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최근 몇 년 간 헌법재판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속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인권법적·사법적 통제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며, 토론자들은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분들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제목)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최)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프로그램
인사말 : 박주민 의원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발제
-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토론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종합토론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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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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