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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 국내에서도 회사 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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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 국내에서도 회사 돈 ‘펑펑’

익명 (미확인) | 화, 2016/02/02- 06:00

아리랑 TV 12층의 ‘문서 파쇄’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1월 29일의 일이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을 만난 지 몇 시간 뒤,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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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갔다는 것 만으로도 노조에 긴급히 연락이 올 정도로 아리랑 TV의 내부 구성원들이 방석호 사장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아리랑 TV 구성원들은 방 사장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까? 아마도 이미 보도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뿐 아니라 다른 경영 행태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방 사장과 식사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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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 가운데 방 사장의 업무 추진비를 집중적으로 검증해봤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방 사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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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현동의 한정식 집이다. 점심 정식 가운데 가장 싼 메뉴가 2만 2천원이다. 웬만한 메뉴는 모두 3만 원 이상이다. 방 사장은 지난 해 4월 13일, 이 곳에서 법인카드로 16만 원을 결제하고 신문사 문화부 기자 2명과 밥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이름을 적어 놓은 신문사 기자는 무척 황당해 하며, “허위 영수증인 것 같다. 그런 적 없다고 내가 확인해줬다고 쓰셔도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한정식 집은 방 사장의 자택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업무 추진비 사용처 22%가 자택 반경 2킬로미터 이내

뉴스타파는 방 사장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 가운데 일부인 210여 건을 입수했다.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를 지도에 표시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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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주로 3군데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역은 회사 근처, 법인 카드로 직원들이나 회사 방문객에게 밥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지역은 광화문 근처다. 정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만큼 이해가 간다. 문제는 세 번째 지역이다. 방 사장의 자택 근처 2킬로미터 반경 안에 법인 카드 사용처의 22%가 몰려 있었다.

의심스러운 사용처도 상당하다. 방 사장의 자택에서 직선 거리로 1.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식당,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만 식당이라 공적인 만남을 갖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메뉴가 1-2만 원 사이인 이 식당에서 방 사장은 법인카드로 64만 원을 결제했다. 통신사의 부회장을 포함해 6명이 밥을 먹었다고 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식당 사장은 1인당 10만 원 어치는 “엄청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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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식사가 있었던 당일, 불과 1시간 뒤에는 청담동의 한 제과점에서 21만 원을 결제했다. 이 곳은 방 사장의 자택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방 사장은 여기서도 통신회사 부회장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고 기재했다. 뉴스타파가 이 제과점을 직접 찾아가보니, 테이블이 2-3개 밖에 없는 곳이었다. 제과점 직원은 “이곳의 영업은 대부분 테이크 아웃”이라며 “21만 원이면 2단 케잌이나 생화 케잌을 주문 제작한 것”일 거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정말 집 근처 아파트 상가에 딸린 조그만 식당에서 통신 회사의 부회장과 64만 원 어치의 식사를 했을까? 그리고 같은 날 집근처 제과점에서 21만 원짜리 케잌을 함께 먹었을까? 뉴스타파는 방 사장이 지목한 전직 통신회사의 부회장에게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적인 학회 모임도 회사 돈으로

방석호 사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허위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한 언론 학회 회원 교수들과 신사동의 고깃집에서 23만 원 어치의 식사를 한 내역이다. 뉴스타파가 참석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아리랑 TV 업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학회 모임이었다. 방석호 사장은 아리랑 TV 사장이 되기 한참 전인 2004년에 이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아리랑 TV의 내부 문건을 보면, 방석호 사장은 사규로 정해진 업무 추진비 2천 9백만 원을 7월까지 모두 소진해버렸다. 그 뒤 “기관장의 영업 활동 강화”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천 6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더 배정 받았다. 회사가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는 가운데 그렇게 더 타낸 업무 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쓰고 다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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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전국 언론 노조와 아리랑 TV 노조는, 이미 해외 출장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방석호 사장을 퇴진시키고 방 사장이 유용한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리랑 TV의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리랑 TV 노조는 문체부의 특별 조사가 오히려 방석호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철저한 특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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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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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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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취재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8/0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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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싱턴리포트는 최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신년사 발표가 있기 전 작성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대북, 대중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미국 관료 및 싱크탱크 간 긴장관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장기적인 협상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화된 압박과 군사력을 혼합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입장 차이의 핵심이다.

