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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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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3:46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모임서비스 카카오그룹

 

카카오 “기술적 조치 했다” vs. 검찰 “조치가 부족하다”

카카오 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했고,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에 반박했으나, 1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중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청법 시행령 제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중

    ①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을 신고하려면 5단계나 거쳐야 하므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메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 → 도움말 → 문의하기 → 그룹생성오류 → 유해게시물신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금지어(금칙어)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필터링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는 이용자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했고, 카테고리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도 금지어 사용 불가 기능이 존재했지만 ‘카카오그룹’은 없어 그런 기능이 없어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필터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청법 시행령의 제3조 제1항 중 제1호가 상시적 신고 기능, 제2호가 필터링 조치를 뜻합니다.

 

카카오는 정말 필터링 조치를 허술하게 했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터링 기술은 데이터베이스(DB) 필터링과 키워드 필터링 정도가 있습니다. 아동음란물뿐만 아니라 저작물, 일반 음란물 필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DB 필터링은 아동음란물로 판단된 자료에서 추출한 URL, 해시값, DNA 등의 DB를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유통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을 찾아내서 분석하지 않으면 DB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일 새로 쏟아지는 아동음란물을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음란물의 “소지”도 처벌하는 아청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사업자들은 DB의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필터링의 기반이 되는 DB를 제공하면 사업자들이 협조하기가 편하겠지만,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아동음란물 DB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민간 필터링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 또는 금칙어 필터링은 키워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아동음란물에만 국한된 키워드가 매우 한정적이라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로리”라든지 “교복” 같은 키워드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꼭 아동음란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컴퓨터가 아동음란물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 등 사업자들은 최선을 다해 필터링하고 있지만, 아동음란물이 발견되기만 하면 필터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기업이 이용자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결국,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음란물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인에 의한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설령 카카오에 이러한 권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이용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만약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은 법적인 개념이고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명백한 아동 포르노가 있겠지만, 예컨대 교복물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정의) 중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오픈넷이 제기한 아청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5:4의 결정으로 해당 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전체적으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이유의 요지 중

그러나 어떤 표현물이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인교복물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사업자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음란물로 판단하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과도한 필터링 의무 부과,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한다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는 이런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정보매개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매개자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OECD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상 제3자들이 생산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자”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맞기만 하면 ISP든, 검색엔진이든, SNS든 다 정보매개자가 됩니다. 다만 정보를 편집하거나,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매개자의 책임이란 이러한 정보매개자가 제3자, 즉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불법정보를 게시하거나 직접 유통한 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보매개자의 서비스가 단순히 불법정보 유통에 사용된 경우에는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택배를 통해 마약이나 무기가 거래된 경우 택배사도 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매개자의 책임 제한을 논의하게 됩니다. 현재 책임 제한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첫째, 피난처(세이프 하버; safe harbor)
  • 둘째,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

피난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보매개자를 제3자가 유통한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 면책을 시켜준다는 것인데, 주로 권리자나 이용자에 의한 통지가 있어서 정보매개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는 말 그대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를 일반적으로 감시, 즉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 감시 의무 금지는 말 그대로 정보매개자에게 정보를 일반적으로 감시, 즉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하는가

그럼 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제한해야 할까요? 나아가 일반적인 감시의무 내지 필터링 의무 부과는 금지되어야 할까요? 그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인터넷이란 익명 표현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로 가장 참여적인 매체입니다. 즉 인터넷은 개인들이 타인의 허락 없이 공적 소통을 할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그 특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공간이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매개자들에게 자신이 알 수 없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시작한다면, 정보매개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개개인의 소통을 검열하고 제한하거나, 아예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문명사적 중요성을 획득한 인터넷의 원천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소통만이 가능한 공간은 더는 인터넷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9헌마480 중

