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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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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0- 12:49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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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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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북한발 국가비상사태 앞에 늘 유보된다는 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구체적 근거도 없는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 제정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발표일자: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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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6:55
115
0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의원들, 이와 더불어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도․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과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을 오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대상자는 이철우, 서상기, 이노근, 하태경, 주호영, 박민식 등 총 6명(대표발의자 중 불출마자 제외)이다. 우리는‘테러방지법’이면 IS의 공격도 북핵과 미사일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던 이들의 허언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들의 오명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테러방지

발표일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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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4:57
248
0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20160314kct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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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7:36
272
0
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2:00 경입니다.) 

발표일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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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43
314
0
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발표일자: 
2016/03/15
화, 2016/03/15- 18:38
317
0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일자: 
2016/03/18
20160322 테러방지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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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16:52
601
0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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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9:31
267
0
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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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3/27- 14:34
347
0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

 

2016. 3. 29.

 

■ 경과

 

발표일자: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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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7:47
262
0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발표일자: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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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6:5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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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발표일자: 
2016/04/24
[안내문]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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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24- 16:09
21
0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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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48
251
0
요약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발표일자: 
2016/05/09
160503_보고대회(웹자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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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09:29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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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오늘(5/12) 지난 5월 2일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발표일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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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4:57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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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기자회견 :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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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01:4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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