민주평통과 미국 우익 싱크탱크의 ‘동상이몽’

왜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재와 ‘예방적’ 전쟁 위협을 필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대북전략을 지지하는 미국 강경파들만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미국과의 ‘공동 대북전략’을 모색한 것일까?

그리고 한국 대표단엔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달리, 왜 컨퍼런스 주최측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협상을 모색하는 많은 미국인 중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전직 펜타곤 인사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최한 워싱턴에서 열린 다섯 시간짜리 한미 안보포럼(“공동의 대북전략을 위한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협력”)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이었다. 컨퍼런스 참석자의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해당 컨퍼런스를 주최한 신미국안보센터 외에 행사에 참석한 주요 미국 발표자들은 모두 미군과 우익정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등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군림한 이 컨퍼런스에서 ‘공동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향후 몇 달 동안 표면화될 것이 분명한 한미 동맹의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한-미 간 의견충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지점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가진 나흘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한-중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에 대해 일본과 오래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2월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12월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그러한 성명은 극우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 되기 전 CIA와 미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간 한반도 분석관으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를 몹시 화나게 했다. 북한 관련 미국 케이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클링너는 문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중시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그는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 역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난하며, 중국이 1950년 겨울 한국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책망했다. 그는 또 미국과 상의를 통해 “동맹 간 의사결정이어야 할” 사드 문제를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역설적이게도 클링너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던 같은 시간에 북한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이 “외세의존적인 너절한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 일본을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여기라”는 클링너

클링너는 한국이 일본을 과거 식민 지배자로 보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의 일환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 없이는 한국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미군이 일본의 여러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함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수립에 참여한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날카로운 반박을 제기했다. 비록 김 교수는 직접적으로 클링너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분명히 전직 CIA 분석관의 의견을 향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이 보이는 태도를 언급하며 “아베 정권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제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동맹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 “좀 더 배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상호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은 한동대 김준형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을 맡은 한동대 김준형 교수

김 교수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최근 성명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며 “너무나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동맹의 상호주의가 가진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모든 미국 발표자들이 격하게 찬성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평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지속할 필요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또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루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연설에 동의했다(틸러슨 장관은 이후 백악관의 반대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야 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대한 김 교수의 경고는 냉혹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먹구름은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한반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장기적 목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클링너의 발표 제목 “북한에 대한 충격과 공포의 제재가 필요한 시점(Time for Shock and Awe Sanctions on North Korea)”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시작을 알린 대규모 폭격에서 따온 것이다. 많은 미국인 동료들이 공유하는 그의 비전은 바로 경제 제재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유도 미사일 화성 15호를 실험함으로써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상, 이 전략에는 일시적 동결이라는 ‘타협점’은 전혀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를 대화하자는 손짓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클링너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자료에 “북한 측이 핵심 전제인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러한 협상은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2017년 초 북한과 미국의 비정부조직들 간 대화인 ‘1.5트랙’ 회담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가진 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 관료들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유연성이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 측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은 “평화 협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클링너는 북한의 그러한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결을 위한 동결’, 즉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 강조하는 한국… “대화로는 북 비핵화 안된다”는 미국

클링너와 함께 북한과의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또다른 전직 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클링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북한이 스스로 밝힌 입장은 협상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뉴아메리카재단의 선임 연구원 수잔 디마지오와 같이 이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참석자들은 수미 테리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디마지오는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할 때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수미 테리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진영과 가까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서니 루기리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군축 협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동의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은 문 대통령의 자문위원인 김준형 교수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루기리오에게 “북한 문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역시 좀 더 인내심 있는 접근법을 지지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술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 부의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한반도 비핵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 존속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들은 훨씬 이른 시기에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지난 12월 19일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힌 바 있다. 평화 협상 절차의 일환으로 제한된 시간동안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CBS 뉴스의 질문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답변은 분명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는 (대화를 지지하는) 김준형 교수와 (대립을 지지하는) 브루스 클링너의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미 간 상호주의를 주장한 김 교수의 주장은 세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여준 그의 서면 발표문의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북한도, 미국의 선제공격도 모두 피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미국 강경파 싱크탱크보다는 평화군축단체와 연대해야

