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보도자료]
[보도자료]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소환 조사가 지난 사법농단과 진상규명 과정에서 온통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법원 스스로 자초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이미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은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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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이러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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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LGU+와 SKT가 추진하는 인수·합병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유료방송의 80%를 통신3사가 차지한다. 이미 모바일 90%, 초고속인터넷 85%를 장악한 상황에서 유료방송까지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시민이 일상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전 영역을 통신재벌이 독과점하는, 말 그대로 ‘재벌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인수합병에 나선 통신재벌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인수합병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우리 사회는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방송 통신 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공공성’은 결코 ‘규모의 경제’로 실현되지 않는다. 독과점에 대한 통제와 다양한 공적 규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인수합병도 다르지 않다. 가입자 보호가 없는 인수합병은 시청자를 고가 상품 전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킨다. 지역성 강화가 없는 인수합병은 지역공론장을 고사시킨다. 노동 존중 없는 인수합병은 대량 해고를 일으키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킨다. 요컨대, 이러한 인수합병은 통신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가입자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나쁜 M&A다.
나쁜 M&A를 막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에 방송통신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정부에 인수합병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심사안을 마련하여 ‘진짜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진짜 심사’의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라.
인수합병 후에도 케이블방송의 품질을 유지하고, 상품 전환 강요 및 고가의 현금, 경품지급을 금지할 것, 지역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둘째, 지역성을 강화하라.
지역채널 제작시설을 소규모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인수기업이 지역 콘텐츠제작 재원을 출연하게 할 것. 재벌기업이 지역채널을 정치·경제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무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 지역사회와 시민의 미디어(제작)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
하나, 일자리를 확대하라.
케이블방송 외주 인력을 직접 고용할 것, 이들에게 신규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업무전환 교육을 실시할 것,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할 것.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엄격한 인수합병 심사를 실시하라!
2019년 10월 8일
통신재벌 배불리기 NO 지역성 ․ 다양성 ․ 공적책무 YES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차별을 멈춰라!
-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등으로!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2020년 5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사(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인 지상파방송사(KBS, MBS, SBS)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방송에 제한적인 수어통역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저녁종합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임으로 농인시청자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귀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KBS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귀 사인 KBS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시했을 때 귀 사는 아래의 사유로 수어통역 방송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KBS는 우리 단체에 비장애인 시청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술 여건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수어통역 방송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반으로(스마트 수어방송) 장애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차별진정에 대하여 KBS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해 우리단체에 통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체가 KBS에 반박했듯 KBS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의 입장일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2016년 ‘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수어 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수어통역이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KBS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방송 등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이 정한 수어통역 5%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KBS가 주장하는 5.7%의 수어통역 달성 비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5.7%의 수어통역 달성율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는 MBC나 SBS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오히려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시청자들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재난방송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수어통역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입장에서 KBS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다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술 환경이 구현되면 그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면책성 발언이라 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수신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어통역 제공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KBS를 수신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며, 시청을 원하는 일부 농인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청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KBS가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수어통역을 하겠다는 답변도 공영방송으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기술이 안착이 되려면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장애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기술을 접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면서 UHD 방송에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도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KBS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을 토대로 농인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캠페인의 손모양이 수어의 ‘존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들은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요청하며, 하루 빨리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6월 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 공유 &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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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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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누군가는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본 호수에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 절대로 먹어서도, 호수에 방류해서도 안 된다. 위험한 핵 오염수는 제대로 된 안전한 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장기 보관을 촉구했다. 또한, “시찰단이 눈으로 오염수를 본다고 오염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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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 IAEA는 그들이 정한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GSG-8)에서 규정한, 계획적으로 피폭이 예상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것이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AEA는 국경을 넘어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일본의 이익만 고려했을 뿐,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IAEA가 정당화 요건을 위반한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가가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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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콘크리트 고착화 공법이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우선 보관하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값싼 방법이다. 해양투기는 되돌릴 수 없다. 오염된 해양수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더욱 위험하다고 한다. 일본 문화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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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로 사회를 맡은 김병혁 공동행동 상황실장은 5월 30일(수)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일정을 공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촉구하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크기가 큰 다랑어, 상어, 새치, 참치 등은 일주일에 대략 100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작은 생선류보다 큰 생선류가 10배가량 중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중금속 중 ‘메틸수은’은 체내 들어오면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량을 지켜야 하며 특히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기’한 대가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바다를 정화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방사성 오염수마저 투기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이미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전부 태평향 한복판으로 내다 버린다고 한다. 이제는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류를 1g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갈지, 또한 인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TV에 나가서 10리터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을 뿐이다. 5월 29~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줄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도 심히 우려스럽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등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태평양에서 우리와 미래세대는 그 어떤 번영도 누릴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정부의 핵테러로부터 태평양과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2023년 5월 29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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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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