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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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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21

[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매일노동뉴스)

노동현안을 법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사건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노동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다. 노사 자치를 존중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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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부담만 신경쓰는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배경 
거짓해명과 봐주기 조치 진상조사와 법관윤리기구개혁 필요해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에 문 모 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조직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매우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부장판사가 관할 지역의 건설업자 정 아무개씨로부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최소 15회 이상 골프접대를 받았고, 뇌물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 직전에도 정 씨, 정 씨의 변호인과 함께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수준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문 전 부장판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한겨레에 보도된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엄중경고가 아니라 간단히 주의를 받는 선에서 그쳤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당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중’ 경고를 했다고 거짓해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에서는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문 전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검찰로부터 법관 비위사실을 전달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등의 공식조사도 없이 사건을 묵인해버린 것으로 보이고, 이 조차도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했다며 해명하고 있다. 잘못된 조치를 감추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부장판사의 비위행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에도 해당하지 않을만큼 가벼운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징계법에는 정직, 감봉, 견책 3종류로 징계종류를 정해두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적어도 감봉 수준까지도 적용된다고 본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또는 공식적인 징계사건 발생으로 사법부의 체면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대법원장의 ‘부담’을 감안한 눈치보기로 인해, 비위사건이 생겨도 징계하지 않고 주의만 주다가 반 년 또는 1년이 지난 후 스스로 사직하게 한다는 게 세간에 알려진 법원의 관행이고 이번 사안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는다는게 요즘 관행이자 상식임을 법원만이 몰랐다는 것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비위사건을 통보받은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법원행정처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처리 과정을 조사하는 것인만큼, 법원행정처로부터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사안인지도 조사해야하는만큼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징계나 윤리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의 독립성이 없고 위상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속해있는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심의관들을 법관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윤리감사관 등의 조사결과는 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아니라 법원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에 보고해 처리되도록 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 

 

 

금, 2017/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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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대법원은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4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KPS가 파견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한전KPS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2년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제안했다. 한전KPS는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보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그런데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들과 똑같은 송전선로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25m, 최대 185m에 달하는 송전탑에 올라 작업을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송전탑 위에서 맨몸으로 고압선 사이를 오가며 전선 상태를 점검하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한전KPS의 주간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재로 근무해 왔던 것이 확인된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8월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전 KPS측에 직접 고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권고까지 했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소송을 담당한 권두섭 변호사는 “한전KPS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들이밀어 사인을 하면 나중에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꼼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8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수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6년 간의 소송 끝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게다가 8명 중 5명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십여년 간 생활 터전을 잡아온 울진을 떠나야 했다.

이번에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난 전병호 씨는 “한수원의 부임명령을 듣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수원의 부임 명령에 대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6년의 세월을 해고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신이 받을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금, 2016/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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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오남용 관행을 근절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개선하는 등 사법개혁을 향한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관인사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고법부장제도를 비롯해 잦은 인사와 승진제도는 판사들을 인사에 노출시키며 국민의 눈치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받게 하며 법관을 관료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에서 폐지가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이 다시 존속시킨 고법부장 승진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이원화 또한 심급이 마치 승진인 것처럼 간주되고 각 심급별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최근 내년 1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하 대법관추천위)를 통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후보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대법관추천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후보 선출과정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과정 비관여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대법관 임명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서·오·남”(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획일화된 대법원 판결, 무색무취한 판결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탈피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법관추천위 구성과 운영 문제다. 대법관추천위 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또한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이 넘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법관추천위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추천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들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내려놓은 사법행정권은 법원 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하든 시민의 견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단을 운영하는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드러낸 사법행정권 오남용 문제, 법관의 관료화를 비롯해 법원개혁 과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거침없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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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3: 이승윤 기자 (법률신문)
토론4: 이기리 판사 (법원도서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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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과는 무엇인가? 사과의 정체성은 다른 것과의 차이에서 현출된다. 사과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사과성’이라는 객관적 실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와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도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내가 교수로 강의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교수로 보고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내가 대리할 의뢰인이 필요하다. 내가 한국인이 된 것은 한국인이라는 어떤 특질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집단을 형성해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그리된 것이다.

