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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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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1- 07:47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어제(2/29)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둘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에 쏟아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야당은 아직 자신들의 대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후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Q&A조차 국민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온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비로소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하여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으로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의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지 말고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원내 전략으로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어온 책임도 여당에게 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다.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지난 2/22(월) 저녁에 시작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는 약 일주일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중 28만여 명의 서명은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 2/23(화) 본회의 시작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시민 필리버스터는 오늘(3/1) 아침 10시까지 158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2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들도 없는 본회의장은 매일 시민 방청객들이 가득 채워왔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죽어가던 정치가 살아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 스스로 중단하지 않아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민의 목소리가 좀 더 자랄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하여 ‘빅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장수’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16년 3월 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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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2/18)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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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나머지 보기

월, 2016/03/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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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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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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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
월, 2015/09/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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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사무실에 한 장의 팩스가 왔다. 문서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발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 2013년 10월 24일 오후 1시 57분,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팩스가 전교조 사무실에 왔다.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예고됐다. 2013년 2월 우익인사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교조 추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를 추방하고, 법적 지위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와 싸웠어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안 해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얘기하고 노동부에도 얘기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를 냈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전교조가) 법에 위반됐으면 법외노조 하겠다…

이계성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

‘이명박근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국정원, 검찰,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극우 언론과 친정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이 공개됐다. 미처 폐기하지 못한 채 캐비넷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었다. 2015년 3월 27일부터 2016년 9월 13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약칭 실수비) 결과를 담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다. 수석비서관 회의록 곳곳에 전교조가 등장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록

전교조가 2015년 여름방학 동안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자, 이병기 비서실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

전교조, 참여연대 등 좌편향 단체들이 중, 고교 여름방학 기간 중 세월호, 반핵, 인권 등을 매개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의식화 교육을 계획중이라는데, 보수단체, 학부모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해 이들의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교문수석)

2015.7.27 (실수비) 결과 중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을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김상률 교문석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역사교과서 관련, 전교조가 방학 중 전 지역아동센타(4천여개))내 국정화 반대 특별수업 추진중이고, 민변은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며 진보교육감들은 대안교재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는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 (교문수석)

2015. 12.21일 (실수비) 결과 중

심지어 국세청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2015년 전교조가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가 공식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금받아 적립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 동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이 짚어보도록 할 것 (경제수석)

2015.12.18 (실수비) 결과 중

2009년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에 취임한다. 이후 국정원은 사실상 전교조 탄압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잘 보여준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등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교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

각 부문 대학에서 교수들이나 전교조까지 이제 나서서 시국선언한다는데, … 정당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는 맨 앞장서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2009.6.19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원세훈 원장 발언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2011.2.18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중 원세훈 원장 발언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9년 동안의 전교조 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 역사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국가의 폭력이었다.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뀐 지 6개월 전교조 교사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편집 박정대
취재, 연출 박정남

금, 2017/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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