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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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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5:28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오늘(2/1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 본다.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소장, 고려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이‘국기모독죄’는 최근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태운 시민을 기소한 것이다. ‘모욕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 행동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 당시 ‘본보기 기소’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기모독죄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범위에 들고 또 어떤 행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외국의 국기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개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률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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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퍼오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 같은 감상을 적은 게 전부다. “ㅋㅋㅋㅋㅋㅋ”가 본문의 대부분인 이 게시물이 헌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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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기문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전혀 아니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이 게시물 하나 때문이다.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즉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명확히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보다는 뉴스 정보를 옮겨오며 그에 대한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데에 더 가깝다.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퇴주잔 해프닝’에 대한 코멘트와 게시물은 인터넷과 SNS에 숱하다. 선관위는 이런 네티즌들을 모두 조사할 생각인가? 게다가 해당 사안을 다룬 기사는 주류 언론에도 쏟아져 나온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 역시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파급력을 따지자면 일개 네티즌에 댈 것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없는 네티즌을 상대로 일벌백계식 칼날을 휘둘러 일반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한 조사가 신고로 시작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익명성 보호’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며 밝히지 않는다. 이 사안이 신고로 촉발되었는지는 중요하다. 만일 그랬다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은, 상호 신고만 되면 모두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기네 후보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고하여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단순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사실을 국가기관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해당 유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들이대고 있는 잣대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공직자를 뽑는 선거 과정에서 꼭 있어야 하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김해호 목사는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되어 징역을 살았다.

공직 선거에 나선 사람은 대중의 검증을 받을 것을 자청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일견 무리한 것처럼 전개되더라도 이는 분명한 민주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과 오해는 대개 해소된다. 민주 선거에서 유권자는 오로지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적인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이 선관위에 맡긴 업무는 공정한 선거 관리이지,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는 일상적인 검열 기관이 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선거 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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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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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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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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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2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월)부터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로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가 목동 방송통신심위의원회(방송회관)앞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에 맞춰 2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시위는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인1시위 일정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목, 2015/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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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월, 2017/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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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의 길’ 박상훈 묻고 최장집 답하다

촛불시위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헌재의 탄핵 인용까지,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의 길목에 서게 됐다. 지난 5개월 긴 장정의 마무리에서 지나친 승리의 찬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애초에 승패로 나눠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부터 민생 문제까지 탄핵 국면 속에 미뤄 뒀던 복잡한 국내외 숙제가 산재해 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촛불의 시간이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을 국회와 정당은 앞으로 정치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촛불과 정치의 시간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왼쪽)와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탄핵의 의미를 짚어봤다. 촛불시위와 탄핵을 진단한 책『양손잡이 민주주의』공동저자다. [사진 김경록 기자]

최장집(74)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53·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는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 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짚어 봤다. 두 사람은 촛불시위와 탄핵 과정을 진단하며 최근 펴낸 책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의 공동 저자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는 부제가 붙었는데, 양손잡이라는 표현은 보수와 진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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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이하 박)=30년 전 민주화 이후 처음 만나는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1987년 민주화에 준하는 대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장집(최)=정치적으론 굉장히 힘든 판결일지 몰라도, 그것이 탄핵의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비교적 분명한 내용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연구로 유명한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를 “시민이, 본인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라고 정의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해고한다는 건 정상적 상황에선 선거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번처럼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현임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의 대통령 교체방법이죠.

=한국에서 대규모 시민의 저항이 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1960년 4·19도 있고 80년 민주화의 봄도 있고 87년 6월항쟁도 있었습니다. 앞서 3개는 정변을 동반했고 그게 일종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폭력적 요소도 동반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사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시민이 등장했는데, 이게 큰 정변이나 어떤 폭력과 연결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선 세 사례가 권위주의 때의 문제였던 것과 다른 점이죠.

삼권분립이 결정적 순간에 작동
‘헌재 사법부’새롭게 탄생한 날
촛불, 탄핵을 승리로 여겨선 안 돼
선악 대립구도로 판단 말아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지하는 시민사회, 사회기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사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시민의 저항,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마지막으로 헌재 판결입니다. 국회가 문제가 있고 정당정치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헌재에 대해서도 늘 민주주의자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87년 체제 아래 민주화된 헌법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저는 ‘아 그래도 87년 헌법은 민주화 헌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의 전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표출됐다고 봅니다. 운동이 너무 강해 정당정치의 역할이 약한 것과 대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앞으로 정당정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재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자신도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큰 회의가 있었고요, 과연 민주헌법에서 사법부의 일반법원과 분리된 독립적인 헌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헌재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삼권분립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했어요.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헌재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헌재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구해진 것이 아니라 ‘헌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나 정당정치의 뒷받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 자체가 낳는 의미는 커 보입니다. 설령 우리나라 헌정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탄핵을 둘러싸고 이견 대립이 있는 사안을 헌법적으로 종결지어 주는 의미 있고 권위 있는 판결이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헌재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헌재가 사법부를 대표해 권위주의 시기에서 보여 줬던 판결 내용과 구별되고, 민주적 규범과 원리에 가장 잘 부응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헌재의 탄생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변화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하겠어요.

