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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최경환 의원의 발끈 발뺌에 대한 총선넷 전면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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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최경환 의원의 발끈 발뺌에 대한 총선넷 전면반박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6/03/07- 13:21

‘최경환 의원실 인턴 황00가 부당한 청탁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불법으로 채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덮을 수 없는 진실’ 


최경환 의원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검찰이 봐주기로 무혐의한 것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자들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돼... 경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어불성설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 총선넷”)는 지난 3월 3일 최경환 의원 등 총 9인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하고(1차) 각 당에 낙천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턴에 대한 취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최경환 의원의 입장은 검찰수사 결과(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 별첨)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취업청탁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와 적반하장 식의 행태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취업청탁으로 인해 황당하게 공기업에 채용될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큰 상처를 입은 청년세대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20대 총선출마를 포기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며, 19대 국회의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측이 나서서 의원실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킨 바가 있고(감사원 감사결과/검찰의 수사결과/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청년단체들로부터 올해 1/6일엔 직접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3/3일엔 경제민주화와 을들의 총선연대,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에서 최악의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3/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됐고, 2016 총선넷이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해서 평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2016 총선넷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발표에 따르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까지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을 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단 한차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으로 꼭 뽑혀야할 다른 청년들을 탈락시키고,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이 기적처럼 채용됐음에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측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실세 정치인에 대한 ‘최악의 봐주기 수사’일 뿐이다.
 
국정감사와 공기업 인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13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평가받는 의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청탁이, ‘채용 기준 내에서의 아주 단순한 부탁 수준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의원실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몰랐다’는 최경환 의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 의문이다.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전 부이사장, 실무를 총괄했다가 기소된 권00실장 등은 일관되게 ‘최경환 의원실의 연락마저도 당연히 최경환 의원의 뜻으로 해석했다’,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 황00를) 최종 불합격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보좌진에게 이야기하니, 보좌진이 이사장이 직접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사장이 당일 최경환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언론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명백히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기적보다 더 황당한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채용사건’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자세한 부연 설명 자료 별첨)
 

또, 최경환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마치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려놓은 것처럼 자화자찬화고,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얻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살 만하고,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아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에 어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가 정말 큰 위기라며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밀어붙였었다. 얼마 전까지는 곧 경제가 망할 것처럼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해냈다는 식의 자화자찬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민생고, 실업과 일자리 불안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채용 청탁 문제는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많은 진술과 증언,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이번 채용청탁 비리와 관련된 ‘몸통’을 밝혀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허위사실’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자숙하고,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국민들과 커다란 충격을 받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 별첨1. 이 사건 세부 설명 자료
▣ 별첨2.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부당 채용 사건 일지
▣ 별첨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심선언형 보도자료)
▣ 별첨4.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
▣ 별첨5. 최경환 의원 측 보도자료
▣ 별첨6. 1/6 청년단체 공동 보도자료
▣ 별첨7.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별첨8.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 별첨9. 1/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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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기국회에 즈음한 개혁입법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8. 09. 03. 월 11: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금, 2018/08/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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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인근 19명의 탈핵국회의원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속적인 국회 모니터링으로 탈핵국회 만들터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6/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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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참여연대는 오늘(09/03,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법농단해결특별법」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이 아니라  민생개혁과제를 하루빨리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스스로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들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았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나 심도 있는 토론을 생략한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득재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반면 최우선 입법과제라 여야 모두 강조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사회적참사조사진상규명과안전사회특별법」등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은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와 높은 찬성 여론에도 야당과 개혁당사자인 검찰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정보기관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한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국정원 개혁입법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국회는 엉뚱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한 「최저임금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끝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국회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절대다수의 시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러한 공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국회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다시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모두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되는 입법정책과제들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그중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정당들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둘째,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해결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삼성의 사례처럼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극심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1가구1주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남북간의 대결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졸속으로 제·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4개의 개악 반대 과제도 제시합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규제샌드박스 5법」등입니다. 국회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완화’ 관련 법 제·개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시민들이 지금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6대 분야 29개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정당들이 협력하여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다루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8. 09. 03.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들어가며 –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Ⅰ.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IV.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V.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VI.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VII. 무분별한 규제완화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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