여기서 관계란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내가 특정 관계에 있다는 것은 내 개인정보이지만 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우리는 정보를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자연 상태다. 우리는 비밀리에 태어날 수도 비밀리에 살아갈 수도 없다.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의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고 경찰이 알게 된다. ‘내가 상대를 폭행했다’는 정보를 숨기고 싶어도 상대는 그것을 알리고 싶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인격의 자연 상태가 아니라 정보 공유의 상태에서 자신을 숨길 자유를 말한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차단할 자유이다. 그렇다면 정보 공유의 자유, 즉 모든 정보 공유는 정보의 전달로 이루어지고 정보의 전달은 표현이므로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망각하고 프라이버시를 자연 상태로, 그 자연을 보호하는 게 프라이버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법원이다.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게 공개된다. 물론 법원 도서관에 가면 판결문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5000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컴퓨터는 단 4대뿐이다. 각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 지면이 아까워 더 말하지 않겠지만 전국 법원 85개를 일일이 따로 검색해야 한다거나 검색 결과 1개를 열어볼 때마다 1000원씩 내야 한다는 점만 알려주겠다.

법원은 판결문을 더 공개할 마음이 없다. ‘판결문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성폭행당했는지 자세한 묘사가 있다’ ‘판결문에는 회사의 내부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따위 이유를 대는데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근거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지만 당사자나 관계자의 삶 속에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활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칼을 ‘부산상회’에서 샀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자. 부산상회 주인은 자신이 살인범에게 칼을 팔았다는 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되는 상황에 처한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개인정보가 그런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까? 누구에게 칼을 파는 것이 은밀한 일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당할 일도 아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그런 위험까지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디폴트(default) 규칙을 만들자고 나온 개념이긴 하다. 그건 디폴트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할 정치·경제·인권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고 용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재판도 그런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다. 누군가의 정보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들어 있다고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를 통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모든 자유를 인정해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이다.

 

* 위 글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03.06.)

수, 2018/03/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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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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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문건 전면 공개는 물론 징계 법관 명단과 구체적 사유 공개해야 

검찰, 물적 증거 확보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 규명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조치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담화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조속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후속 조치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을 제외한 정직, 감봉, 견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관을 사찰하고 감시한 행위,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고자 한 행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단순히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 법관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법농단 사태의 일단이었던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친 바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먼저 13명 법관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하기 전에 사찰당한 법관들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판 당사자들이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변했지만 대법원이 지금 즉각 취해야 하는 조치는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이 아니라 전면적인 공개이다. 확보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검색만으로 파악하지 못한 문건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수사에도 응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련 문건 비공개 처분부터 철회해야 한다. 

 

한편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입장 발표 직후 같은 날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판결을 내린 이들도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수 있는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할 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도 책임지는 대법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만 더 키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들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 끝에 3차 조사에서 이뤄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 검색 수준에서 이뤄진 증거확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 매우 미흡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법부 자체가 결코 검찰 수사의 성역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가야 한다.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하지만,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 행정 직원으로서 저지른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라거나,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등의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오랜기간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미리 정하고 탑-다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법개혁도 사법부만의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6/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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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하고, 사법농단 의혹을 축소·은폐한 법관들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국회는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금, 2018/09/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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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일벌백계하여<br /> 거대재벌들의 탈법과 특권 근절하라!</h1> <h2 style="text-align:justify;">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징역7년·벌금70억원 구형</h2> <h2 style="text-align:justify;">회삿돈으로 기부 등 ‘낮은 형량’ 거래 시도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 될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황제보석’ 특혜 논란이 제기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하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의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중) 술집에 가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드러났던 보석조건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 없이 거짓말로 일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천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2011년 1월 시작됐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로 63일 만에 출소하여 대법원의 두 번 파기환송 등 ‘시간 끌기’에 성공해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역사상 유례없는 ‘구속정지’와 ‘황제보석’ 특혜를 7년 9개월 동안 허용한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호진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하여 이번 기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큰 이유는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재판 과정 내내 특혜를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 당시 이호진 측은 태광그룹 해고 노동자들을 황제보석 논란을 만든 정치적 배후세력으로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고, 병보석 와중에도 불법 경영을 일삼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이호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태광 이호진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은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하여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 심지어 450억 원의 기부금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다.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범죄를 저지르고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오만한 행태들로 인해 노동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박탈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으며, 끝까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재벌특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삼아 거대 재벌들의 특권과 탈법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2.12. </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br /> 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br />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mUJaEZlEzXsilPUlOct7JY9hplV9ny7_H…;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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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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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찾아온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영광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에서 장기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내건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해결, 여당 대표의 노조에 대한 막말 사과 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3420.html