김 교수는 한국이 “초강대국들의 민족주의적 대외정책 부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틴의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 시진핑의 강국몽을 통한 중국의 부활, 아베의 동아시아 제국의 부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을 예로 들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좌우하는 세계 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외로운 약소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나?”

클링너와 미국 집권층은 이 문제를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클링너는 북핵 위기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임무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posse)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용어 선택이었다. 그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그 사전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무장한 남성의 무리로, 미국에서 보안관이 법집행을 위해 모집하던 범인 추적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악명 높은 무법자를 잡아 가장 가까운 나무에 목을 매달아버리는 서부의 무장조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클링너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부의 무장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 ‘클링너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부의 무장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유권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조성하고 싶어할지라도, 미국 강경파들의 목표는 김정은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체제를 ‘참수’시키는 것이다.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두 입장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민주평통이 진정한 협력자를 찾고 싶다면, 이들은 친군사적인 싱크탱크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며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열망하는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평화단체군축단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 Original Version(EN)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8/0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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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금, 2015/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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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북일보)



지난 1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화여대 부총장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는 것인데,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내 업무추진비는 정말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18개 대학을 선정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충남대와 부산대, 목포해양대 등은 해당 기간 내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여 4570만원을 사용한 공주교대의 5배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내에서도 업무추진비의 총지출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용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 이준 씨의 말 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총지출액의 차이를 대학 규모의 차이, 혹은 총장의 업무 추진 활동의 차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업무협의 및 간담회 항목을 제외한 어떠한 기타 지출도 없었던 반면, 충남대학교는 격려 및 경조(화)비 항목에 1억 260만원, 기타 경비에 327만원의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경비 항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업무용·홍보용 물품 구입은 물론이고 특산품·기념품 구입, 그리고 접대용 간식 구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문자메시지 충전이나 도서 구입과 같이 과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더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대는 2014년에 9차례, 2015년 3월 이내 2차례에 걸쳐 ‘총장실 꽃수반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현금 135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도대체 공적인 업무와 꽃수반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적인 업무’라는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그저 대학 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총장 업무추진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운다거나, 정해진 한도의 금액 내에서만 지출을 허락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 부분공개로 정보 ‘불투명’


한편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 대학 간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강원대와 경상대, 한국체대 등 몇몇 대학에서는 방대한 정보의 양 혹은 해당 월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부존재 등의 이유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처사 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료가 많건 적건 공개되어야 할 정보는 마땅히 공개를 하고 공개된 정보의 양이 얼마이건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하는 일은 청구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 국공립대학들은 오히려 덜한 편 입니다. 본래 사립대학도 법령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분명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정보 공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요구’라며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대학과 ‘당연한 권리’라며 그에 맞서는 재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과도한 요구라니, 구성원의 일부로서 대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직도 정보 공개에 대한 대학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에 따른 타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대학행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은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진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가 분석해 작성한 글 입니다. 



