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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비정규직법 개악 설문조사 결과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문]비정규직법 개악 설문조사 결과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19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파견 근절이 진짜 대안이다 -

 

 

긴급하게 진행된 닷새 동안의 설문조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합쳐 9,287명이 대거 참여했다그만큼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 관련 내용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응답자의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설문 응답자 중 비조합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된다고작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에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는데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였는지 극명하게 반증했다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공익위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제몫을 해야 할 때다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다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할 정부가 소모적인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는 꼴이다이번 설문에서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5. 12. 22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 첨부 기자회견 및 설문조사 자료 전체

 

<결과 요약>

정부 ․ 여당의 기간제법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97%가 반대함정부안을 지지하는 노동자는 3%에 불과.

응답자 76%가 기간제한 방식 폐지하고 사유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함.

파견확대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2.9%가 파견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정부안을 지지하는 응답은 3.2%에 불과.

파견확대는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노동을 대체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96.9%.

 

 

■ 설문조사 개요

조사 주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사기간 : 2015. 12. 14.~ 18.

조사방식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응답자 총 9,287

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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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시급

 

오늘(12/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총 43쪽) 정책문서(바로가기)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정책자료 첫 번째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바로가기)와 두 번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바로가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공수처가 위헌적이라는 주장 또는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것이라는 등 공수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을 비교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요소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합리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규모,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발행이 국회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문서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정책문서  요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1. 들어가며

  •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 지난 20여 년 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었으며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국회 논의조차 보이콧하고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이 보고서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와 배경을 상기시키고, 자유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고자 함.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8대 필수요소 및 제안된 공수처 법안 비교를 통해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공수처 설치 요구가 높은 이유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공수처 반대 주장 7가지에 대한 반박

1) 위헌적 수사기구이다? 

  •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이 있었지만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없음.

 

2)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다? 20년 넘게 폐기되었다?

  •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없었음. 
 
3) 옥상옥 기구이다?
  •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4) 특별검사임명제도가 이미 있다?
  • 특별검사임명제도에 따라 특검팀이 가동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음. 현 특검임명제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할 때 특검을 임명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검을 발동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5) 정치적 수사기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수처 핵심임.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해야 함.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수처 수사대상인만큼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음. 
 
6) 무소불위 수사기구이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고, 공수처 구성원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함. 
 
7) 기소권 가진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 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오남용해왔음.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필요함.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4. 공수처 설치법 8대 중요요소

1)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함.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함.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함. 
 
3)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함. 
 
4)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
  • 검사 임용 제한 5년
  •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 변호사 개업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5)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 대통령(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 봐주기 수사 논란 : 국회의원, 검사
  • 대법관,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 최소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6)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함. 

 

7)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함.
 
8)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공수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5. 20대 국회 공수처 법안 비교

 

6. 공수처 입법 추진 경과

1) 15대 국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3,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당시 약칭 고비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2) 16대 국회
  •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
  • 2001년 4월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이 제정  
  • 2002년 7월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을 입법청원 
 
3) 17대 국회
  •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
  • 노무현 정부가 이를 추진하자 한나라당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 결의안」 발의 
  • 2004년 10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4) 18대 국회
  • 2010년 6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 여야 원내대표는 2010년 3월 공수처 문제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2011년 3월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합의사항 발표
  •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수처 설치 공감대 형성
  • 검찰 6인소위 주요 합의사항 모두 반대, 이에 동조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통과하는 데 실패 
 
5) 19대 국회
  • 박근혜 정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수처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상설특별검사로 달리해, 참여연대는 민변, 서기호 의원 등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6) 20대 국회
  • 박근혜 탄핵으로 실시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
  • 2017년 9월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7) 소결
  •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함.

 

7.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례

 

8. 나가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음. 이제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함.
 
월, 2017/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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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비록 많이 지체됐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겠죠?

 

참여연대 입장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67565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Wrb-idupqb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5/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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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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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통해서 소상히 밝힌바 있다.

한편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며 민간정부로 출범하는데 성공하였고 2016/7년간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탈법적이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단죄하고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세계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으나, 정작 이후 전개될 미래정치의 로드맵은 실종되었고, 목불인견의 구태의연한 과거식 정치형태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우리의 정치판이 도로묵으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 정치판의 구성과 상황, 헌정 제도의 결함과 시정잡배 수준의 정당구성원 자질 등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와 정당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 중의 최우선이라는 공론이 형성되면서 현하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개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 내 선진적 시민사회의 주도로 비례민주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정작 정당명부식 비례민주제 시행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는 오히려 대의적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집권여당인 기민기사연합당은 차치하고라고 160년 역사를 지닌 사민당조차 냉대 속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한다. 로마현지에 만난 독일 활동가들의 독일의 정당중심 정치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주변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그리고 급기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어 급기야 중앙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국내 언론의 보도와 학계 대부분의 평가는 이를 부패하고 무능력한 남유럽의 정치문화에 국한된 일과성 내지는 대안을 찾지 못해 표출하는 포플리즘으로 치부하면서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대의적 정당정치로의 복귀가 정답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편이다. 정말 그럴까?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미래구상에 대한 갈증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직접참여의 생생한 정치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욕심으로 추석 다음날 일찍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비를 털어서 함께한 이들은 대구가톨릭대 이정옥 교수를 비롯하여 주권자전국회의 문국주 집행위원장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형식박사 등 이었다.