두 번째 이유는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 검열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특히 그러한 검열이 카카오톡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 같은 통신 수단에 대해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검열은 위축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매개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정보라면 차단하고 삭제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책임이 클수록, 제한 요건이 불분명할수록 그럴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필터링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아동음란물과 같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보의 경우 결국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내지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1인 사업자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정보매개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은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단체가 성안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에서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EU의 전자상거래지침, 저작권에만 적용되긴 하지만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여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마닐라 원칙

마닐라 원칙

  1. 정보매개자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 정보 제한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3. 정보 제한 요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제한 관련 법,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제한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은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6. 정보 제한 법, 정책 및 관행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나 아청법 제17조는 정보매개자 책임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음란물 규제는 필요하지만,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보매개자도 기여 정도에 따라 제작자나 유포자, 또는 방조자로 처벌하면 되는데, 사전적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보매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보매개자를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오픈넷은 해당 규정이 최대한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자가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우는 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를 아동음란물 단속의 파트너로 보고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업자-관계당국-시민사회의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2. 2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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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발표일자: 
2016/04/19

나머지 보기

화, 2016/04/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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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거법 그 자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도 문제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연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6회에 걸쳐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낙천 촉구 피켓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특집 ⑥>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결정[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조희정(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선거는 후보자와 정당, 다양한 지지자 그룹 그리고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87년 민주화 이전의 동원선거와 금권선거 폐단 때문에 '돈은 묶고 입은 풀자'며 1994년「공직선거법」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돈을 묶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가장 많은 개정안이 제기되는 법 중 하나가「공직선거법」이라는 점만 봐도 선거는 여전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이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지능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환경 속에서 20여 년 전의 법이 여전히 참여자들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법 개정을 통해 과거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 되었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리든, 문자를 보내든, 서로 토론을 하든, 주변 의견을 물어보는 의견조사를 하든「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멈추고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과 운동방식에 대한 세세한 규제보다는 선거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아직 인터넷 정치 참여 강국이 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온라인 선거운동차원에서 한정위헌의 의미

 

온라인 선거운동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법 93조 때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사건(사건번호 2007헌마1001 등)의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병합된 4건의 헌법소원은 2007년 대선의 UCC 규제(2007헌마1001), 2007년 대선의 특정 후보 반대글 게시 후 구속(2010헌바88), 2010년 6·2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수사받음(2010헌마173),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트위터 규제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2010헌마191) 등을 계기로 제기된 것들이었다.)

 

이 결정 전까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17대선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 발표 등 지나친 규제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가 높아졌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이 조항에 대해 두 차례의 합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와 같은 SNS가 포함되는가가 논쟁 거리였는데, 그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그러나 2011년 결정에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이 위배되므로 위헌이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록 한정적이지만- 한정위헌결정은 현재의 온라인 선거운동의 허용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위헌의 논리로 작동한 것은 일정한 내용의 정치적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 중이던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 확정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자유로운 참여는 먼 곳에 

 

그러나 여전히「공직선거법」개정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한정위헌 결정이 단발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 등 자유로운 선거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93조 외에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3조 외의 다른 조항으로서는, 제58조(선거운동 정의, 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 4(삭제조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 인증), 제82조 7(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08조(온라인 여론조사 제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도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와 대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여 확대를 통해 대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현재의 선거규제제도가 표방해야 할 원칙이다. 이를 위해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다양한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즉, 선거경쟁 합리화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여 공정성과 기회균등만큼 선거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야 하고, 시민의 자유와 공화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토론,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최다 허용, 최소 규제라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목, 2017/04/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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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표일자: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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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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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상정보만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예외 확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다 후퇴한 점,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입법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수의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여전히 일반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영상정보기기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되었을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기기 설치 허용 예외 조항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음에도 법률안은 이를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이동형영상정보기기의 경우 촬영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라고 포괄적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수집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놀랍게도 가장 입법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밖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목적 외 수집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주체가 감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법률안이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역할 외에 시민적 통제가 없고 자기정보결정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도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열람권 행사를 정보주체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가 오늘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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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이언주, 이학영, 진선미, 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권은희,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제20대 당선자 중심으로) 등 1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5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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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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