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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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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4:12

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토크콘서트웹자보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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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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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궁창 싸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혁신안을 놓고 문재인 대표가 던진 재신임 승부수에 야권은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의 설전, 당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 후폭풍에 시달리던 중에 혁신안 통과로 재신임 논란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다 22일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당내 분열의 전조로 점쳐졌지만, 당내 인사와 문재인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진화가 된 듯하다. 참석자 모두 대동단결의 목소리를 높인 만큼 마무리되는 순을 밟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명 밖으로는 수습 국면이다. 그럼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구처럼 불안하다.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의 성패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판가름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는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최악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부정적이다. 한 언론은 "악취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라 표현하기까지 한다. 악취를 어떻게 없애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은 분명하다. 너무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는 혁신도 통합도 이미 물 건너간 느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당의 혁신은 벼랑 끝 선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혁신안은 자평하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담고 있다. 연거푸 선거에 패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 패배는 자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통합'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물론 통합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통합이다. 그러나 혁신은 다르다. 듣기 따라서 혁신은 기득권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은 일찌감치 예상된 바다. 혁신 위원회 구성부터 순조롭지 못한 것도 혁신이 갖는 파격성 때문일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본질이 "계파와 기득권의 타파"라고 말할 정도다. 계파 정치의 타파를 통해서만 당이 혁신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느 정도 합의된다고 해도, 문제는 혁신의 대상이다. 혁신의 대상이 정적(政敵)일 때, 통합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혁신이 단순히 물갈이, 인적 쇄신만을 뜻하지 않는다. 통합을 위한 혁신은 항상 그 이상을 요구한다. 진정한 혁신은 당사자의 수긍을 전제로 한 통합 과정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제가 작동한다. 혁신이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당원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다. 실패에 대한 반성은 통합의 근본 틀이다. 어떻게 반성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의미도 방향도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혁신의 의미는 실패에 대한 구체적 반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혁신은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비전을 요구한다. 통합적인 당내 혁신도 마찬가지다.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혁신은 분열을 부른다. 진정한 통합적인 혁신의 틀은 실패에 대한 공감대에서 형성된다.

 

혁신안이 유권자를 향해 있지 않다

 

이번 혁신안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공천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당 차원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만큼은 높이 살 만하다. 공천 제도의 변화는 기득권의 득세를 막는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새 인물은 정당에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 체질 변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생물이다. 정치의 생리는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드는 힘에 대한 동경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공천 제도의 변화를 통한 인적 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면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수용할 공천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팔레트의 여러 색에서 한 색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력, 도덕성, 민생 우선"이라는 나름의 추상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현실을 감안하면 이 원칙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가자에 따라 혁신의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가의 결단만으로 정치적 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혁신의 성패는 유권자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적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원뿐만 아니라, 독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에게 각인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걸고 있는 추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혁신의 당위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는 현 시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빠져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유권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할 시국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혁신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통합은 늘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접목될 때만 가능하다. 유권자가 바라는 것은 현재의 아픔에 대한 분석, 치유 가능한 미래적 비전이다. 병이 아파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병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던가? 친구를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던가? 유권자와 공감할 수 없는 혁신은 단명할 뿐이다.

 

더더욱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호소력을 상실한 혁신안도 문제이지만, 무기력에 빠진 시민들도 혁신을 무력화시킨다. 구경만 한다고 세상이 바뀔 리 만무하듯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는 혁신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 적어도 공당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상황은 무기력해진 우리네 삶이다. 침묵과 무위로 일관하는 시민이 대다수인 사회에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위축된 경제, 고령화 사회,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의 사회에서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일어서게 하는 적극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정당의 사명은 구경꾼을 참여자로 만드는 데 있다. 흥(興)과 관심은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정치적 숙제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위기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 한 호소력 있는 주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불분명해지면 정치적 언어는 아첨의 언어로 전락한다. 진정한 통합은 부(富)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공감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문제는 유권자와 나눌 "공통의 가치"의 부재,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아니 헌 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념은 정치에서 설 땅이 없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기억의 공유, 여기서 형성된 이념은 미래의 힘이 된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 서로 공감한 것은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신념은 무엇인가? 무기력과 무저항으로 신음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던질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화려한 수사로 꾸밀 필요가 없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다. 보통 사람의 이해와 소망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좁혀 물어야 한다.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실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어둠이 드리우면 빛을 갈망하는 법, 정당의 생명은 어두운 세상에서의 등불과 같다.

 

변화는 세상의 몫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세상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열망하는 주체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절망의 세계'를 벗어나자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는 유권자의 마음에 피어나는 희망은 무엇인가? 얼굴을 내밀면 이내 사라지는 순간의 열망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유권자의 목소리다. 우리는 순간이 아닌 지속된 변화를 원한다. 그 축에 정당이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역할은 지대하다.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정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패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위한 도약대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목소리로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던가? 침묵도 하나의 목소리임을 깨닫지 못한 과오가 아니던가? 세계는 변화를 외치고 있다. 우리는 고요하다. 위태로운 고요함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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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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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시대를 압도할 것 같던 촛불시민 혁명의 열기가 이어진 선거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4​1​%를 간신히 넘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호소는 엄살만은 아니었다. 국회 의석이 여러 정당들이 나누어가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의석은 겨우 120석, 그러니까 국회 과반은커녕 40%에 딱 턱걸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협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 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새 정부가 과연 적폐 청산이나 사회 대개혁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언론장악은 엄두 낼 수도 없는 정부이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앞에 하루도 발 뻗고 잠자지 못할 정부이기도 하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청와대 권력 외에는 사회 권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대개혁은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제다.