2011~2015 대학 항목별 업무추진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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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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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특수활동비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데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 했던 것은 2017년도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그 규모가 8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이야기 좀 해 볼까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된 이후, 청와대가 가장 앞장서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국민적인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 우리정부는 특수활동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써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내대표가 수천만원을 개인돈 쓰듯이 했고,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에서도 월급처럼 나눠쓰거나, 엉뚱한 곳으로 특수활동비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검증도 없이 총액 결산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상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돈의 용처나 시간 등이 드러나면 정보원의 신상 등이 공개돼 기밀 유지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라는 단서가 달려 있으나, 그동안 그런 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쌈지돈 쓰듯이, 자기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침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나, 화환 및 조화 구입, ·조의금,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 활동 등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이번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고위직 검사들간에 주고받은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이런 특수활동비의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2017년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로 8,81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9개 전체 기관별로 보면, 국가정보원이 4782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국방부(17937500만 원)와 경찰청(126384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청와대(2667500만원)와 국회(839800만원)도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편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부처별로도 수십억씩 특수활동비를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과거 특수활동비 명목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예 편성하지도 않고 그런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제가 알기론 2010년대 초반까지 특수활동비 명목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명목으로 영수증 증빙없이 쓸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후 공무원 징계도 받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용처에 대한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국회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의원개인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본인들이 밝혀 논란이 되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매년 국회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80-90억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나 많은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는지, 필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처럼, 상임위위원장들끼리 수 천만원씩 나눠쓰는 용도는 아닐까하는 의심이 됩니다.


   또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끼지 서로 100만원 70만원 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사례가 기재부의 특수활동비 지침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오래된 관행처럼, 규정과 원칙에 의한 법집행, 특수활동비 집행이 아니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포함 정부기관 전체에 대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구요,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과 적용을 2018년 정부예산에서부터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반영시 좀더 엄격하게 특수활동비 범위를 줄여야 할 것이고, 궂이 업무추진 성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감시와 감독이 가능한 일반 업무추진비로 바뀌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과 감시감독 규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특수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체 기관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든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 업무추진비 규모도 너무 많다는 지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식사 간담회 비용, 선물비용, 격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좀더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번기회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몇 해전 청렴선진국인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당시 모나살린이라는 부총리가 공급카드로 34만원어치 규모의 선물을 사서 조카한데 선물했다가, 국민들로부터 공사구분을 못했다면 질책을 받아 결국, 부총리직도 그만두고, 얼마후 정계은퇴까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랏돈과 개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공사구분의 대 원칙>이 우리나라 정치권과 행정기관에도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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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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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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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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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다.

한데 결국 온도는 쉽게 오르다 식기마련이고 거칠게 오고 갔던 말들은 역시나 클릭소리와 함께 휘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도 정작 긍정적인 결론은 없이 혼란만 남기고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아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 사태도 아무 이유 없이 심 의원의 과도한 정치적 의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 강화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이다. 물론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우회를 통해 보안을 무력화 했는지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행여나 심 의원의 주장처럼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른 것으로만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향후 정보보안 대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응당 해당 보안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사실 비상식적이었다.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 의원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협조적이지 않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심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듯한 프레임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정쟁이 무모하게 과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과도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대응은 결국 사태의 본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건의 본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비상식적으로 과장된 대응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물타기’로 해석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금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의 수준을 새롭게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바꿔야

다음으로 청와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유형별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히 크게 의미 있는 정보공개라고 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이 혈세낭비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의 공개행태는 형식적인 구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최상위 기관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행정제도운영태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국가차원의 행정 기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런데 국회가 청와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 외 입법부·사법부 또는 독립기구들의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공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청와대 거래 식자재 업체명,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 대통령 진료병원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산 사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지출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해당 정보들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 처리한 후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공약들이 채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정책들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거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취약했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선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다르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칼럼은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월, 2018/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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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9,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진행 상황

가톨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건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경기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경희대학교

공개

 

광운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국민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덕성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동국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동덕여자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명지대학교

공개

 

삼육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상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서경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서울기독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울한영대학교

공개

 

성공회대학교

공개

 

성신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세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숙명여자대학교

부존재

재청구, 공개

숭실대학교

부존재

 

이화여자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존재

이의신청 인용, 공개

중앙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총신대학교

비공개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추계예술대학교

공개

 

케이씨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한국성서대학교

공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한성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한양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홍익대학교

공개

 

고려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강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성균관대학교

미응답

 

연세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월, 2018/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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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7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 제공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쪼개기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존재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남구의회, 마포구의회, 서초구의회에서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70건 집행한 사례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동구의회, 구로구의회,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에서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업무추진비 집행



