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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간첩을 잡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들은..?

2016/03/29 17:15
국정원이 간첩을 잡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들은..?
작성자: 122554434747928

국정원이 간첩을 잡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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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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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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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금, 2016/04/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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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걸어, 법원 허가 얻도록 법개정 필요

 

지난 7월 20일(금) 대법원(제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통신3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이용자의 열람청구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208856 판결). 이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2010년부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해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비록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사법적 통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그 동안 여러 형태의 소송 및 시민캠페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만연한 정보제공에 대해 제동을 걸었고 실질적인 관행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7월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 및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네이버(NHN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기획소송을 시작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Daum’) 경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Daum이 이를 거부해, Daum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청구소송 및 ‘수사기관에 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1년 1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880 판결). 다만 원고의 열람청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네이버(NHN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무분별하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3월 경 김연아 선수가 유인촌 당시 문체부장관을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 소위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까페 게시판에 스크랩한 한 시민이 유인촌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시민을 대리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나19012판결). 이 항소심 승소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10월말부터 네이버, DAUM, SK컴즈,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현재까지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인터넷포털사들의 업무지침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지만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도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던 관행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의  취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오남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또다른 기획소송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와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인터넷 포털이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헌재 2010헌마439 결정).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포털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할지 여부와 관련된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위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을 요구하도록 관행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인터넷포털사들을 상대로 한 하급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년 4월에는 인터넷포털과 달리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조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통신자료 제공현황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통신자료제공현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손해배상은 부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던 손해배상부분에서도 승소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20811 판결).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공개청구를 상당기간 거부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다. 통신3사가 위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였으나, 2018년 7월 20일 대법원은 3년 반만에 통신3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Daum을 상대로 한 열람청구소송에서 공개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된 것과 달리,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거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에 대해 높아진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3월에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뒤 정보주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통신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매우 빈번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통신자료를 수집해간 정보·수사기관이나 제공한 통신사 모두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내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하고 수집했는데 그 이유 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2016년 5월 통신자료를 수집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시작했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했다. SKtelecom과 LG U+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이다. 그런데 K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KT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통신자료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성남지원 2016가합203014 판결). 그러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상대방 전화번호의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8489 판결, 2016가소5947209 판결).  현재 이 소송들은 모두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수행한 이와 같은 일련의 소송을 통해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이 사회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제 이용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전시켰다.  초기에 통신3사는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알려줄 수 있다며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나,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 방통위에 진정을 넣는 등 문제를 제기해  현재는 온라인상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열람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번에 수십 명씩 투망식으로 수사와 직접 관련성이 모호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여전히 수사편의가 정보보호를 압도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공사유와 요청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도 필요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재 통신자료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618,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있다. 그 동안 공익소송과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로 시작된 변화를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통신자료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송 현황>

청구시점

피고 (피청구인)

청구내용

판결결과

2010년 7월

DAUM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2010년 7월

NAVER

네이버가 원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기각

2심

인용

(50만 원 손해배상)

3심

파기환송

2010년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

(1)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한 행위

(2) 통신자료 근거법률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2013년 4월

통신3사

(1) 수사기관에 원고들 통신자료 제공한 현황 공개 청구

(2) 공개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기각

2심

공개청구 인용

손해배상 인용 (20~30만원)

3심

상고기각

2016년 5월

통신3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하라

1심

SK

KT

LG

기각

일부 인용

기각

2심

항소 기각

재판 계속중

항소기각

3심

재판 계속중

 

재판 계속중

2016년 5월

대한민국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청구기각

2심

재판계속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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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월, 2016/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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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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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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