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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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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2/15- 18:54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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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종합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4(오전 11시 경찰청 앞

 

□ 취지

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에 집중된 공안탄압의 종합현황 발표

투쟁 탄압을 목표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마구잡이 소환 규탄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대응투쟁 선포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기자회견 구성

민주노총 공안탄압 종합현황 자료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시위물품과 진압물품 비교 설명

민주노총 대표자 규탄 발언 및 탄압 피해사례 증언 등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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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SW20170323_사진_국민연금공공인프라투자 및 공공부문좋은일자리요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함께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500조가 넘었으나, 이는 대부분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것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여는말1: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여는말2: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 당사자발언1: 황길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당사자발언2: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당사자발언3: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당사자발언4: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조 교육선전부장

- 당사자발언5:차선화 집걱정없는세상 운영위원

- 당사자발언6:심영송 노년유니온 요양분과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문]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됐다. 이제 49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촛불의 힘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고달픈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헬조선’이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인구 재앙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노력은 부실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쟁과 효율, 수익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과 가족에 내맡겨진 보육, 요양, 의료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와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 보육, 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이 맡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믿고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민간에 맡기다보니, 지역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이용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하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민간 중심의 서비스공급은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중심의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러나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채권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옥시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에게도 투자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기업에 갑질 횡포를 부려도 수익률만 낼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UN과 세계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 또한 높일 수 있다.

 

 

촛불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

 

2017년 3월 2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목, 2017/03/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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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

 

발표일자: 
2016/03/27
20160329패킷감청헌법소원.jpg

나머지 보기

일, 2016/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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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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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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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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