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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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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18:25

<취재요청서>

 

   

속초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촉구

강원지역연석회의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월 12(오전 11:00

□ 장소 강원도청 앞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영동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정상화와 해고자 원직복직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속초의료원이 오로지 경영성과만을 강조하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사관계의 파탄과 속초의료원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3. 속초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박승우 전 원장 사임 직후에도 속초의료원은 여전히 정상적 노사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6개월동안 진행되었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들이 바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 지난 17일에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전 원장이 진행하였던 함준식 전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간부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이 모두 인정되었고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이 직접 설치한 강원도 인권센터 보고서에서도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5. 하지만 속초의료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사항도 강원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강원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강원도 지방의료원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과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에 대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등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주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와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속초의료원 즉시 이행할것과 강원도가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추운 날씨에도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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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서울

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지난 7월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전국의  900여개 단체가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출범한 이후,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대적인 전국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2"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지역은 17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지역사회 132개 단체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을 선언하고 신고리댄스 플래시몹과  ‘신고리 원전 백지화하라, 원전 말고 안전’ 방사능 우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m0ysYtjvXA[/embedyt]

이들은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도 이어졌다.(영상자료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8240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8-17_12-03-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은 당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도 동시다발로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경기지역은 ‘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이미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탈핵을 앞당기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 할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0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지역도 오전 대전시청앞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은 시대적 요구이고, 흐름이며, 선진국들은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면서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대전시민행동 ⓒ대전시민행동[/caption] 강원지역의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0" align="aligncenter" width="640"]ⓒ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강원시민행동(준) ⓒ강원시민행동(준)[/caption] 광주지역은 11시 5.18민주광장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광주시민행동[/caption] 충남은 도청브리핑실에서 핵보다는 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남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도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해 일상적인 공포를 겪고 있는 울산, 부산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탈핵의 첫걸음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한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도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2" align="aligncenter" width="640"]ⓒ충남시민행동 ⓒ충남시민행동[/caption] 대구경북지역도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구경북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짓자’고 외치며 시민들의 탈핵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가동 중인 24기 핵발전소 중 18기가 동해안을 따라 대한민국 동남권에 자리해 있으며 청도와 밀양의 송전탑 건설 문제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이주 대책, 갑상선암 소송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경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2일, 5.1과 5.8 규모의 경주 지진과 600회가 넘는 여진을 통해 지진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고 “안전한 탈핵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경북시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y46U8MUOdk[/embedyt]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앞에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전남지역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보다는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답’이라고 외치며 시민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전남행동은 "우리가 안전한 탈핵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도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거리 홍보활동(주 1회 캠페인), 집집마다 탈핵 현수막 달기, 탈핵 초청강연, 밀양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 토크 콘서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1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지역시민행동 ⓒ전남지역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도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백지화활동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행동은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으며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돼야 한다"며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짋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2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투데이 ⓒ제주투데이[/caption] 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출범하는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전국집중탈핵행사(9.9, 10.14), 시민공론화토론, 각계각층 선언, 시민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7일 이후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다음은 서울지역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서울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 원전 인근 주민의 불안한 삶과 밀양 할매의 눈물을 타고 전기가 서울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동하는 순간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방사선의 위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에는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5살 아이부터 80세 노모의 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는 부산 고리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한수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작년 9월 12일 악몽 같았던 경주지진, 주민들은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채로 불안에 떨며 긴 밤을 보내야했다. 신고리 원전부지 일대는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으로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신고리 원전 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 건설 승인을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전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30km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30km 반경에는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값싼 에너지라던 원전 발전단가에는 핵폐기물 처리, 원자로 폐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을 최소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만 6천 톤이며, 2030년엔 3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처리할 폐기장도 없다.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전 처리 기술이 없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채로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송전 시 필요한 초고압송전탑으로부터 비롯된 밀양과 청도 지역주민의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전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에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누군가의 희생이 되어선 안 된다. 서울에 지을 수 없다면, 내 집 앞에 지을 수 없다면 이 땅 어디에도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다. 하지만 원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대만은 최근 완공률이 98%에 달하는 제4호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2025년까지 탈핵을 선언했다. 원전을 운영 중인 30여개 나라 중 대만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은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7개국은 원전 증설을 중지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22배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단가도 매년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즈음엔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낡은 에너지 원전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탈핵의 첫걸음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원전이 늘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운동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기간인 3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과 함께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 것인지, 핵분열 에너지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관료,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2017년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시민행동
목, 2017/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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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주간일정(1.111.17)

문의교선실장 강연배(010-3301-1885)

보건의료노조 전화: 02)2677-4889 팩스: 2677-1769 홈페이지http://bug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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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소

비고

1/11()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0일째

인천답동성당 앞

 

보건의료노조 중앙상황실회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집행위원회

 

 

1/12()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1일째

 

 

보건의료노조 중집-상집-지역사무처 합동 수련회

 

 

인천성모병원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

인천답동성당 앞

 

1/13()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2일째

 

 

보건의료노조 중집-상집-지역사무처 합동 수련회

 

 

원광대병원지부 대의원대회

 

 

1/14()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3일째

 

 

보건의료노조 중집-상집-지역사무처 합동 수련회

 

 

1/15()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4일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임원-전임자 합동수련회

 

 

1/16()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5일째

 

 

 

 

 

1/17()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인천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 사건 천추교 인천교구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 116일째

 

 

 

 

 

 

토, 2016/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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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나머지 보기

일, 2016/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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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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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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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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