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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익명 (미확인) | 수, 2015/05/06- 16:02

 

[시민정치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그 중 검찰 리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발력은 크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은 폭발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우선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시늉을 내고 있고, 대선 자금이나 총선 자금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완종 전 회장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보충 증거들이 있다.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박 후보 대선 캠프에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김모 씨도, 이를 받았다는 홍문종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홍준표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혐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야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무죄 방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캠프에서건 검찰 개혁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나 검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쪽은 어느 쪽이든 항상 다시 검찰을 그 상태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참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권의 진면목을 하나 볼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하자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두려웠던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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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 2016/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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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졌다. 향년 70세.

서울대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이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317일 만이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4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왔다.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해왔지만 지난 주말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주말을 넘기기 어려우니 중환자실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남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백남기 농민은 참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버텨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전부터 매우 위독하신 상태”라며 “검찰의 부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가족과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 넘게 수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이 가족이나 대책위에 공식적으로 부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총장은 “통상 관례상 이런 사건들은 법적인 차원에서 부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는 것이 (검찰) 내부 방침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와 정보계통 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검)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24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청문회에 참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적인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는 형사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이 나오면 어떤 사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은 1948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나 중앙대에 입학해 유신 철폐 운동 등을 벌이다 1981년 귀향해 농사를 해왔다. 1986년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해 우리밀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사진 오른쪽) 씨가 살아 생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백남기 씨 후배 최강은 씨 제공)

 

 

 

 

 

<백남기 농민 약력> (출처=가톨릭 농민회)

1947년 8월 24일(음력)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출생

1963년 2월 – 광주서중학교 졸업

1968년 2월 – 광주고등학교 졸업 (17회)

1968년 3월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68학번)

1971년 10월 – 위수령 시 시위혐의로 1차 제적

1973년 10월 15일 – 교내에서 유신 철폐 시위 주도

1974년~1975년 – 수배 중 명동성당에 피신

1975년 – 전국대학생연맹 가입 및 2차 제적

              갈멜 수녀원 잡부 1년

              일흥농원 포도원 1년

              갈멜 수도원 수도사 3년

1980년 3월 – 복교

1980년 – 어용 학도호국단을 철폐하고 재건 총학생회 1기 부회장 역임

1980년 5월 8일 – ‘박정희 유신잔당(전두환, 노태우, 신현확)’ 장례식 주도

1980년 5월 15일 – 서울의 봄 때 의혈중앙 4000인 한강도하 주도 (흑석동 캠퍼스에서 서울역까지 도보 행진)

1980년 5월 17일 –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에서 계엄군에 체포

1980년 7월 30일 – 중앙대학교 퇴학 처분(3차 제적)

1980년 8월 20일 – 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1981년 3월 3일 – 3‧1절 특사로 가석방

1981년 – 고향 보성으로 귀향(수도작, 낙농업, 밭농사 등)

1981년 11월 – 박경숙(율리아나) 씨와 결혼

1983년 – 정치활동 규제자에서 해금 및 복권

1986년 – 가톨릭농민회 가입

1987년 –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

1989년~1991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

1992년~1993년 –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

1992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준) 주도

1994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

2014년 – 가톨릭농민회 전남 동지회 회장

2015년 – 우리밀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

2015년 11월 14일 – 민중초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후 의식불명

2016년 9월 25일 – 중환자실 입원 317일 끝에 사망

일, 2016/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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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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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최순실 측과 관련된 빙상단을 만든 직후,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관할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빙상팀 창단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경,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스포츠토토 증량발행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복권 증량발행이 ‘최순실 빙상팀’ 창단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최순실 그룹이 개입해 만들어진 첫 스포츠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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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년 대비 19배 증량발행 허가

스포츠토토 발행 규모는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무분별한 도박산업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발행규모는 통상 일반발행과 증량발행으로 나뉜다. 일반발행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해 정해진다. 매년 4월 초 사감위가 문체부가 올린 초안을 심사해 총량을 정한다. 반면 증량발행은 사감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뉴스타파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스포츠토토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토토 총매출액은 4조 4천414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전년도 대비 총매출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발행분이 4조 688억 원, 증량발행분이 3천725억 원이었다.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2015년 194억 원에 불과했던 증량발행액이 2016년 들어 19배나 뛰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감위 등 도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비상식적인 증가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폭적인 증량 발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스포츠토토에 ‘최순실 빙상단’이 만들어진 뒤 불과 3달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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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케이토토다.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찰을 거쳐 2015년 7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토토는 전체 매출액의 평균 1.6169%를 수수료로 챙긴다. 일반발행이든 증량발행이든 총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난다. 증량발행을 포함해 지난해 총매출액이 1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케이토토가 가져가는 수익금은 전년 대비 160억 원 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토 빙상단, 최순실 개입 정황 추가 확인

스포츠토토 빙상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여러번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씨의 비서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케이토토 측도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종 전 차관이 (빙상단 창단을) 직접 요청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점은 김 전 차관이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케이토토 서면답변

그런데 뉴스타파는 스포츠토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빙상단 창단에 깊이 개입한 정황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순실 관련 회사들에서 입수된 문서더미에서 스포츠토토 빙상단 소속 한 선수의 근로계약서가 발견된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최 씨가 스포츠토토의 내부문서를 받아봤다는 점은 궁금증을 낳는다. 알려진 것 이상의 또 다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는 아닐까.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 뉴스타파가 지난해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입수한 문서 더미에서 발견된 스포츠토토 빙상단 선수의 근로계약서

취재진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 씨 주변인물들을 찾아가 물었다. 그리고 최 씨 지시로 스포츠팀 창단 기획안 작성을 주도했던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을 기획할 당시 최 씨로부터 스포츠토토 빙상단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가 (K스포츠재단에) 처음 들어온 후 GKL 펜싱팀 창단기획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하루 만에 만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만들 수 없으니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 보여준 것이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 제안서였습니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 과장이 당시 건네받은 자료에는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의 의미와 목적, 창단 멤버, 선수들의 연봉 등 회사의 내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최 씨 혹은 김 전 차관 등이 최순실 그룹에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빙상단 창단을 주도한 건 아닌지, 또 빙상단 창단의 대가로 복권발행 총량을 늘려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취재 : 조현미 한상진 홍여진 오대양 김강민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0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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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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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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