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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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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35
[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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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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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가 국공유지 및 각종 도시계획 인허가 상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리츠형 주택공급에 나섰다. 이를테면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싸게 빌려주고 민간사업자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주택을 짓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정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지만 서울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서울리츠의 본질은 '수익형 부동산사업'이다. 즉 수익의 '적절함'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전제로 할 뿐 본질적으로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서울시가 내놓는 국공유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의 수익구조를 보장하는 '관리'에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이런 관리의 임무를 SH공사에게 맡긴 모양이다. 미안하지만 과연 현재의 SH공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실제로 SH공사가 공급한 은평뉴타운의 경우만 하더라도 SH공사 직원이 연루된 수많은 비리사건이 공공연하거 떠돌았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어떤가. 바로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해서 지난 3년동안 시공사들에게 54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던 당사자가 SH공사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다.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역 임대아파트들은 기존의 직영관리 체계에서 민간관리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고 있다. 그 때문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SH공사가 서울리츠를 운영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맞출 수 있는 기관인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시장시절부터 박원순 시장시기까지 SH공사는 언제나 혁신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당장 정보공개청구만 해도 타 기관과 다르게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정보 공개수준이 낮다. 사실상 SH공사가 말로만 공사이지 사실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하다는 불만 역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당장 가든파이브만 봐도 전직 SH공사 직원들이 불법전대와 매매를 알선하는 일이 벌어졌더랬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리츠의 성공 여부는 역설적이게, SH공사의 혁신과 닿아 있다고 제안한다. 아무리 설계가 잘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어도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SH공사는 사장이 바뀌는 것 말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시민사회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던, 혹은 공시제도를 강화해 SH공사의 편법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시민들의 통제에 벗어나 있던 SH공사 자체를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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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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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열린 제5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또는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었다. 지난 7월 26일(제54차 통신소위)에도 같은 이유로 4건의 게시글을 삭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반대할 자유도 없는가?

방심위가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사회적 혼란인가? 그런 사회적 혼란이 제거된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유신과 같은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된 ’국론통일’ 말고는 다른 모습을 떠올리기 어렵다.

국민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의혹들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기준을 들이대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우려가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허위’나 ’유언비어’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 기준을 들이대어,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삭제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국민의 표현물을 상대로 위헌적 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관련 논평>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http://opennet.or.kr/9906
  •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9180
  •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http://opennet.or.kr/8982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기할 자유가 없는 나라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방심위와 경찰청은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여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6년 8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수, 2016/08/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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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 주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박효종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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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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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이 추진한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에 60억원 보상금 지급한 SH공사 시민감사 청구


가든파이브 상인들과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년 2월 4일자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해당 내용에서 쟁점에는 현대백화점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SH공사의 과도한 위임 사항이 위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8월에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서울시 시민감사관은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과정에 대한 일괄 위임이 위법한 것이 아니며, 사실상 유치 과정은 (주)가든파이브라는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민간법인이 추진하는 대형테넌트의 유치 성과금을 SH공사가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누락되었다(관리회사인 (주)가든파이브 사장의 선임권은 관리법인인 가든파이브 관리단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지급함). 특히 이후 현대백화점 유치를 위해 기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라는 매장을 일괄 퇴거하면서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제공하고, 엔터식스와 계약을 했던 상인에 대한 개별 보상금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비용으로, (주)가든파이브의 유치활동의 문제를 SH공사가 임의적으로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타당한 부담인지,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과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SH공사의 재정행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내용: 2016년 3월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앞


사회: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취지발언: 사회자

상인발언: 유산화, 김의현

지지발언: 반빈곤권리장전팀

기자회견문 낭독: 김한울 노동당 부대표


*기자회견자료 초안: 

160310_가든파이브시민감사청구_기자회견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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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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