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과 ‘담소’거리 정도로 간주하고, 정권과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간주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와 일부 공개된 문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시점임에도, 정작 문제의 진원지인 법원 내 고위 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안일한 인식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여전히 이 사태를 법관들만의 문제로 보고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국민이 제기한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는 부적절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나,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사법부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들은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 주장이거나, 공개된 문건 내용들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발언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3차 조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불필요하다거나,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임의적인 셀프조사의 한계는 현재 이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6/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행정권한 남용과 그 결과는 일부 법관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성과 이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며, 이를 보장하는 헌법이 유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훼손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시키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차 조사보고서 발표 후 여태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버젓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수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어물쩡 덮고 넘어가려 할 경우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현 대법원의 문제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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