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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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 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 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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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 일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2019년 11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긴장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강산을 바라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시작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모아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공동호소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종료 위기를 맞고 있다.
연초에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향을 밝혔던 북측은 남측의 호응과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 말, 방치되어 낡아버린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적인 새 관광지구 건설 입장을 밝혔고, 최근 최후통첩성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아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협의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해법도 내놓지 못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분계선 동쪽과 서쪽에 남과 북이 함께 가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산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모두 중단되고 급기야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각계 대표들은 남북 협력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보조’를 의식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저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해야 하며, 여세를 이어 개성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첫 협력사업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한다는 정부의 선언에 호응하여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2.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대북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남북 협력은 한반도 당사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으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협력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2019년 11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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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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