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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맛보기]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특강 (2015.4.28.)

[오디오 맛보기]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특강 (2015.4.28.)

익명 (미확인) | 목, 2015/05/07- 19:46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오디오로 듣는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강연 맛보기

 


특강 후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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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특활비 지급총액의 49.9% 수석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  

지급내역 등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아, 특활비 폐지 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15)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이서, 정부기관에 대한 두번째 보고서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교부 받아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수석부의장, 사무처장 등) ▲ 특수활동비 지급명목 ▲ 사용부서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억6166만3650원의 특수활동비가 435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5개월(총 41개월)간 지급된 특활비 총액의 49.9%인 1억 3050만 2800원이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됐다.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된 특활비는 지역 순방 및 해외지역 출범회의 등 특정사업이나 행사관련 활동비로 지급된 것 외에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100만원~15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수령인들에게는 지급횟수와 금액이 달라, 대부분 필요한 경우 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지급명목을 분석한 결과, 3년 5개월간 전체 지급액의 70%(1억8310만2000원)가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9.9%(2586만1500원)가 해외/지역회의 및 출범회의 등 활동비로, 8.2%(2150만9600원)가 평화통일포럼/통일강연회/건퍼런스 등 활동비로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특활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의 예산용도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국내외 출장 및 유관기관 인사 접촉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급명목 대부분이 공개적인 회의 및 출장, 인사접촉 등으로 보이는 바, 특활비 지급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전체 지급액의  41.5%(1억0860만0000원)를 운영지원담당관, 19.3%(5061만7150원)를 해외지원과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부서의 활동이 특활비를 지급할만한 활동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 지급명목,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평통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확인되어야 할 일이며, 만일 추가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왔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민주평통 외에도 경찰청,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이들 6개 기관은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활비 관련해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49배에 달하는 18개 정부기관(국정원 제외)의 특활비 3150억원(추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평통, 대법원이 정기적인 수당개념으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정부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기밀스러운 정보수집이나 수사활동과 관련 없는 기관들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 붙임2 : 2015~20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수, 2018/08/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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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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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http://bit.ly/joinPSPD

목, 2018/1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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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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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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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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