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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1]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지역

[시평 341]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4:18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지난 번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라는 제목의 나의 '시민정치시평'(클릭)이 나가고 난 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방향의 반응을 접했다.

 

내 글을 두고 '감동적'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지만, 나더러 심지어 '싸이코패스' 같다고 하는 극언도 들었다. 그런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양태가 지금의 야권 분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여 무척 씁쓸했다. 조금이나마 이 분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게 시평을 쓴 의도였는데, 외려 내 글이 그 분열을 증폭시키는 촉진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들었다. 

 

김욱과 윤종대의 내 글에 대한 반론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였다.(☞관련기사①: "선거 전엔 '호남 몰표'! 선거 후엔 '호남 없는 개혁'?", ☞관련기사 ②: "호남 타령 그만하고, 영남 너나 잘하세요!") 내 글에 대한 오독도 오독이지만, 조금은 격앙되어 보이는 감정적 반응도 깔린 듯해서 걱정스러웠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은 불분명하게 그리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쓴 탓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나로서는 두 분을 포함한 당사자분들을 '서로 이견이 있는 친구' 사이로 여기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근본 의도를 해치는 방향으로 이 논쟁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선 전한다.

 

물론 논의의 주제 자체가 매우 민감하긴 하다.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도 얽혀 있는 데다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말해져 온 문제를 건드려서다. 많은 호남 사람들에겐 심지어 어떤 '한(恨)'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김욱이 이야기하는 '논리'의 차원에서만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더 나은 논증(이 가진 설득)의 힘'을 믿으면서 두 분의 비판에 답해보려 한다. 혹시라도 논의가 서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두 분의 세세한 비판과 언급에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내가 애초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해 보려 한다. 

 

먼저 내가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나는 그것을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 위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선동과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남', 특히 호남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배제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세력들의 한국적 인종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바로 새누리당을 이끌고 지지하는 세력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다. 

 

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 못된 인종주의와 그것이 낳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현실을 극복해야만 그 인간적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아가 영남 출신 지식인으로서 이 이데올로기의 극복에 대한 모종의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음도 밝혀둔다.

 

이런 출발점이 공유된다면, 두 사람과 나의 근본적인 이견은 이 영남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내가 부정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김욱이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 운운하던 대목과 또 그 영남 패권주의를 또 다른 종류의 지역주의적 인식 틀에서 바라보면서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장 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구분하지 않는가 또 왜 '서울'이라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가 하는 정희준 식의 반문도 가능하겠지만(☞관련 기사 ③: "'친노'도 '영남 패권'도 없다! 문제는 '서울'!"), 나로서는 그런 접근이 무엇보다도 영남 패권주의 극복을 위한 어떤 방법론의 차이를 무슨 절대적 진영 차이로 실체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예 방법론으로서 적절한지도 묻고 싶다.

 

내 생각에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의 민주 세력이 서로 연대하여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것뿐이다. 영남의 진보 개혁 세력은 그 세력대로 내부에서 새누리당 1당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영남 바깥에서도 모든 민주 세력이 그에 호응하여 손을 맞잡아야 한다. 

 

영남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김욱의 인식을 공유하는 듯한 홍세화도 최근의 <한겨레> 기고에서 이런 길을 지지하며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병아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 어미닭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깨야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④ : 영남 패권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런데 김욱 등은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자면서도 지금까지의 연대를 파기하고 호남만의 길을 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새누리당의 고립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에 대한 배신감 운운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반(反)영남 패권주의 전선으로부터 호남의 일부가 이탈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다른 차원의 걱정도 있다. 김욱이라면 '지역주의 양비론'이라고 비판할 나의 제안은 규범적 수준에서 보면 지역적 차이와 갈등을 넘어 민주적-시민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 공화국의 이상 위에 서 있다. 이 이상에 따르면, 패권적이든 저항적이든(홍세화는 두 지역주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다) 차원은 달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배타적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은 잘못이다. 