이번 제 7차 글로벌포럼이 영원한 도시(Eternal City)로 불리는 로마에서 열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이었다. 로마시의 배려로 2,000여 년 전 인류역사에서 매우 소중했던 민회 중심의 공화정이 실행된 장소인 ‘포로로마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청건물(Palazzo Senatorio)에서 진행되어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고, 유럽의 21세기형 시민혁명이라고 평가받는 오성운동 운동의 출신으로 37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시장에 당선된 Ms. Verginia Raggi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별했으며, 60여 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만큼 이젠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로 대회 이후 직접민주제의 확산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결의로 발전한다.

회의 일정은 25일 저녁 등록과 함께 개회선언과 로마시장의 저녁초대로 시작하여, 26-27일 양일간의 오전의 공동주제 발제와 오후의 각론적 워크샵으로 진행되었고, 28일은 전체회의를 평가하고 2019년 대회 주최 예정국인 대만 타이중(臺中)시의 구상 발표에 이어 마그나 카르다 제정작업의 착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전세계 7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발표를 한 것으로 로마는 시장이 직접 발표를 하였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부시장들이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는데 서울과 마드리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이었다. 역시 압권은 Raggi 로마시장의 사례발표였다.

그녀는 우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기존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체계와 참여방식의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아고라 광장의 원칙과 개념에 따라 모든 의제는 공개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적인 통신기법인 on-line과 기존의 off-line 방식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다.

소셜 미디어와 정보의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며, 회합과 토론을 통한 숙의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에 치밀한 시민참여와 시민발의라는 민주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로마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제안을 통하여 핵심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공간이동권 (sustainable mobility in Rome)으로 선정하고, 이를 시민의 공론과 참여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제작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참여의 경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를 잇는 다양한 발표내용은 상기의 시나리오에 준하여 각자 도시들이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현안과 조건에 상응하는 여러 사례들을 발표하였는데,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보태어 설명하자면, 투명성(Transparancy)과 책임성(accounterbility)를 유난히 강조하였고, 발안와 숙의의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의 집행과장에도 발안을 주도한 시민그룹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땅에 떨어진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로설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배정과 더불어 충분한 시간과 일정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입을 모았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능한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참여 여부도 강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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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이다.

현재 국가단위에서 시민발안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제도를 채택한 나라에는 스위스와 우루과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웃나라인 대만이 있다. 대부분의 참여국가들은 지방자치단위 수준에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주요 남유럽국가들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부분 주정부, 미국의 선진적 주정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에서 시민발안제도가 채택되고 시행중인 듯하다.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언급되자 농민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봉직하다가 건강문제로 사직하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히카의 이야기가 필자에겐 직접민주제도와 함께 연상으로 겹쳐지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사안은 아닐지라도 생활의 현안문제를 시민적 발안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한 수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타이중시의 사례발표에는 초등학교부지의 선정과 학교이름을 작명하는 과정을 시민 발의와 투표과정으로 진행한 사례가 재미있게 소개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발표는 스페인의 경우, 포데모스 운동이 격하게 진행되기 전인 2011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은 특별한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real democracy)를 외치면서 기존의 정치제도를 다시 생각하고(rethinking), 다시 정의하고(redefine) 다시 설계(redesign)할 것을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통해서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에 등을 돌리면서 포데모스 정당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we, people, are to make decision in responsibility’)라는 구호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직 전국단위의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앙정부에 직접민주제 책임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정부에는 시민참여부서를 국장급단위로 직접 운용하고 있다. 직업정치 영역과 일반시민간의 간격을 줄여가기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시민들은 이미 직접민주제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하여 정작 정치인들은 이의 시행에 꼬리를 빼고 있다고 고백한다.

디지털 디바이드, 시민 연령의 고령화 및 25개의 지방정부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투명성 부재가 직접 민주제를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적 장애라고 지적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시민간 자질의 간극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안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고려와 기술적 사항 그리고 제도적 정착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시민발안 확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국민투표에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경험도 지적되었다.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비경제이라는 지적에 대해, 바젤 대학의 교수출신이 마이크를 잡아채듯이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반대의 경우라고 외치면서 스위스 경험에 비추면 직접민주제를 통한 결정이 대의민주제의 과정보다 직접 비용이 20% 정도 절감되며 사회갈등으로 발생되는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민주제도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단언한다. 아이슬랜드의 사례로 금융위기로 국가부도상태에서 이를 극복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고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한 덕분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민주제도를 정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자면 리바이던의 저자 홉스식으로 권력자에게 모든 것이 위임된 통치(統治)에서 시작하여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에 따른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보편적 법정주의에 따른 법치(法治)가 변형되어 공직사회가 시민을 통제하는 관치(官治)를 거쳐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협치(協治)의 형태로 발전해 온 셈이다. 법치의 다른 형태로 민주적 사회로 들어오면서 합의된 선거의 규칙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들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용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이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인류사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촛불혁명을 거친 2018년 한국사회는 이제 강압적up-bottom 통치시대를 끝내고 관치를 넘어서 협치를 지향하는 시점에 있기는 하나, 민본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표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show-up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참여민주제로 포장한 유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정당이라는 이름은 있으되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강령과 정책의 실천의지가 실종된 사이비 정당시대에 한국시민들은 살고 있기도 하다.

