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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최경환 의원의 발끈 발뺌에 대한 총선넷 전면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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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최경환 의원의 발끈 발뺌에 대한 총선넷 전면반박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3:21

‘최경환 의원실 인턴 황00가 부당한 청탁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불법으로 채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덮을 수 없는 진실’ 


최경환 의원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검찰이 봐주기로 무혐의한 것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자들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돼... 경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어불성설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 총선넷”)는 지난 3월 3일 최경환 의원 등 총 9인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하고(1차) 각 당에 낙천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턴에 대한 취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최경환 의원의 입장은 검찰수사 결과(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 별첨)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취업청탁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와 적반하장 식의 행태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취업청탁으로 인해 황당하게 공기업에 채용될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큰 상처를 입은 청년세대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20대 총선출마를 포기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며, 19대 국회의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측이 나서서 의원실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킨 바가 있고(감사원 감사결과/검찰의 수사결과/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청년단체들로부터 올해 1/6일엔 직접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3/3일엔 경제민주화와 을들의 총선연대,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에서 최악의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3/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됐고, 2016 총선넷이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해서 평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2016 총선넷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발표에 따르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까지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을 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단 한차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으로 꼭 뽑혀야할 다른 청년들을 탈락시키고,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이 기적처럼 채용됐음에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측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실세 정치인에 대한 ‘최악의 봐주기 수사’일 뿐이다.
 
국정감사와 공기업 인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13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평가받는 의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청탁이, ‘채용 기준 내에서의 아주 단순한 부탁 수준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의원실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몰랐다’는 최경환 의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 의문이다.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전 부이사장, 실무를 총괄했다가 기소된 권00실장 등은 일관되게 ‘최경환 의원실의 연락마저도 당연히 최경환 의원의 뜻으로 해석했다’,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 황00를) 최종 불합격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보좌진에게 이야기하니, 보좌진이 이사장이 직접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사장이 당일 최경환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언론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명백히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기적보다 더 황당한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채용사건’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자세한 부연 설명 자료 별첨)
 

또, 최경환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마치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려놓은 것처럼 자화자찬화고,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얻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살 만하고,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아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에 어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가 정말 큰 위기라며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밀어붙였었다. 얼마 전까지는 곧 경제가 망할 것처럼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해냈다는 식의 자화자찬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민생고, 실업과 일자리 불안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채용 청탁 문제는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많은 진술과 증언,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이번 채용청탁 비리와 관련된 ‘몸통’을 밝혀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허위사실’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자숙하고,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국민들과 커다란 충격을 받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 별첨1. 이 사건 세부 설명 자료
▣ 별첨2.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부당 채용 사건 일지
▣ 별첨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심선언형 보도자료)
▣ 별첨4.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
▣ 별첨5. 최경환 의원 측 보도자료
▣ 별첨6. 1/6 청년단체 공동 보도자료
▣ 별첨7.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별첨8.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 별첨9. 1/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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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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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에 부쳐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Narl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무려 1조 7,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를 매각하면서 회수한 돈은 고작 3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원 만큼 높게 매입해 심각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의 실패에 대하여 강 전 사장이 혼자 총대를 메고 구속된 것에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에게 Narl 인수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실 인수에 관련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담당자는 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씨의 아들 김형찬씨였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사 사장 한 명만 구속하는 ‘수박겉핥기’식 수사,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메릴린치에서 투자자문을 총괄했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전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직 강영원 전 사장 한 사람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강 전사장에게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M&A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힘들겠지만 성사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구두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과정과 검찰 출석 직전에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처음과는 달리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영원 전 사장 한 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검찰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대규모 세금 탕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건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MB 정권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메릴린치의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을 주도한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볼레오와 암바토비에서 탕진된 2조원이 넘는 혈세 탕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오직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건이 일부 부각되었을 뿐이고, 애초 검찰은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MB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강영원 전 사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배후에 감춰둔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의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만이 최소 수 조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혈세 탕진의 배후를 밝혀낼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윗선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국민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지만, 땅 보다 아래인 지하로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검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5. 7. 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수, 2015/07/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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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후보 사퇴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라

후보자 사퇴 등 선거 정보 충분히 전달해야
무효표 방지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413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공개정보 미제출을 이유로 등록이 무효 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유로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지난 선거에서 반복되어 왔다. 한 두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표를 막기 위한 노력은 선관위의 의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기표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무효표 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선거일 전에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날인'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 여부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퇴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플랭카드와 사퇴 후보 관련 선거 정보를 게시하여 무효표를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소한 기표소 안에 사퇴한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효표를 방지해야 한다.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이를 유권자에게 고지하는 방법도 있다.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무효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회의원의 당락이 바뀐다면 이것은 민의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퇴 후보 정보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무효표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6/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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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 4법,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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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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