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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9]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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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9]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4:46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써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세를 모아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터이니, "야권 연대는 없다"는 그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하기야 '이번 총선은 내주더라도 대선을 이기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없었다면 그는 탈당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은 것은 총선에서 야권분열의 어부지리를 얻은 새누리당이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일 텐데(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여 무소속 등 보수 세력 의석의 합이 197석이었다), 개헌 가능선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가지게 될 새누리당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둘지가 함정이긴 하지만 말이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달리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재앙적 상황은 단순히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지도자의 노선 차이나 개인적 앙금 같은 데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이번의 야권 분열은 명백히 호남발이다. 그리고 원인은 매우 뿌리가 깊어 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모순'이라 지칭되기도 하고 '반(反) 영남 패권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둥, 도무지 통상적인 사회과학적 인식 틀로는 포착하기도 힘들어 보인다(혹자는 나 같은 영남 사람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손쉬운 해법이 결코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요령부득의 문제라, 우리의 정치판이 일본처럼, 아니 러시아처럼 변해가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낭패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김욱 교수가 쓴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책은 지금 호남발 야권 분열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놓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책의 표현과 인식을 빌려 말하자면, 그동안 '민주화의 성지'로 인식되어 오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더 이상 그런 허울만 좋은 호남 '신성화'를 거부하고 분명하게 호남인들의 욕망을 발산하고 실현하게 해 줄 '세속화'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데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몰표로 밀어주었지만 이기지도 못하면서 호남을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는 소위 친노 세력들, 더 정확하게는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들'을 버리고 진짜로 호남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호남인들의 염원이 야권을 갈라놓았단다.

(나 같은 영남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정권 교체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믿고 일치단결해서 영남 개혁 세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멀리는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서부터 가까이는 당 안에서의 홀대에 이르기까지, 돌아온 것은 거의 배은망덕에 가까운 것들뿐이란다. 사실 쉽게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들로서는 충분히 더 이상 이런 영남 개혁 세력과 같이 못 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 법하다. 문재인 대표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에 대해 사죄한다거나 다른 식으로라도 제대로 이해를 구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영남의 개혁 세력에 대해 은폐된 영남 패권주의자라거나 영남 패권주의에 투항했다는 투로 말하는 것은 도무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 세력이 모두 잘했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종의 패권주의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도 힘든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를 지역주의라는 잣대로 볼 일은 결단코 아니다. 아무리 5.18 같은 현대사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민주공화국의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도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어째서 그 엉뚱한 지역 모순이라는 걸 계속해서 정치적 인식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씁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인식이야말로, 내가 볼 때 김욱 교수가 바로 그래 보이는데, 5.18은 북한에 조종된 호남인들의 반란을 영남 사람들이 나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영남 패권주의 세력의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에 포섭될 때에야 나올 법하지 않은가? 주위 사람들의 온갖 질시와 배척을 견디면서도 '전라도당'이라고 낙인찍힌 당에 투표해 온 많은 영남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한다는 것일까? 

호남이 이제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오로지 호남만이 온갖 손해를 다 보면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필연적인 역사적 책무 같은 것은 없다. 호남은 충분히 욕망해도 괜찮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영남의 개혁 및 진보 세력은 선거 때마다 사실상 그저 무의미한 사표만 행사해 왔다. 지역에 자신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부터 광역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새누리당 차지다. 하지만 호남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을 가져왔다. 적어도 지역 정치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호남의 일부 엘리트 출세주의자들의 은폐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면 무엇일까? 영남의 소수파 민주진보 세력은 그동안 민주적 시민성의 모범을 보인다며 부러워하고 강한 연대 의식을 느끼던 호남 사람들에게 큰 배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영남 패권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남 사람들이다. 지금 부산이 오랫동안 가꾸어 온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부산 시장이 앞장서 허물어트리려 하고 있다. 그 상징성과 경제성이 엄청난데도 단지 집행부가 <다이빙벨>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 시장과 정권 쪽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이유다. 부산이 변변한 산업 하나 없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간 피폐한 소비 도시로 전락한 게 이런 식의 정치적 협량함과 오랜 일당 집권의 결과일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대구도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영남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사정을, 그리고 지역주의를 통해 덕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에 뿌리를 내린 영남 출신 엘리트들과 지역 토호들뿐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마찬가지 이야기를 호남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호남의 낙후는 결국 지역의 일당 장기 집권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의 오랜 장기 집권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호남은 왜 그런 모범을 따르지 못했나? 왜 그동안 호남은 그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이용하여 호남 지역을 더 민주적이고 더 복지 친화적이며 더 인간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들지 못했는가? 그랬다면 호남은 영남을 포함하여 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적 모범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랬다면 영남 패권주의 같은 허깨비는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 진짜 문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호남의 세속화나 어떤 지역주의적 '호남 정치' 따위가 아니라 호남의 더 많은 민주주의다. 호남은 더 신성화되어도 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호남이 앞장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고, 호남인들이 민주적 시민성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째서 주저해야 할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위한 몰표는 부끄러운 일도 바보 같은 일도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중도 좌우 정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극우파 국민전선의 득세를 막기 위해 정치적 반대 진영의 정당 후보에게 곧잘 투표하고 또 그걸 '공화국 수호를 위한 투표'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한국의 국민전선이다. 특히 호남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엘리트들의 출세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것이 호남의 긍지가 되면 왜 안 되는 것일까?

물론 지금까지의 제1야당의 한심한 모습은 그것대로 따져져야 할 문제이고 또 호남의 정치적 분화가 영원히 잘못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새누리당 지배 하의 단순 다수결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민주 세력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치적 분열의 시도는 자멸의 입구다. 그런 자멸을 피하려면, 김욱 교수도 주장하듯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건 분열의 명분이 아니라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분열하더라도 새누리당 같은 수구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아도 되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만이라도 그래야 한다. 서로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 바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고리로 말이다. 그게 여러 차원에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에도 맞고 또 궁극적으로 호남에게 이익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호남의 세속화는 호남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재앙일 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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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2018.9.16)

https://youtu.be/qAGqRdG3EYg

 

 

화, 2019/1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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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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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

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팩트체크 http://bit.ly/34NAmoq"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용 전부 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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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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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0d812... />

 

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인터넷 조선일보가 보도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만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김 회계사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집행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지난 1/22, 뉴시스가 보도한 <안철수 만난 김경률, 새보수서 강연 "진보 망했다…사기꾼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 만나">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사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2512.html />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는 대목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를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7231


금, 2020/01/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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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정기총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1/609/001/7b455...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가 26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2020. 02. 29. 토 14:00 페럼타워




정기총회는 지난 2019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0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21대 총선을 비롯해 새로운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2020년!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2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cvkZC3DfzZ2y-rdMtwPIcscodZ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총회 참석 신청(클릭)

 

 

 

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해 왔던

http://www.peoplepower21.org/PSPD/1678824" rel="nofollow"><회원토론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2020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창구를 조만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20/02/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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