=이제 촛불의 시간이 헌재 판결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는 촛불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 갈 정치적 역할에 대해 여쭤 보고 싶은데요.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탄핵을 둘러싸고 여론은 2개의 큰 의견으로 갈라져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런 분열과 갈등도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탄핵 결정의 반대파들로서는 헌재 결정이 맘에 안 들더라도, 특검 조사 등이 뒷받침된 탄핵 결정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촛불시위와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차제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촛불시위와 헌재 판결을 일종의 거대한 승리로 이해하거나, 도취돼 한국 민주주의가 큰 도약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포함해 어느 사회든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분단 상황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 균열의 구조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사회입니다.


“쓸어내기식 적폐 청산은 또 다른 권위주의, 조금씩 개선을”

이렇듯 균열이 깊은데도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결정으로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보수의 실체를 인정하고, 촛불의 시간에서 정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 원리와 규범을 통해 분출되는 힘이 분출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거대한 자원일 뿐입니다. 이제 그 자원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일정한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 과업은 정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정치의 힘을 통해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통은 이제 정당 정치인들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대선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몹시 불편한데, 청산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의 언어로 합당한 언어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전쟁이나 혁명의 언어지, 민주주의의 언어라고 볼 수는 없죠. 싹쓸이, 발본색원처럼 뿌리째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박상훈 박사랑 제가 공저자로 최근에 『양손잡이 민주주의』라는 책을 펴냈죠. 그 책의 부제가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이렇게 붙어 있죠. 촛불이 사회의 밑으로부터 분출하는 요구이고 매개되지 않은 소리라면, 정치는 정당정치인 또는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매개가 되는 것이죠. 매개의 역할은 역시 정치인과 정당이 하는 몫입니다. 사회의 특정한 의사와 이익에 기초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할 때, 그 반대세력의 존재를 항상 전제로 합니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를 전제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번 탄핵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친 결과이기도 하죠.

=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진보파들은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전제하고, 또 보수는 진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의 의원이 이 탄핵 결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례라고 봐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이익과 의사와 대화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경쟁만으론 민주주의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거든요. 어떤 순간엔 협력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촛불시위 과정에서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출현은 그런 면에서 진보는 보수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보수는 진보를 인정하는 계기가 돼 서로의 차이가 상당히 대화 가능한 범위 안으로 가까워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그걸 무슨 선악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내친김에 아주 그냥 적폐를 청산, 뭔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발상은 이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태도로 국정 교과서 하나의 역사관만 만들겠다는 것을 너무 심하게 생각했고, 친박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보는 이게 저는 권위주의 쪽의 적폐청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진보 쪽 또는 야당 쪽 분들도 이 점은 조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폐를 개선하는 방법은 적폐를 싹 쓸어 없앤 다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폐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하나 추가해 기존의 적폐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대체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민 자신이 뽑은 통치자 해고
이런 것 가능한 게 민주주의
탄핵 둘러싼 분열과 갈등
이번 판결로 마무리되어야 

=진보파들이 먼저 그렇지 않다는 걸 몸소 실천해 보여 줬으면 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탄핵 인용이 됐으니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한국 민주주의가 가게 됐는데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권력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기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기반은 굉장히 약한, 이런 불비례성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좀 이것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접근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을 움직여 왔던 국가 운영 패러다임 그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거였다면 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여야가 탄핵 동참 ‘양손잡이 민주화’로 규정

최근 공동저서 낸 최장집·박상훈은
촛불, 민주-반민주 이념지형 해체
진보·보수의 의회정치 길 열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탄핵 결정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양손잡이 민주화’가 현실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상훈(정치학 박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난달 출간된 공저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양손잡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이론가 필립 슈미터의 개념으로, 사회의 변화·발전은 진보적 민주파(왼손잡이 민주파)와 보수적 민주파(오른손잡이 민주파)가 공존해야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최 교수는 해석했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박정희 패러다임’의 해체를 비롯한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 여당의 절반가량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에 동참한 게 ‘민주 대 반민주’로 고착화돼 온 우리 정치의 이념 지형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양손잡이 민주화’로 명명했다.
박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와 구분된다”며 이를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정당이라는 관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촛불집회의 성과”라고 설명했다.대표적 진보 정치학자 중 한 명인 최 교수는 인간과 사회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정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와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박 박사는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후마니타스 출판사 대표를 역임했다. 시민정치 교육을 목적으로 정치발전소를 설립하고 주로 지역주의, 지역정당 체제와 관련해 글을 쓰고 강의해 왔다.

진행·정리=배영대 문화선임기자
신승민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김경록 기자

[출처: 중앙일보] “이젠 촛불의 시간서 정치의 시간으로 … 의회가 바통 받아야”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360164

월, 2017/03/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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