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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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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1:35
[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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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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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일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120다산콜센터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다산콜센터재단설립조례>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9월 1일 논평(http://seoul.laborparty.kr/1076)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1) 해당 조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에 있어 첫번째 사례로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한 약속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2) 이 과정에서 최초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던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재단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에 타협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 단적으로 지난 8월 1일 조례안 공청회가 그렇다.

(3) 현재 2017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재단설립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2018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정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통과 절차가 없어 2년이나 기다리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이번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서울시의 후속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월) 비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내용상의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9월 7일(수)에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회의를 휴회시켰다. 이제 9월 9일(금) 본회의만 남은 상태에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의 태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발목잡기'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에 흠결을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법하다. 하지만 시의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찬성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존중해야 하는 시민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오랜 기간동안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시간들은 함께 한다는 벅찬 기쁨과 동시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한 명의 노동자인 동시에 한 명의 시민이며 한 가족의 구성원이다. 이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시의원 한명의 '권한 자랑' 따위에 묻힐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내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해당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는 조례 제정 후 재단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시급한 것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지도록 돕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런 분노를 무시하고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시의회 스스로 반노동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합의 위에서 '군림하는 서울시의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다. 

다산콜센터재단 설립 조례안은 서울시의원들의 유치한 권력 놀음에 쓰이는 장난감이 아니다. 더 이상이 나아질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서울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여기서 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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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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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춰라

영화 인증샷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배우 김래원이 지난 14일, 현재 상영중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 관람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 화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래원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영화 관람 사진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주의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샷을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소속사도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촬영도 복제의 한 방법이므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촬영을 한 영화의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으나, 2시간 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한 장면만을 올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김래원이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용 목적의 정당성에 있어서 해당 영화에 대해 논평을 하기 위해 영화의 포스터나 컷을 올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다. 또 김래원이 공중송신한 분량은 영화 한 컷에 불과하여 영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김래원의 공중송신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극장 관람 수요가 대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오갤 2의 현재 극장 관람 시장이나 스트리밍 또는 DVD와 같이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 따라서 김래원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영화를 상영관에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아래 저작권법 제104조의6 위반이지만, 휴대폰으로 영화 스크린을 1회성으로 찍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12.2.]

제104조의6은 2005년 도입된 미국 저작권법 제2319B조를 2011년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조항은 소위 “캠버전”의 불법 DVD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영화 전체 또는 대부분을 “녹화”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촬영 또는 도촬은 영화를 대체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미국 법 도입 당시 미하원 보고서도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틸 사진을 찍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른 저작권법 위반과 달리 영화 도촬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는데, 김래원이 영화 전체를 도촬할 의도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영화 관람 도중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매너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며, 스크린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식 스틸컷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김래원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가오갤 2를 홍보해준 대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가오갤 2’ 측과 디즈니는 김래원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5/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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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서울행정법원은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그러나 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방심위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누차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심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4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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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과거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으로 서울을 포장하려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디자인 포장지 이면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시민의 시선이 아니라 관광객의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며, 생활인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인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입안했던 것 말이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여전히 한강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여의도와 용산에 국제항을 만든다는 '한강르네상스' 계획 말이다. 그 계획에 따라 여의도에는 요트마리나 선착장이 만들어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빛둥둥섬도 지어졌다. 한강의 주요 다리 위에 조성된 까페들은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한강의 여의도, 반포, 여의도, 양화지구는 대리석 바탁으로 바뀌고 분수대가 조성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한강자연성회복' 선언 후 진행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내용이었다.

어제 서울시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의 맥락을 정확하게 잇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왔던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조차 하다. 이를테면 신곡 수중보 문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녹조의 해결책으로 신곡수중보의 해체를 검토했다. 현재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일정정도 수량을 유지해왔던 것은 노골적으로 말해, 유람선 때문이었고 보기 좋은 한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곡수중보를 해체할 경우 현재 보다 물의 흐름은 빨라 질 것이고 수량 역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길이 퇴적하는 모양대로 모래밭이 생길 것이고 죽어버린 한강의 식생도 되돌아 올 것이다. 독일의 이제르 강 회복이 그랬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나온 여의도 인공선착장 계획을 보자. 유속이 빨라지고 수량이 줄어든다면 가능하지 않는 계획이다. 

게다가 한강으로의 접근로를 높이기 위해 만드는 데크 역시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다. 지금도 많은 보행고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바로 박원순 시장도 말하고 있는 접근권 강화라는 명분이 컷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보행데크는, 게다가 여의도에 민간개발로 조성하게될 선착장에 연결된다. 이것은 보행권보다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아 망한 세빛둥둥섬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편적인 보행권을 보장한다면 아예 한강 고수부지 내 차량 진입을 막는 것이 좋다. 

특히 한강 남북으로 연결한다는 녹지축 계획은 정말 어이없다. 바람길, 물길을 연장한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 자연성회복의 핵심 골자였고, 이 계획에 따라 남산길을 가로막는 용산 해방촌은 철거 지역이 될 뻔했고, 마포 용강동에 있던 시민아파트는 주민 한명의 자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었다. 게다가 한강을 '공적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확보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한강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오세훈 시장의 압구정 개발계획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장 우선추진과제라 내놓은 계획들을 보면 한강생태복원보다는 관광지 개발조감도처럼 보일 뿐이다. 여의도 권에 집중되어 있는 선착장, 보행교, 테라스, 수륙양용버스 등 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엉뚱한 문화사업으로 포장된 문화편익시설, 전통문화축제, 이색 달리기 대회 등도 보인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동안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노력해왔다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인지 한심할 지경이다. 자연성의 회복이란 자연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는 등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나무심고 잔디깐다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미안하지만 인공적인 조경과 자연은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하겠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도 한강 고수부지 한 곳에 2~300억원의 돈을 쓰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호텔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과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강생태복원'을 주요한 공약으로 걸었던 서울시장을 냈었다. 이후, 한강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물길 복원과 기존 이용 중심의 한강 수변공간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설치물의 철거를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에 맞서서는 한강운하반대서울연대를 함께 구성해 활동했고 억울한 세입자의 죽음을 부른 마포 용강시민아파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싸워왔다. 이 모든 기억은, 서울보다 오래된 한강을 4년짜리 서울시장이 어쩌겠다는 무모함에 맞서는 것이었다고 자평한다.

오늘은 그 대상이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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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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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벙커1에서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을 주제로 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컨퍼런스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을 비롯하여 한국 인터넷 환경 전반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좀더 자유롭고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현상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도 점검해 본다.

제1세션에서는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하여, 한국 인터넷 환경에 둘러쳐진 불필요한 장벽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와 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발표를 맡고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윤필구 빅베이슨캐피탈 대표, 황승익 한국NFC 대표가 토론을 벌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용자들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함에 대해 영상 증언한다.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에서는 인터넷에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례를 짚어보고, 국민 생활의 일거수 일투족에 개입하여 불필요한 제한과 후견을 행사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손지원 변호사(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연구팀),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특히 최근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당한 노스코리아테크의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가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인 산업들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짚어 본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조산구 코자자 대표와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이 컨퍼런스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831)를 통해 할 수 있고,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 활동과 공익 소송 등을 전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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