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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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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익명 (미확인) | 토, 2016/01/23- 12:06

 

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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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보도자료(2016.2.26.)

 

▣ 별첨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호, 2013.04.22.)
2.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15.5.14. 2013구합13723)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15.09.22. 2015누43324)
4. 대법원 판결문 (2016.01.28. 2015두55424)

일, 2016/0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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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이 그들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2017.06.27.(화) 인권위 권고 수용 요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3번째 권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0627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50만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국민의 기본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반민주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탐욕은 법과 제도로 강력 규제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어 순식간에 국민의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시한이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행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을 출발로, 특수고용 업종별 상경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하라!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명시하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17. 6.2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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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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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이젠 '질'도 따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②]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노동시간 싸움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모두 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하고 노동조합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쉬운 출발이다. 한국사회는 고용의 유연화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노동을 배치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8

월, 2016/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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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평가집담회

 

촛불의 뜨거운 겨울은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 1,70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 정권의 청산과 새정부의 출범만으로는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발 딛고 있는 일상 곳곳에 산적한 적폐부터 재벌과 사법권력의 남용,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구조까지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개혁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장에 나섰던 촛불의 수만큼 다양한 삶이 있고, 이것은 곧 이 사회의 청년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삶, 노동자로서의 삶, 성소수자로서의 삶처럼 다양한 위치와 계층에 따른 권리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일상적인 쟁점들이 판도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핵이나 사드배치라는 전통적인 안보쟁점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의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인프라 등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삶의 지근거리에 놓여있는 쟁점들이 판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이나 세대투표의 색체가 옅어지는 등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채로운 선거독려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 등이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선평가집담회는 19대 대선의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새정부의 역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까지 살펴보는 자리로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여려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사회연구소: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4:00~16: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장지연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위원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일정
      14:00~15:00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대선
      15:10~16:10 새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16:10~16:20 정리발언
      16:20~16:30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9

 

수, 2017/05/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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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노동권,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돼야

회원님들께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정책실입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모니터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10월 20일~25일(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287명(응답률 56.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맞춰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단 회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3개 선택)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또는 공수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설문조사들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공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정'(45.3%), '국가정보원법 개정'(44.6%), '공직선거법 개정'(39.7%)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이번 설문조사가 시작된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른 발표였는데요, 이 권고안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신 반면, '의사와 다른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7.7%에 그쳤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대표단의 구성문제(대표성에 대한 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89.7%)에서,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녹색당지지층(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새로운 헌법, 노동권과 사회권 강화 내용 포함되어야 

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도 국민개헌넷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원모니터단께 이번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0.5%가 '노동권 강화, 사회권 강화_국가의 의무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 도입'(38%), '직접민주주의 제도화'(35.5%) 순으로 응답했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화와 협상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0.2%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활동에 참여연대 관련 인사의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9%가 '참여 요청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응답을, 39%가 '참여는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은 참여연대의 권력감시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접한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과 컨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모니터단께 참여연대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8%가 '월간 참여사회'라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메일 뉴스레터'(46%), '페이스북'(28.6%), '카카오톡'(27.5%), '데스크톱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19.5%) 순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월, 2017/1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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