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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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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뼈아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9:37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 조치가 정말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핵심 이유들이 모두 부정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는 없고 우리의 경제, 안보 손실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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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근거는 없이 주장만 되풀이

지난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추정’이었다. 무기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2월 11일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이어 2월 14일에는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며 아예 구체적인 수치와 유입 경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2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근거를 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가 결국 “개성공단 임금이 당으로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앞선 발언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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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부인한 ‘개성공단 임금의 무기 개발비 전용설’을 단숨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우리 정부가 위반해 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이미 개성공단의 임금과 과거 금강산 관광 사업의 현금 거래는 유엔과 미 의회 조사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임금 전용의 근거’란 탈북자나 외국 학계,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첩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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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멈춰야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도 가능?… “중·러는 꿈쩍 않을 것”

정부가 밝힌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주도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닷새 뒤 나온 중국의 반응은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 목적일 뿐 제재는 목적이 아니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중국의 입장은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먼저 몸을 불사르는 식으로 뛰어들어가면 주변국들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의 세계에서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작용을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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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쪽은 북한 아닌 우리”… 사실상 ‘셀프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어렵다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만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는 있는 것일까.이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의 일시 중단 사태를 주도했던 쪽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만 상기해봐도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문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북한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지불해야할 대가는 막대하다. 당장 124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들고 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생산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협력 업체 5천여 곳도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안보 비용이 증대하게 되는 것도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본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 6사단과 64사단, 62포병 여단을 북쪽으로 15km 이상 후방 배치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은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향후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다시 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병력을 증강 배치할 수밖에 없게된다. 안보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서(2013. 8.14)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측에 빼앗길 공산도 커졌다. 남북이 지난 2013년 일시 중단 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정상화하면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먼저 깨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은 “남북은 어떠한 정세에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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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탄핵심판선고일
(궐위선거 실시사유 발생일)
선거일 지정가능 일자 비고
(유력한 날짜)
3.9(목) 4.28(금)부터 5.8(월)까지
3.10(금) 4.29(토)부터 5.9(화)까지 5.9(화)
3.13(월) 5.2(화)부터 5.12(금)까지 5.12(금)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월, 2017/0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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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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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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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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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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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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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목, 2015/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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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사 나선 안철수 "단일화 논의 있더라도 소수" 안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인 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주민들...
금, 2016/04/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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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주재 방통위 간부회의’…2008년 언론계 사찰 정황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한창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 움직임을 꾸준히 엿본 게 드러났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주재 간부회의를 토요일에 따로 열어 방송 장악 관련 쟁점은 물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흐름까지 살폈음을 보여 주는 문건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2008년 6월 14일(토)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를 보면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은 제18대 국회 제275회를 앞두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정책 관련 쟁점을 준비’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방송 장악 관련 사항, 방통위 독립성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뒷날 TV조선 같은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작업의 바탕이 될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2008년 제18대 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봤다.

제1기 방통위 간부회의 체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보통 금요일에 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일이 있어 토요일에 한 것”이라며 “그때(2008년) 쟁점 사항들이 많아 별도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쟁점 사항들’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과 방통위 독립성 문제가 포함됐다. 또 다른 옛 방통위 관계자도 “(2008년 제1기 방통위) 초반에 (위원장 주재 토요일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정기 회의는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이명구 제1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토요일에 매번 한 건 아니고 가끔 했는데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을 따로 파악하고 다닌 사람은 없었다”며 사찰 정황을 부인했다. “그건 방통위 임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부문을 다뤘던 송정수 당시 창의혁신담당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으되 두 사람 모두 문건에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이 포함된 까닭을 내놓지는 못했다.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2008년 6월 14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관련 준비 계획.

KBS사원행동 움직임과 YTN 구본홍 출근 저지 지켜봐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이상 토요일) 자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에도 방통위가 KBS, YTN, 민주당은 물론이고 언론 쪽 시민단체 움직임까지 엿본 자취가 뚜렷했다.

그해 8월 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이 KBS 본관 앞에서 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같은 달 15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내놓은 ‘언론 주권 수호 선언’과 촛불문화제를 들여다본 것. 그달 KBS사원행동이 함께 연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낙하산 인사 저지 삭발 결의대회(8일)’와 ‘대국민 기자회견(14일, 15일)’까지 엿봤다.

8월 15일 YTN 사옥 앞에서 열린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와 YTN 사수 집회’에도 방통위 기획조정실의 눈길이 닿았다.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7월 5일과 8월 2일‧9일‧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와 2009년 7월 10일 자 7월 10일 ‘주간업무 추진계획’ 문건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16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기획조정실)’. YTN, KBS,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국민행동의 움직임을 살펴 의제로 올렸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2008년 8월 9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가운데 국회 동향. 야 3당 공동 결의문 채택 동향과 함께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KBS노동조합 집행부 움직임을 살폈다.

제1 야당과 언론노조에까지 방통위 눈길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의 천정배‧김재균‧박선숙 의원, 그달 14일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 PP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낸 최문순 의원도 방통위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그해 7월 5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만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 언론노조 활동 계획마저 미리 알고는 그날 아침 간부회의에 올려 다뤘다.

방통위의 이런 행위는 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에 앞선 밑바닥 다지기에 쓰였을 것으로 보였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2008년 8월 2일 자 제1기 방통위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 의제.’ 오른쪽은 2008년 7월 5일 자로 ‘민주노총과 연계된 언론노조 활동계획’을 살펴본 게 드러났다.

방통위, 2009년 7월 국회 여권 뜻도 미리 알아

방통위가 2009년 7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여권 쪽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한 정황도 나왔다.

그해 7월 10일(금) ‘주간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방통위는 그날 열린 ‘문방위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 위원 간담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7월 15일 법사위 회부’로 뜻이 모인 걸 알아낸 뒤 7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열릴 국회 문방위에 나갈 준비를 했다. 야권 문방위원을 뺀 채 여권 쪽만으로 합의된 바에 맞춰 방통위 주요 간부들이 국회에 갈 태세를 점검한 것. 문방위에 나갈 간부로는 송도균 제1기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기획조정실장,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황철증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장, 정종기 정책기획관으로 맞췄다.

그때 국회 문방위는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으로부터 여야 간 충돌이 꾸준히 일어 2009년 6월 말까지 뜻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2009년 7월 9일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발 물러서 여야 간 논의가 새로 이루어질 만한 틈이 열렸음에도 이튿날 여권끼리 합의한 바에 따라 일방통행을 시작했다. 그달 22일 오후 3시 35분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기’가 일어날 낌새였다.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갤럽 회장(1994년 6월 ~ 2007년 5월)과 한나라당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 고문(2007년 5월 ~ 12월)일 때부터 쓰던 전화번호가 ‘고객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금지’됐고, 자동차 운전원도 여러 차례 바뀐 상태였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2009년 7월 10일 자 제1기 방통위 ‘주간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국회 동향 파악. ‘주간업무 추진계획’도 최시중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수, 2017/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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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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