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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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ㆍKBS ‘국정화’ 중단하라 -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KBS 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이사는 올해 5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5.18은)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4·19 혁명도 부정했다. 그는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폄훼하고, 4·19 정신을 ‘이승만의 고귀한 희생’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 이사는 앞서도 여러 차례 이승만의 하야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치켜세우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면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악스럽다. 4·19 혁명을 부정하고,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더럽다’ 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 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조우석 같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적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저급한 극우인사를 왜 KBS이사로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박정희를 ‘부국혁명’을 이뤄낸 영웅으로 찬양해서인가, 아니면 ‘박정희를 나쁘게 평가하는 좌파정서를 정화하겠다’는 그의 역사적 포부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KBS이사 조우석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반면 공영방송 ‘국정화’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 필진’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조우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친일 미화 독재찬양'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이런 자들로 채워놓고 역사왜곡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니 국민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조우석 이사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당신을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조우석을KBS 이사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KBS 사장 청문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를 열어 조씨와 같은 인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인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KBS ‘국정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21개 미디어단체들은 19대 대선후보의 미디어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후보자 캠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정당의 미디어정책 책임자들이 나와 캠프별 대선 미디어정책 및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각 캠프에 19개 미디어정책 주제에 관한 공동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와 각 후보가 발표한 대선 미디어공약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14:00 – 14:15 | 인사말 |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
최경진 (사)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 | ||
| 전체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14:15 – 15:15 | 후보별 미디어정책 및 공약 발표 (각 15분) |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국민의당 조준상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바른정당 (미정) | ||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 | ||
15:15 – 15:25 | 중간 휴식 | |
15:25 – 16:15 | 분야별 미디어정책 평가 발표 (각 10분) | [방송]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
[시청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
[공동체미디어]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
[방송통신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
16:15 – 17:00 | 전체 토론 | 정책 제언 및 질의응답 |
*공동주최*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NCCK 언론위원회
발표일자:
2015/08/06
목, 2015/08/06- 13:31 394 0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2. 우선 건국절 주장은 우리 헌법 규정에 반한다. 1948. 7. 17.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己未)년 삼일(三․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우리헌법 전문(前文)에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이 논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1948. 8. 15. 건국으로 완전한 국가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기에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산(영토), 하나의 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통일을 지향할 필요성도 부정되는바, 통일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결국 헌법을 보호하여야 할 정부 스스로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 건국절 주장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된 이후, 1919년 3월 독립선언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우리의 자주독립의 염원을 담아 1919년 4월 건국된 것이다. 비록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1919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1948년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4. 무엇보다 건국절 주장에는 1948년 건국이전까지의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친일(親日)․부역행위를 합리화하고 이를 용인하는 반민족 주장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해방이후 과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순사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로 임용하는 등 친일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로서는 1948년 건국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충성을 다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들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본국과 일본정부를 위하여 복무한 것이 정당한 것이거나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반민족적인 친일인사로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이처럼 좋은 주장이 없다는 것이다. 5. 결론적으로 1948년 건국 주장은 삼일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1919년 대한민국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현재의 대한민국과 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면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부역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까지 않았던 선열들을 생각해서라도 마땅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월, 2016/08/22- 16:51 3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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