지난 3월 6일,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체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pdf




감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감사원의 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데 총 872,580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872,580원을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 의원은 의장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음료 비용이 555,600원이고, 개인 용도의 혈압약을 구입한 비용이 872,580원으로 총 1,428,1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해당 약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 넘는데, 감사원의 조사 자료는 140여 만원에 대한 내용 밖에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 4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의 직무수행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사용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4건 5,184,800원)을 확인해보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되어 위법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고, "그 경우 수행비서가 나중에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상값'을 추후 결제하다 보니 의장이 국외에 나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는 해명인데, 이 결제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몰려 있기에 정말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악구의회가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때 지역 특산품과 체육용품을 제공한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복'과 '신발'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관악구의회가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두 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한 등산복 전문점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낸 2018 지방의원 의정 활동 가이드북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의 주요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 사례를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라 본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두 번으로 쪼개기 집행했다고 의심되는 집행 내역에 대해, 강동구의회와 용산구의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하였음을 확인, 위법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 표는 정보공개센터가 '쪼개기' 집행으로 지적한 강동구의회, 성동구의회의 집행 내역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1초 차이로 지출된 것에 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했다는 것인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되었기에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센터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의원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이나 명절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주말에 전혀 사용 내역이 없거나 그 빈도가 매우 적은 의회가 있는 한편 주말 집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의회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40건의 표본을 추려 그 내역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회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강남구 신사동의 스시집, 관악구 봉천동 낙지집, 여의도 해산물 식당 등에서 집행 내역이 확인되는데, 과연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길래 지역을 떠나 서울시 곳곳의 식당을 돌아다녔는지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총괄하자면, 명백히 사적 이용이 확인된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내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센터가 지적한 문제 사례들에 대하여 이 것이 왜 문제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보고서 대부분의 서술이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되려 지방의회의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감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집행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며,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목, 2019/03/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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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 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1.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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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안에 4,500km 코리아둘레길 조성 찻길에 말뚝 박고 걷는길 둔갑, 안전사고는 이용자 몫으로 - 2008년~2012년 조성된 길만 전국에...
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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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극장 ‘용’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공연이 진행됐는데, 이 공연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았고 김 씨의 부인 김 모 씨가 제작사 대표다. 재단은 이 공연에 기획대관 공연 명목으로 1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 만원을 투자했다.

▲ 취재진이 입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업계획안이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공연에 대관료, 부대설비비, 마케팅비를 지원해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공모나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이 김형태 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공연 관련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김형태 사장으로부터 기획대관 공연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획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일반대관과 달리, 재단이 공연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기획 대관을 선정할 때는 1, 2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심사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더구나 이 공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원된 예산 1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개입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형수 씨 부부가 기획한 공연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공연제작사 대표 김 모 씨는 “김형태 사장과는 예술계에 있다 보니 알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재단에서 지원해준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원을 지시한 김형태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형태 사장은 또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장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김 사장이 여직원들의 발 사진을 찍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사진

▲ 김형태 사장이 찍은 직원들의 발 사진

재단의 한 여성직원은 올해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김 사장이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손에 감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자신에게 충성을 하면 승진시켜준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김 사장이 인사 전횡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 사장 눈 밖에 나면 퇴사를 강요당하는 직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단 직원 A씨는 사장과의 회식 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이후부터 노골적인 징계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공연기획을 담당하다, 상품포장,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등 전문성과 관련 없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A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김 사장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김형태 사장과 A씨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김형태 사장 :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악마가 하는 짓이지 내가 볼 때 너 귀신 쓰인 것 같아.
A씨 : 계속 다니고 싶어요. 사장님.
김형태 사장 : 아,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해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야, 눈 좀 봐봐. 고개 좀 들어봐. 야, 나 좀 봐봐. 죽어도 버텨야 되겠어? 어? 이 얼굴 못생겨진 거 봐.

