노동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제로 전력회사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깨끗한 중앙제어실과 같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처럼 터빈실과 같은 곳에서 제염작업(오염된 방사능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들은 주로 전력회사의 하청 또는 중층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즉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은 핵발전소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피폭노동의 현장에 있습니다. 

원전 피폭 노동자의 실상을 그린 삽화▲ 1980년 일본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삽화 1980년 일본 최초의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 노조 기관지에 실린 그림. 맨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로 아래에서 오염된 물질을 걸레로 닦는 제염작업을 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이들은 연평균 피폭량 20mSv(20밀리 시버트)를 감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0.1%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수습 작업에 하루 약 7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이 1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7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연평균 피폭량은 20mSv보다 높습니다. 

아래 핵발전소 노동자들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피폭량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연도를, 세로축은 총 피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입니다.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입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발전소 내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 피폭량 비교 그래프 ▲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총피폭량 비교 그래프 아래 축의 어두운 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며, 그래프 전체에 그려지고 있는 회색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폭량이다. 강연자 나스비씨는 실제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총 피폭량의 96%에서 97%가 하청 및 중층 하청 노동자들이 당한 피폭량 이라고 한다. (원 출처 : 『원자력 시민 연감 2010』)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자료집


피폭은 더 많이 당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이렇듯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열악한 곳에서 피할 수 없는 피폭을 감수하며 일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일례로 현재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피폭노동자는 암에 걸릴 수 있는 노동이란 것을 전제하고도 일급으로 1만4000엔에서 1만9000엔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물가와 일본 건설 노동의 임금을 고려하면 절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임금을 착복당합니다. 노동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4시간이나 피폭노동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게다가 핵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손해배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까지 그동안 핵발전소에서 일한 사람은 50만 명 이상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은 겨우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는 2015년 10월 첫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산업재해를 인정받더라도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일례로 나가오 미츠아키(長尾光明)씨는 1977년 10월부터 1982년 1월까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와 하마오카 핵발전소에서 일하고 70mSv의 피폭량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아 2004년 1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가오씨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하여 2009년 도쿄 전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겨우 900명의 안전만 검사할 뿐 
2011년 3월 11일 이후 2011년 12월 16일까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긴급작업'이라는 수습 작업 기간이었습니다. '긴급작업' 기간에는 연간 피폭량의 한계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최대 50mSv에서 최대 100mSv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반경 20km 권 내의 긴급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간 피폭량으로  250mSv까지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250mSv 이면 임파구의 일시적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긴급작업' 기간에 일한 사람의 수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국가가 피폭노동과 관련된 건강 진단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900명 정도뿐이며 이들 대부분은 2011년의 '긴급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5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백내장 검사, 100mSv 이상 피폭된 사람에게는 암검사를 그나마 실시하고 있었지만 50mSv 미만의 피폭노동자들은 이후 직장 건강검진으로 충분하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피폭노동,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 
나스비씨의 위 강연 내용처럼, 핵발전소는 매일 많은 노동자의 피폭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에겐 지진과 사고가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시 핵발전소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나스비씨는 전 세계 핵발전소 보유국 중 어느 나라도 후쿠시마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핵발전소 사고에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갖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사고시 지역 주민의 안전 피해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피폭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 내용을 연재하며
원전 밀집도 1위의 대한민국에서 2016년에는 경주에서 진도 5가 넘는 강진이 있었고 저는 당시 많이 놀랐었습니다. 경주는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후쿠시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나스비씨의 강연도 2011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핵발전소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은 후쿠시마처럼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력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에서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비씨의 강연을 듣고 핵발전소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보하는 영상 속의 안전한 노동자는 극히 일부이고, 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폭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의 강연으로 핵발전소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해법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다보면 불안함은 줄고, 대책은 늘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나스비님의 강연을 정리하여 연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글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놓이길 희망해봅니다.


이번 강연회는 정보공개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던 강언주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탈핵 운동에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연대 활동들이 탈핵으로 가는 길 위에 함께 놓이길 희망합니다.


<강연정보>

  • 강연 제목 : 핵발전소는 빈곤과 차별의 상징이다 

  • 공동주최 : 동부밸트,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 지원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해당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웹 링크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5741&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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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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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 관련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오늘(2/23)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이 현 시점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희의장은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면서까지 비의회적인 조치를 강행하는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화, 2016/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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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정(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SW20151228_보도자료_제주영리병원정보공개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국내의료체계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하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즉각 전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개요, 사업효과 등을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리병원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불만이 비등하던 정국에 국민 반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계획 제출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하였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7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운동본부가 ‘제주영리병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야 영리병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됐음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하였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해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중국 싼얼병원을 허용하려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이를 철회해 톡톡히 망신당한 바가 있다. 그나마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이 그 실체를 밝혀 싼얼병원으로 인한 낭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한편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영리병원의 도입이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각종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개설된다.

 

보수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고, 의료영리화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법을 끊어내고 이제는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기업 중국녹지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강력히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한다.


2015. 12.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월, 2015/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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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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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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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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