 

어떤 것이든 (서로 다른 지역 출신)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민주 공화국이 터해야 할 시민들 사이의 깊은 상호 존중과 연대의 기반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호남의 세속화' 주장은 이런 이상의 추구(김욱이 '호남의 신성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이것일 텐데)를 거부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규범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

 

어쩌면 김욱과 윤종대는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 나와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잣대이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호남 및 다른 지역들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행사하고 거기서 오는 이익을 누리려는 '단일 실체 영남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말이다. 

 

바로 그래서 5.18이라는 '군부 독재 세력'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정말이지 엉뚱하게도 '영남' 사람들의 패권적 행태로 치환해 버리고(이는, 사실관계도 의심스럽지만, 단적으로 '범주 오류'다), 또 그 군부 독재 세력과 그 정치적 후예인 새누리당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며 반대해 온 사람들까지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일 게다. 

 

지역이라는 것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자의적 귀속 집단'의 한 단위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한 기반일 수 있다. 내가 볼 때 영남 패권주의는 사실은 (서울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또는 (내 용어로 말하자면)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이 영남 지역민의 그와 같은 성찰되지 않은 자연적 경향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구성 작용 없이는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될 수 없다. 김욱과 윤종대의 접근법은 혹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위적-정치적으로 구성된 실체를 어떻게든 깨트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항적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구성해서 그것에 맞서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것은 결국 사실은 허깨비 같은 그 괴물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일 텐데도 말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는 이미 2004년 4.15 총선 이후 <한겨레>에 기고한 한 칼럼(☞관련 기사⑤ : 영남 지역주의의 본질과 상생의 정치)에서, 탄핵 역풍 속에서도 '박근혜 바람'과 더불어 당시의 한나라당이 재기하는 것을 보면서, 영남 지역주의를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그 지역주의는, 박근혜 바람이 몰고 온 박정희의 생환에서 상징되듯,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천민적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일시의 표현이다. '잘 살아 보세'말고는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은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바로 그런 선동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허위의식, 그들의 알량한 기득권에 대한 보호 본능, 말하자면 어떤 방어적 패권주의가 그 영남지역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영남'이 아니다. 진짜 적은 "성장 지상주의와 사회 다윈주의, 천박한 물신숭배와 권력에 대한 속물적 맹목, 마초적 공동체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중앙 집중주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모욕 등"(같은 칼럼)에 뿌리를 두고서 이 땅의 사회적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하고 정당화하는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헤게모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또는 그 어디든 정치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에서도 어떻게 이에 맞서는 민주적 대항 헤게모니를 세우고 관철할 것인지가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도되는 지역주의는, 그 기원이 무엇이든, 1987년에 수립된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한계가 악화시켜 온 정치적 병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주의로 극복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의 격언을 빌려 말하자면, 그 병리는 호도된 지역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의 혁파 같은 제도적 수준의 개혁을 추구함은 물론이고,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고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호남에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게 한다는 식의 표피적 차원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역적 생활 세계가 더 많은 인권, 더 많은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시민적 연대, 더 많은 민주적 경제 같은 가치로 충만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의 '민주주의 부족'이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호남이 그와 같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적인 진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 희망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었다. 호남의 지금까지의 투표 경향도 어떤 지역주의적 몰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호남의 몰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진보성을 견인하거나 다른 진보 정당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게끔 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야권 분열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 무조건적인 단결과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야권의 분화를 무턱대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도 세력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더 더욱 아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당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자이기도 하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야권 분열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나 당적 규율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존중해야 할 많은 호남인들의 지역에 대한 선의의 애착을 몇몇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열은 말하자면 보수적 분열인데다, 호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새누리당만 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와서 분열을 다시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분열이 이제라도 호남 수준에서든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의 맹주 자리 따위가 아니라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제대로 된 격퇴를 두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당과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와 혐오 때문에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을 이롭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호남 바깥 지역에서는 반새누리당 연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선거 제도 개편을 매개로 삼아도 괜찮겠다. 양당의 지지자도 이런 연대의 필요와 당위를 명심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았으면 한다. 이 논쟁이 그렇게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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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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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 참고 


1.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2.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 2015/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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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인천행동(준)  정세특강

2017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는 가능한가?