김형태 사장이 취임한 2년 사이 재단 전체 정규직 직원 40명 중 3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태 사장은 인디 밴드 황신혜 밴드의 리더 출신이다. 그는 2012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2014년 6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사장 취임 당시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새마을 깃발을 흔드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 또 재단 직원들은 김 사장이 회의시간에도 “나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야”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하는 등 자신이 ‘박근혜 사람’임을 자주 내비쳤다고 말했다.

심사 절차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 의혹과 인신모독 격인 발언까지. 김형태 사장의 모습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금, 2016/11/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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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억 4,200억 2,734억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정당과 언론 등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순실이 관여한 예산일까요? 비록 모든 것이 처음인 초짜 활동가이지만,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서를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서류와 책들 - 너무나 많은 분량에 차마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량에 차마 이렇게 출력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안은 무척이나 두껍고 복잡합니다. 여러 자료들 중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5권에 페이지 수만 4,355페이지. 다루고 있는 사업은 300가지가 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

4,335페이지에 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자료 첫 페이지

 

차은택이 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부분을 펼쳤습니다. 우선 903억 6,500만원에서 1,278억 2,700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374억 여원(41.4%)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예산안 총괄표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II-1) p.213

 

‘사업목적’을 읽어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을 통해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구축‘

 

멋지게 들리긴 하지만, 무엇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세부사업들을 살펴봅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등 등 온통 있어 보이지만 실체를 짐작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문화창조아카데미,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관련 사이트를 들여다보아도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이트 - K-style Hub 소개가 눈에 들어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이트. 차은택이 관여하며 예산이 26억에서 171억으로 뻥튀기된 의혹을 받는 K-Style Hub 소개가 눈에 들어온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이트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이트. 이른바 컨텐츠 인재 양성기관으로, 이미 2016년에 3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수강생은 단 45명 뿐이며, 2017년 문체부 예산안에 309억 원이 요구된 상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에 다른 사업의 예산서를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VIP’ 라는 글자가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옵니다. ‘VIP 말씀’, ‘VIP 지시사항’ 등등..

 

예산안 VIP 말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 위 자료, p.505

 

영어로 중요인물을 뜻하는 VIP는 누구일까요?  혹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부 공식문서인 예산안에 '대통령'이라는 우리말도 쓰면서, 굳이 VIP라는 영어 보통명사를 또 사용한 이유는 대체 무엇을까요? 혹시 이 VIP가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실세, 최순실의 그림자였던 것은 아닐까요?

 

내친김에 예산서 안의 'VIP'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VIP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VIP 말씀을 근거로 수많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예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17개 부서의 ‘VIP’ 언급 횟수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예산안 VIP 언급 상위 3개 부서

 

묘하게도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서에서 많은 수의 ‘VI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VIP’ 언급 546회)

 

마침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CF감독이고 그와 관련해 많은 콘텐츠 사업에 손을 뻗쳤다는 언론의 보도가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에서 프로그램이 ‘콘텐츠산업 육성’인 것들의 예산만 찾아보니 2016년 대비해서 22.7%가 증가했습니다. 4,950억이었던 예산이 6,075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VIP의 이익을 위하여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VIP가 임의적으로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VIP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예산들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이른바 ‘순실’한 예산도 존재할 것입니다. 여태 믿었던 것들이 부정되고, 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증명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발은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시작된 예산강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숨겨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한번 파헤쳐 보자면 시작한 결과로, 조금씩 예산에 숨겨져 있던 최순실, 차은택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 10/24 최순실 예산을 처음 파헤친 보고서

ⓒ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0월 24일 최순실 관련 예산을 처음 파헤친 보고서입니다. 전체 보고서는 나라살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바로가기)

 

이것이 불과 열 명 남짓한 예산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수만 쪽에 달하는 정부 예산서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나라예산네트워크의 활동에 작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토론회와 문제예산 관련 국회 청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로보기)

 

여러분의 작은 참여를 통해서 더 많은 ‘순실’한 예산을 앞으로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 정부 예산안 강독 광경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정부 예산안을 강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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