월, 2015/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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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12월26일 밤 서울시청 옆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분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힘내라 고공농성, 날품팔이 파견노동 근절, 박근혜 노동법 폐기 12.26 희망버스(아래 희망버스)’의 한 순서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국회,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옆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에서 20시부터 결의대회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발언으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엽 두 조합원을 응원하고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강력 촉구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잘못이라 했지만 얼마 전 검찰이 현대자동차 소속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저들은 똘똘 뭉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저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뭉치는 길이 대항할 방법이다. 노조는 하나된 힘으로 한규협, 최정명 두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해고의 위협과 차별을 증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싸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신현창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실제 사용자다. 매년 수천 억원의 이익을 받아갔지만 현재 2차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고 있지만 정몽구는 끝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법으로도 차별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3년부터 노조를 시작하며 단결과 조직된 힘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정규직을 만드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아예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천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힘쓰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년말 넘어 내년까지 경계심을 풀지말고 하나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5년 자랑스럽게 싸웠다. 2016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몰려올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미리 탄압을 못박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월, 2015/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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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1. 현실: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파견의 기준: 새누리당 개정안 vs. 대법원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3. ‘뿌리산업’과 ‘전문직’ 등도 파견하자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월, 2016/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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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초고속 열차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청은 KTX 승무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단, 1년 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KTX 승무원이 됐습니다.

1년 뒤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이 됐지만 KTX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서 35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해고됐습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는 해고된 이후 10년 째 코레일과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해고 후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중 34명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지만 2심 판결까지 불법 파견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해고 직후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김승하 씨, 당시 20대였던 김 씨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20대였던 이들은 이제 30대 중, 후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승무원 30여 명은 지금도 여전히 코레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벌인 10년 간의 싸움. 이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1월 29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1/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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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그러니까 1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KTX 얘기를 하는 걸, 그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적부터 ‘설레임’으로 다가왔던 열차였는데 말이죠.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 김승하(37살)씨에게 열차는 어릴 적 ‘설레임’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누군가 KTX 얘기만 해도 가슴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꿈의 열차’라고 불렸던 KTX는 2004년 개통됐습니다. 그해 제 첫 직장 생활도 KTX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KTX 승무원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이뤄졌지만 1년 뒤에는 철도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되면 코레일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도 했죠. 이런 입사 조건 때문인지 당시 승무원에 지원한 인원은 무려 4,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50여 명이 제 동료가 되었지요.

부모님께서도 딸이 KTX 승무원이 됐다고 많이 기뻐하셨죠. 여기 저기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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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을 시작한 지 1년. 철도청은 예정대로 코레일로 공사화됐습니다. 제 유니폼의 견장과 단추에는 코레일 마크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제 고용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처음에 했던 말과 약속이 다르지?’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후 거리에 나와 천막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공에 올라가 비를 맞으며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저에게는 그때만 해도 투쟁이라는 것은 낯설었습니다. 살아오며 ‘투쟁’이란 것을 해볼 거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단 생각에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다.

▲ KTX 해고 승무원들은 해고 직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당시 20대였던 그들은 어느덧 30대 중후반이 됐다.

법원을 찾아 해고 무효 소송도 했습니다. 2008년 저와 동료 34명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코레일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각각 1심,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이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저희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 곧 오랜 복직 투쟁이 곧 끝날 거란 생각에, 다시 유니폼을 입고 열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오던 날, 저를 포함해 우리는 법정을 나서며 복받치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최종심에서는 달랐습니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직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만 붙잡고 버텼는데 막막했습니다. 9년을 함께한 제 동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 33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역에 나와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시속 300km인 KTX처럼 빠른 속도로 10년의 세월은 훌쩍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2006년에 멈춰서 있습니다. KTX 승무원 해고 문제는 이제 잊혀진 것일까요? 그래도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다짐합니다. 지금도 서울역에 나가 저희 해고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6/0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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