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지역

[보도자료]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3:12

정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자료 비공개

‘국가비상사태’ 근거자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정보
국회 무력화하며 ‘테러방지법’ 추진한 근거 자료 이제라도 밝혀야 


지난 3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당시 시점을‘국가비상사태’로 판단,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참여연대의 요구에 끝내 자료 공개 거부방침을 통지했다. 

 

국회사무처가 밝힌 비공개 사유는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황당하다.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2월 23일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인지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맞다. 게다가 이번 경우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이미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영 또는 영업 비밀을 중시하는 법인이 아니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가치라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이다. 국회의 법안 심사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당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여 국회 고유의 권한을 임의로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 의장은 관련된 일체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처럼 직권상정을 결정한 판단근거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및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붙임문서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나머지 보기

토, 2016/02/27- 11:05
285
0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
화, 2015/06/30- 09:13
284
0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심판청구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국민의 알권리 위해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6/23(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앞

 


1. 취지와 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5/14(목), 2011, 2012, 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4개 세항(1031세항 의정지원,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각각의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국회 사무처는 6/8(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 


- 그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이  있었던 만큼,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이에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 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42호 행정법무담당관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참가자
  -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02-725-7104 (의정감시센터)

 

 

 

 

 

월, 2015/06/22- 14:53
282
0

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활동 자세히보기

수, 2015/12/02- 22:06
282
0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나머지 보기

금, 2016/03/04- 13:02
2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