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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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