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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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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4:12

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토크콘서트웹자보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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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 대신 단식하는 동안 사용한 정치 자금 사용 내역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식대로 썼는지 밝혀주세요.

– 시민 변OO님의 팩트체크 요청

 

A. 2014년 7월 14일 단원고 학생 유민이의 아빠인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 2014년 8월 24일 동조단식 6일째의 문재인 의원

그런데 지난 3월초부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트위터, 블로그 등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단식 중에 감자탕과 커피를 사먹었다는 글이 수십건 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18일(어제) ‘단식 중에도 식비는 계속 지출한 문재인 후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후보의 단식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빵집, 빈대떡 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되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가짜단식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민주 캠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단식을 했고, 이렇게 단식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가짜 단식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 후보의 단식은 가짜단식이었을까요? 지출된 식비는 문 의원이 사용했을까요?

문재인 의원실이 선관위에 보고한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 단식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은 모두 24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간담회 식비와 다과비 지출이었습니다.

연월일 내역 지출액 사용처 분류항목
2014.8.19 간담회비 18,000 (주)코리아나호텔 간담회-식대
2014.8.20 간담회-식비 47,000 이모네감자탕 간담회-식대
2014.8.21 간담회비 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1 간담회비 25,3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2 간담회비 29,4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15,7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3 간담회비 35,9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6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비 16,800 할리스세종로점 간담회-다과
2014.8.26 간담회-식비 22,800 파리바게뜨(신길성애) 간담회-다과
2014.8.28 간담회-식비 36,000 종로빈대떡(광화문) 간담회-식대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당시 문 의원의 단식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은 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단체나 종교 단체에서 위로 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내역으로 모두 단식장 근처의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문 의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당직자나 보좌진들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때 보좌관들이 사용한 경비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처 이름을 보면 ‘할리스세종로점’ 등 대부분 광화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입니다.

의원실 측은 농성 현장이라는 특성상 오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지출한 것인지 근거자료를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 의원실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출신에 당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인적이 붐비는 카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또 당시 단식 농성장은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농성중이던 천막으로 보좌관이 음식을 사왔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 중인 사람이 커피를 그렇게 자주 마실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좌진들의 지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의 사적 경비 지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처나 사용자가 아니라 내역 건마다 지출 목적이 적절한가가 중요하다”며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49일 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김영오 씨는 “22일에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문재인 의원이 병원에 찾아왔을 정도로 같이 힘들어 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보좌관들이 문 의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식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현장에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세월호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연다혜

수, 2017/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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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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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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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청남도

[caption id="attachment_172489" align="aligncenter" width="540"]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caption]
[논평]

충청남도 4대강 보의 수문개방 제안 환영, 도수로 등 후속사업도 정리해야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늘리자.” 지난 16일,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충남의 제안Ⅱ'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입법과제다. 안희정 지사는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상시 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4대강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희정 지사의 4대강사업 대책에 환영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 온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충청남도는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4대강사업 금강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의지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수질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 증가,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등 호소성생물 급증, 녹조 창궐, 역행 침식 발생 등 4대강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해온 내용을 과학적으로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정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4대강 사업의 해법과 국회 입법화 노력이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이번 발표가 반가운 한편, 풀어야 할 물정책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충청남도의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업 역시 가뭄해소를 명분으로 벌인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앞서 실패한 충청남도의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업의 경우도 가뭄을 해갈할 만큼 충분한 유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류의 수질문제를 야기했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집행된 안희정 지사의 물정책 행보는 여전히 우려 지점으로 남는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은 끝났지만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은 책임을 요구받지 않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행보에 이어 다른 주자들도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차기 대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광장의 촛불이 창출한 새로운 정권에서는 녹조라떼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4대강청문회서명배너

4대강후원배너3

수, 2017/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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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문재인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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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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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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