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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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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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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합법적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방심위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 내 12건의 음란방송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썸TV’를 폐쇄했다. 그러나 특정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조치하기 위하여는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등).  썸TV는 당연하게도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음란영상의 제작,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여타 개인 방송 사이트들과 같이 음란방송을 신고받거나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경우 자체적으로 방송종료 조치 및 해당 BJ 계정의 정지 및 해지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 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 정보 중 이러한 음란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 음란물과 청소년접근금지로 족한 성인 동영상 정보의 구별은 한 것인지 등의 명확한 검토와 근거자료 없이 사이트 폐쇄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사이트 전체의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사이트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포쉐어드(4shared)’에 대하여도 만연히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하였다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결받았다. 또한 사이트 ‘이용해지’ 결정이란 사이트 호스팅 사업자와 사이트 운영자간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행정권이 개별적 불법 정보의 유통 관리를 넘어 사인의 계약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것이 방심위의 합헌적 권한 범위 내인지도 의문스럽다.

최근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방송’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송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관리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무수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대한 사전 통제는 불가능하거니와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특정 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불법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거나 사전에 유통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심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책임의 한계를 무시한 채, 사업자들이 음란, 유해 방송을 한 BJ들에 대해 가벼운 제재만 하여 재발을 막지 못했다거나 BJ에 대한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방송 내용을 심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음란방송의 유통을 ‘예상’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극단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불법정보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란 없다. 즉, 방심위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정보 유통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방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이트나 음란물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인터넷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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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토, 2015/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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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디지털아시아허브 개소식에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초청 받아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란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과 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비영리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소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주도 하에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구성되었으며, 오픈넷 박경신 이사도 고려대학교 인터넷과사회 콘소시움 대표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하버드 버크맨센터 어스 개서(Urs Gasser) 소장, 운영위원회 멤버들, 학자들, 활동가들, 기업가들이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는 디지털 아시아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과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객관적이며 개방적인 협업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담론을 강화하고, 더 큰 학술기관의 네트워크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와의 연결고리로서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아시아허브 사무국장인 록맨 추이(Lockman Tsui)는 “아시아는 가장 많은 인터넷 이용자가 있고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터넷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브가 지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오픈 인터넷의 미래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시험이자 기회를 돌파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우수한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결정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개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논문집 “디지털 21세기 아시아에서의 풍요로운 삶(The Good Life in Asia’s Digital 21st Century)”의 출판도 기념하는 자리였다. 박경신 이사와 김가연 변호사의 글을 포함 총 26편의 소논문이 실렸는데, 그 중 6편이 한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디지털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경신 이사의 글 “공적 얼굴 대 사적 얼굴: 인터넷 시대에도 유지 가능한가?(Public Face vs. Private Face: Can It Hold in the Internet Age?)”에서는 한국과 일본 특유의 공적-사적 얼굴 구분(또는 혼네-다테마에 이분법)로부터 비롯된 양국의 진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그리고 인터넷 표현에의 적용을 최희승 판결(2012도11914)을 통해 조명했고, 김가연 변호사는 “부모 양육하기: 온라인상 극단적 국가후견주의(Parenting the Parents: State Paternalism Goes Extreme Online)”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터넷 청소년보호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국가후견주의적인 제도들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지를 풀어냈다.

앞으로도 오픈넷은 디지털아시아허브에서 추진하는 연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월, 2016/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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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에 참가한다.* 오픈넷은 잊혀질 권리,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온라인자유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FOC)** 등에 대한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하고 국정원-해킹팀 사태에서 드러난 침입적 감시기술 문제,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상, 투명성보고 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한다.

오픈넷은 행사 첫날인 27일(수) 오후 2시 “잊혀질 권리와 익명성” 세션(Merger 8. Right to be forgotten (RTBF), Privacy, anonymity and public access to Information)을 공동 주최하고 박경신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둘째날인 28일(목)은 오후 12시에 진보넷이 주최하는 “침입적 기술에 의한 감시” 워크샵(WS.67 Intrusive Surveillance Technology Could be Justified?)에 박경신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작년 국정원-해킹팀 사태 당시 오픈넷, 진보넷과 P2P재단코리아(최민오 활동가)가 공동으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하는 “오픈 백신”을 개발·배포한 경험을 공유하며, 파키스탄, 인도, 홍콩, 태국에서 온 패널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기술, 특히 해킹 기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오픈넷은 같은 날 4시부터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Merger 3.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Tech: Digital Rights and Private Sector Internet Intermediaries)을 주최하는데, 박경신 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보매개자인 구글, 페이스북과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인도, 싱가포르의 학자, 디지털아시아허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태 지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을 한다. 이 세션에서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서 정보매개자가 콘텐츠 삭제·차단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통지 양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지역별 투명성보고” 워크샵(WS.52 Regional Transparency Report and Online Rights Protection Measures)에 박경신 이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며, “인터넷규제에 대한 국제통상협정” 세션(Merger 2. The Future of Internet Rulemaking through Trade Agreements)에 김가연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행사 마지막날인 29일(금)에는 “아시아 지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세션(Merger 7. Threats to Free Expression and Challenges for Reform in South East Asia)에 박경신 이사와 손지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행사 외에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최하고, FOC 비공개 회의,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학교(APSIG) 실행위원회 회의, APrIGF 멀티스테이크홀더(MSG)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APrIGF 아젠다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이며, 20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국가별 IGF 또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APrIG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GF로서 지역내 다양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2011년부터 인터넷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현재 3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몽고만 가입했고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

 

※ 관련 논평: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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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PATRIOT)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 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부시정부가 임의로 달라졌다고 해석했다가 2015년 위헌판정을 받았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 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에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있다.

 

* 위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2.22.)

수, 2016/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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