이때 직접민주주의를 들고 나선 일군의 유럽 시민들은 기존 정당중심의 정치는 모두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bottom-up 방식의 민치(民治)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새로이 마그나카르타를 준비하는 배경과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동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한국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민치가 이루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성숙한 대의적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의 개혁 역시 매우 바람직하며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텅빈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당이 정당답게 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도 시민발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로마에 참여한 지인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자 한국사회에 던지는 조언이기도 하다. 이제 비례적이고 균형적인 대의제도와 시민발안을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제의 쌍(双)도입이 2018년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대회 이틀째인 로마대회의 직접민주주의 토론은 정치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어간다. 각론으로 넘어간 오후의 워크샵에서는 수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져 필자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으나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 경험과 내용을 담아내는 사회 경제 그리고 철학의 주제로 이루어 졌다. 필자가 선택하여 들어간 두 군데의 워크샵 주제는 ‘민주주의는 예술이자 타자와의 대화이다’ 와 ‘창의적인 공유재와 민주제도 – 혁신’이였다. 불행히도 주제강연과 토론이 독일어와 이태리어로 이루어졌고 어설픈 통역으로 깊고 세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첫째의 주제는 일정에 없던 것으로 저명한 독일 철학교수가 참여하면서 급조되어 이루진 워크샵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제도로 보지 말고 자신의 삶에 채워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음악의 여신인 뮤즈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뮤즈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 대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된 내용으로 정진하면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나가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삶의 주인인 자신과 타자인 우주와 세계 및 사회간의 관계적 연결 매체로서 직접민주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요지이다. 내용이 어려워 필자가 이해했는지는 불명하여 그가 강의 중에 칠판에 그려낸 한 폭의 예술적 강의기록을 찍은 사진을 아래에 게재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칼럼_181010

 

두 번째 주제의 발제와 패널은 그야말로 로마시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자리였다. 로마시당국의 시민참여국장, 로마시의 유럽대학 학장, 장관(?)연합회 의장, 디지털이태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주로 직접민주제를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해했다. 직접민주제를 실시하는 데는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여하히 극복하는 문제와 기업과 경제활동의 영역에 이해관계자 중심 또는 사회적 공유라는 개념을 직접민주제와 결합시켜 적용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경우라도 모두를 위한 혁신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것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결론부이다. 3-4일간의 로마대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정치적 제도는 통치와 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민치의 시대(以民治國)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의 영역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적 사건 속에서 원칙과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 그리고 인류사회를 보다 높은 미래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라고 스스로 정리해본다.  2018-10.

추신 :

참여한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시민참여와 교육을 위한 수백만 유로(수십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년에 1,70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나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민주교육 예산이 3-4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한국 인사들의 발표 내용과 수준도 이에 준했다. 촛불시민혁명의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대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 2018/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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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이번 주는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과제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소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2018년 6월 28일,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격’ 한 단계 높인 헌재 판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해왔다. 해방 후 1만 9천 8백여 명, 매년 500여 명의 젊은이가 수감되었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성장한 인권 의식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넘어 그동안 국가가 짓밟아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회는 대안을 찾아야 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국회)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여전히 처벌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쟁점은 크게 ‘복무 기간’과 ‘복무 영역’ 두 가지이다. 이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복무 기간: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적당  

일각에서는 현역복무의 2배(36개월) 정도의 대체복무 기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애초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단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일 뿐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3배, 4배, 10배는 왜 안 되겠는가.

 

대체복무 기간은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그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가 현역복무 기간의 2배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현역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역복무 기간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에 달하고, 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 복무 영역: 군 관련 업무(‘비전투분야’ 포함)에서 배제해야 

과도한 복무 기간 주장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현실성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긴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8년 10월 4일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국방부도 군내 비전투분야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현재 현역병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달았다.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복무 기간이나 군 관련 업무를 복무영역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지금의 대체복무 도입 논의가 무용지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국회가 앞장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증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붕괴되어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예측에 가깝다. 반면,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 헌법재판소, 2018.06.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병역거부헌법재판소판결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지난 14년 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아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이미 앞서 서술한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징벌적 대체복무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 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실무추진단은 교정시설 복무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정시설 복무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행하던 일로, 현재까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등을 이유로 15개월 정도 수행하던 업무를 27개월(1.5배 기준)로 늘리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도적 혼란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범위에 당장은 포함할 수 없더라도 향후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 소방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복무 분야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혹은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 사례

  •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내무부
  • 핀란드: 고용경제부
  • 노르웨이 : 법무부
  • 독일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2011년 징병제 폐지하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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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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