 

게다가 이번에 권력에 접근하지 못한 이들은 더더욱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언했던 바다. 개헌하자는 주장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쉬울까 싶다. 그야말로 믿을 구석은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일 테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이 새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역할만을 할 수는 없다.

 

고고한 척하면 되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과 감시,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 등 헤쳐가야 할 위기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잘 잡고 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 설정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갈등을 고조하고 정쟁을 가중시키는 정책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의 실현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의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이 두터워지게 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공작,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이나 사회 갈등이 적으면서도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쌓여있는 과제들은 또 많다. 물론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18세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회의 협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 스스로 결단하면 될 일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철회를 선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 스스로 독립적 기구로 꾸리는 것도 그러하다. 그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모든 정부기관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들을 열거하자면 10가지도 100가지도 더 늘어날 것이다.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독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개혁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개혁은 금방 벽에 부딪힌다. 그 좌절의 후유증은 다른 개혁의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의 동의와 기반이 넓은 것부터, 그리고 기반을 넓혀가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체 정부인만큼, 국회 내에서도 40%의 의석만 확보하고 있는 여당인 만큼 개혁의 지지 세력과 동의 기반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처한 환경도 이제 달라졌다. 지난 9년 ​동안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는 청와대, 행정부와 집권 여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었다. 이제는 퇴행의 저지가 아니라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경우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5/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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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온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이 온다?

 

 

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야권 분립은 총선에 불리할까?
2016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총선은 야권에게 불리한 선거다. 지금까지 19차례의 총선이 있었다. 그 중에서 4·19 혁명 후에 치러진 비상 선거를 빼면 18번의 총선에서 야권이 이긴 건 2004년의 17대 총선 뿐이다. 그 때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겼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서 이긴 선거가 아니란 얘기다. 


전국을 250개 안팎의 지역구로 잘게 쪼개서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는 대체로 보수에게 편하고, 여당에게 유리하다. 정치학자 사르토리(G.Sartori)의 지적대로, 지역구 시스템에서는 복지나 경제민주화 따위의 전국적 어젠더 또는 사회경제적 어젠더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기 어렵다. 부득불 지역개발 중심의 토건 이슈가 중심의제가 된다. 토건 이슈는 예산배정과 정책집행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여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때문에 소선거구-단순다수제①는 보수와 여당에게 좋은 선거제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둘째, 야권의 분립이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야권은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외에 천정배 신당(국민회의)이 만들어지고 있고, 안철수 신당도 생길 듯하다. 만약 야권이 4당 정립의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치명적 패배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약 40%의 지지층, 그것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면 누가 이길지 점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망만 가능할까?


안철수 신당의 위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간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 안철수 전대표가 탈당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 안철수 신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표출되고 있다. 과거 안철수현상이 극성을 부릴 때도 이랬다. 이처럼 지지정당을 바꾸는 전환이 선거 때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유권자 점유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4당 분립의 구도에서 각 정당이 혁신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차별화하면서 누구를 대표할지 분명하게 제시할 경우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 지금보다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분립으로 확장된 지지층을 어떻게 표로 담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은 분립하더라도 후보는 단일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선거연대가 답이다. 선거연대를 통해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1:1 대결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일종의 정치적 사형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출마하고자 하는 소속 정치인들에게 당 차원의 연대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선거연대가 성사되려면 각 당의 지도부가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연대에 의해 출마가 좌절되는 자당 후보들을 당의 지도부가 승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리더십과 기율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겪는 내홍이나 이탈의 아픔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 내에서의 ‘계파투쟁’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 모습보다는 각자도생하는 분립 하에서의 ‘정당경쟁’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 2016년 1월호

레임덕 :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상태를 이르는 말.

 

총선, 레임덕과 개헌의 분수령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도 있고,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153석,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었다. 전체 25석의 무소속 중에 새누리당 출신이 12석이었다. 이들을 다 합치면 197석이 된다. 야권의 경우, 당시 통합민주당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 총 89석을 얻는데 그쳤다. 18대 총선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정치지형 상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 승리가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될 것이고, 새누리당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다. 하나는 개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열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이 좌절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고 나서면 개헌의 걸림돌은 거의 없어진다. 대선 때만 되면 보수는 박빙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 이런 보수의 열망에다 퇴임 후를 준비해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새누리당이 압승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옥죌 것이다. 그래야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여권의 구심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반기를 들 수 있고, 다음 21대 총선은 박 대통령 퇴임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들이 과감하게 탈당할 수도 있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20대 총선 후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제법 튼튼한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건재한다면 탈당한 이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유난히 탈당 등 분열에 대해 부정적인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다. 


야권이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간 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에 거세게 반발했던 야권인지라 의회권력을 통해 이를 시정하려는 건 당연지사다. 이럴 때 관건은 분립의 야당이 얼마나 견고하게 연대의 틀을 유지하는지가 될 텐데, 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중요하다. 야권의 연대가 견고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게 운영된다면 2017년 대선에서는 되레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의한 레임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활용한 사정으로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야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2017년 대선 때까지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어떤 어젠더를 제시하고, 행정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관철할지가 중요하다. 여소야대가 온통 싸움판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이슈로 난장판이 되는 건 진보에게 불리하다. 사회경제적 프레임에 집중하면서 책임 있는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승리까지,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 


좀 과하게 말해 진보의 명운은 이번 총선부터 2017년의 대선까지의 국면에 달려있다. 진보가 보통사람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내부 혼란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만년 야당으로 전락할지 결정되는 시기다. 진보가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세력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 우울한 시대에 진보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 ‘포스’로 우뚝 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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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자주) 소선거구 :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
단순다수제 : 선거구 투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자로 하는 제도


 

월, 2015/12/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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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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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유인물을 들고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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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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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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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2457151)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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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ewstomato.com/)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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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월, 2017/07/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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