 

○강 사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6시
○장 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6층교육장
○참가비 무료

 

 

 

 

 

목, 2017/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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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강의노트 시리즈 세번째이자 박상훈 학교장님의 저서인 <민주주의의 시간>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 <민주주의의 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6/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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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자주국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 쓰듯 국가 역시 꼭 있어야 할 정치 용어지만 민주주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절제하는 게 옳다.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는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쿠베르나오(kuberna´o)’의 라틴어 옮김 말인 구베르노(guberno)에서 유래했다. 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리더십 혹은 그런 리더십의 조직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라틴어 ‘status’에서 유래한 말로 애초에는 ‘지위’나 ‘상태’를 뜻했으나 16세기로 들어서면서 ‘배타적인 영향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통치의 단위’라는 의미가 덧붙여졌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를 가진 국제법적 주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통치자도 애국과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윤리적 실체로 격상되었다.

주권(sovereignty) 개념을 기준으로 봐도 다르다. 국가는 주권의 대외적 측면을, 정부는 주권의 대내적 측면에 가리킨다. 대외적으로 주권의 부재가 ‘무국가 상태’ 혹은 ‘식민지 종속국’을 뜻한다면, 대내적으로 주권의 부재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nation)이라 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nationality)이 기준이 된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간첩죄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citizen)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civil rights)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시민에게만 자유와 권리를 허용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의 내전(civil war)은 피할 수 없다. 시민권에는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자유권’도 있고, (정부 선출에의 평등한 참정권을 가리키는) 정치권, 나아가 (정부에 사회경제적 분배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 등이 있다.

비민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를 신성화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 등을 강조한다. 시민 주권을 부정하면서 그로 인한 정당성의 결핍을 늘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으로 채우려는 권위주의 체제일수록 더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반공을 국시(國是)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반공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쓴다. 정부 행사라는 표현 대신 국가의 공식 행사라고 규정하길 좋아하거나,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되고 꼭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국가에 대한 맹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가 많다.

국가가 아닌 정부라는 말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어야, 시민은 그야말로 ‘갑’이 되고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의해 우리가 국민이 아닌, ‘동료 시민 여러분(My fellow citizen)’으로 호명되는 일이 많아야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이란 명칭도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가 있다. 통령(統領)이란 의미도 대단한데, 이를 더 크고 위대하게 높여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을 담는 듯하다. 시민의 공동체를 주관하는 의장 내지 시민 가운데 으뜸 자리임을 뜻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용어가 있었으면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23/84510160/1#csidx0a4c1c974309cf78c258b9435a72460

화, 2017/05/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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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덕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기저기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다'는 시민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한 편에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비록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뿐이지만,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이견을 가졌거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폭력적인 언사들로 집단적 공격을 해대는 모양이다. 단순한 비방이나 조롱 정도를 넘어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혐오를 선동하기도 한다. 도무지 쉽게 믿기질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들이 지지자들 틈에 끼어 의도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그들의 '홍위병' 같은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는 식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나섰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민주 정부가 이런 일을 빌미로 어처구니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무슨 반지성주의에 물든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식으로만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치적 동기와 지향의 어떤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우리 진보 언론들과 진보 진영에 대해 드러내는 반감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종의 르상티망(원한 감정)일 수도 있는 그들의 도전은 진보 진영 전체와 우리 사회 진보적 엘리트 지식인들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지식인 대 대중'이라는 틀로는 전혀 의미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무턱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뭉친 무지몽매한 '군중'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그게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무슨 대가 같은 것을 바라서라기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비판적 주체이고, 또 무슨 조직적인 실체도 없으며, 다만 같은 생각과 실천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사안별로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항변들을 무턱대고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내용과 그 실천 양식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성찰을 함께 해 볼 것을 촉구하고 싶다. '깨어있는 시민'이 그 자체로 '민주 시민'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을 닮아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우리가 가꾸고 실천해 나가야 할 민주적 시민성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조기숙 교수 같은 이가 펼치는 '친노‧친문 왕따론'(조기숙,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하우스, 2017)을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고들 한다. 우선 이 담론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대안적 인식 틀을 소개해 보려 한다. 

