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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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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23- 11:40


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비상대응계획 수립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살아 숨쉬고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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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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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 결국 4대강사업 때문이다

 

지난 7월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강준치들이 여러 복합적 원인들에 의해 폐사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높은 수온와 높은 ph농도, 용존산소 과포화, 산란처의 부재, 산란 후 스트레스와 먹이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밝힌 것이긴 하지만, 결국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심각히 왜곡됐고, 그 결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셈이어서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 칠곡보 하류 100여미터 지점.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에 죽은 강준치가 떠올랐다.


환경부가 밝힌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조사 결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온 상승과  ph농도가 높다는 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용존산소가 과포화 되었다는 것은 녹조라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산란처 부재와 산란 스트레스는 낙동강이 산란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먹이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은 작은 고기의 씨가 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괴멸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는 증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조사 결과. 낙동강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생태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환경부가 드디어 4대강사업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자연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하루속히 강의 흐름을 되찾게 해주라는 것이다. 보 해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상시적으로 열어 막힌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이다" 


녹조가 창궐한 칠곡보. 하루속히 수문을 열어 낙동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것이 칠곡보에서 떼죽음한 강준치들이 자신들의 목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금, 2014/08/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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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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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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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및 사회 연결망 확대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확대
안양형 촘촘 돌봄 시스템 구축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헬스케어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안전 보행 환경 조성
평촌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
인덕원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지원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관양시장 주차, RFID 음식물 쓰레기, IoT 범죄 예방 시스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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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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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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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 복지 강화 및 따뜻한 공동체 조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신중년 일자리 지원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달동·수암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동백초에 평생교육·복합문화센터 조성
수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마주봄 이음터' 변신 및 세대 통합 돌봄 모델 구축
65세 이상 1인 가구 스마트 밀착 돌봄 시스템 구축
신선산·호수공원 '명품 진입로' 조성
악취·해충·침수 없는 '청정 거리'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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