 

'왕따의 정치학'을 넘어서 

 

친노‧친문 왕따론의 기본 골격은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좌우 언론(과 정치권)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정치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만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나서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놀랍도록 명쾌해서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학'에 따르면, 엘리트주의에 물든 물질주의 '구좌파' 진보 언론과 지식인 및 정치 세력이 탈물질주의와 탈권위주의 문화에서 출발한 '신좌파'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보수 기득권 세력 못지않게 공격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다. 바로 그러한 공격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 이제 각성한 '비판적 시민들'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지켜내야 한단다.

조기숙의 그 기묘한 정치학은 얼핏만 보더라도 조야하고 허점이 많아 진지하게 논할만한 거리가 못 된다. 나는 책을 읽으며 국민의 당이 민주당과 갈라지면서 관련 인사들이 퍼트리던 '영남 패권주의론'이 떠올랐다.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던 그 날선 분노와 억지로 가득했던 담론 말이다. 조기숙의 '친노‧친문 왕따론'도 딱 그런 부류다.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개념들부터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학문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무슨 녹색주의자도 아니면서 탈물질주의 신좌파를 자처하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진보적 자유주의의 최우선 관심사 중의 하나가 '분배 정의'라는 점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 같은 이를 구좌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데올로그라고 모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진보 진영 일반이 물질주의적 분배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도 하는 비판이지만, 그 대안적 핵심 가치가 아무런 구체적 초점 없이 그저 '참여'라니 허탈할 따름이다. 아무리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를 담아낸 것은 아니라지만, 정치 이념을 다루는 그 단순함과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정치학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진보 개혁 진영의 정치적 과제와 지향에 대해 그 어떤 건설적인 성찰도 없이 진보 진영 일반과 구분되는 엉뚱한 자기 정체성 확립에만 몰두한다. 퇴임 후 집권 시기 진보적 의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진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도 거리가 한 참 멀어 보인다. 그 정치학이 문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강고한 반민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결국 갈라치기하려는 엉뚱한 적대와 너무도 값싼 정치적 '진영론'일 뿐이다. '노무현은 잃었어도 문재인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리론으로 포장해서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왕따의 정치학은 결국 자기편을 상대로 한 위험한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정치학이다.

 

다원적 민주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30년 전 6월 항쟁의 지연된 완수라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그 때 성립했던 '87년 체제' 여러 정부 중의 한 정부가 아니다. 개헌 약속과 함께 제7공화국의 출범이 예고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87년 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환의 과정은 어떤 역사적 '메타모포시스',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좁은 의미의 진보적 정책들의 실현 그 자체 보다는(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났거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끔 재정비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을 더 우선적인 사명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곧 좀 더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온전한 민주공화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또 그 각 진영에서 중도파와 급진파 등으로 정치 세력이 나뉠지라도 그 모두는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상호존중과 관용 같은 민주적 가치만은 나누어 가지면서 정치적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며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또 제도화해 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이것이다.

 

여기서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란 바로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역사박물관 속으로 퇴장시키는 일 이상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협치라는 것도 바로 좁은 이념적 지향은 달라도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만은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확인하고 함께 통치하는 일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을 필요로 한다. 무원칙한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 등의 불가피한 다원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을 설득과 소통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불관용을 선동하는 관용의 적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적대의 선(線)은 바로 그런 공동선을 위한 다원적 민주 질서 바깥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그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는 모든 다원적 주체들의 차이와 갈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런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이질적인 것도 기꺼이 포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시민적 예의(civility: 정중함) 같은 덕목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깨어 있는 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함께 하는 참여적 주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를 위해 필요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일을 단순히 개인적 각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무슨 '계몽'이나 '도덕적 훈계'의 방식은 '가르치려 든다'는 반발만 초래할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제안하듯이 가령 '문자 폭탄'을 '문자 행동'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게 할 체계적인 사회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클 샌델은 그런 노력을 '형성적 기획' 또는 '형성적 정치'라 하면서 그러한 시민성의 함양이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민주 정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성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비지지자들을 포함하여, 시민들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미래와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바꾸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인 온전하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만들기의 본질적 일부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애초 자신의 역사적 발명품인 이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트럼프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박근혜라는 괴물을 이미 겪었다. 그 괴물을 시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쫓아낸 지금,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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