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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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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1:49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14일에 13만 명이 모여 노동개악, 밥쌀용 쌀수입-TPP 반대, 노점탄압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 시도 용인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귀를 닫은 채 관련 법안들과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무시되었고,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이 정부는 병실 한 번 찾아오지 않은 채,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었습니다. 정부는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국민의 분노에 대하여 ‘성찰’대신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대응하였고,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본부, 백남기농민쾌유기원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봉쇄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정부 당국의 집회 원천봉쇄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국민의 함성과 참여의 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헌법까지 무시한 채 집회 금지와 차벽 설치를 강행하고, 언론과 경찰을 동원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모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결정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집회 방해행위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 당국은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강조하면,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밥쌀용 쌀수입 등 우리 농업과 농민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부 당국은 이제 내일 열릴 집회와 행진을 대상으로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일체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집회가 주최측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적 진압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백남기 범대위의 합법적인 집회신고로 열린 광장에 다시 모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부당국에 더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더 평화적이고도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다 같이 기원해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3개 단체들은 이번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지켜냅시다. 

 

 

2015년 12월 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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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는, 토의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인 ‘정치잇수다’를 진행했습니다. 9월 29일 열린 토론회와 10월 15일 진행된 워크숍 후기를 전합니다.

 

첫 번째 정치잇수다는 ‘2016년 지금 여기의 시민+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로 9월 29일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시민정치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 제약을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여론조사는 민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2016년 지금, 한국 시민정치 진단’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방식, 인적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법,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일상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분석 전문가인 정한울 박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를 유권자의 결정과 같은 가치에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의 의도적인 오용에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전문성 제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은 물론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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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발표가 진행됐다. 정치벤처 ‘와글(WAGL, We-All-Govern Lab)’은 온라인 기반의 풀뿌리 시민정치 연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 모델 등 정치혁신을 촉진할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는 “많은 사람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정치인이 문제고, 누구를 뽑아야 한다’ 등 선거 이야기를 주로 한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말하는 것, 내 생각이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많은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와글은 그런 방법,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는 온라인 정치토론 플랫폼인 ‘빠띠(parti.xyz)’의 사례를 소개했다. 빠띠는 독립적인 온라인 공론장으로, 이슈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권 대표는 “한국에서 집회 정도는 나가야 정치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정보를 인지하고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며, 빠띠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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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적인가 고민해야

희망제작소는, 풀뿌리민주주의 확산 등 최근의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과 불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대의민주주의를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 좋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의 확산을 제시했다. 발표를 맡은 황현숙 연구원은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모여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정치잇수다 기획의도를 밝혔다.

마지막은 토론의 시간으로 지정토론자의 발언과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는 “선거, 투표의 결과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승자와 패자만 있다. 그렇지만 투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설득이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소중히 하는 민주주의라면,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적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민 정치 참여의 평가 기준이 민주성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온라인선거운동 연구자 조희정 박사는 빠띠와 와글 등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 단체가 있다. 다른 대안 정치 세력과의 연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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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가자는 민주주의와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번째 수다에서는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이라는 공감이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의 생각과 참여에 주목해야 하며, 일상에서 자유롭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화와 경험의 장,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

10월 15일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린 두 번째 수다는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진짜 정치 이야기’라는 주제의 워크숍이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직접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본격 정치 수다의 장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국 정치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치적 사건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살펴봄으로써 참가자들의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순서였다. 최고의 순간으로는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때가 꼽혔다. 참가자들은, 최근 치러진 20대 총선이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온 것을 보고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악의 순간으로는 세월호 사건, IMF위기 등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의 무책임함 또는 무능력이 드러난 사건 등이 꼽혔다.

정치에 관해 마음껏 ‘수다’ 떨기

두 번째 세션은 ‘시민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관후 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관후 위원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민주주의 개념의 역사적 유래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인민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 민주주의를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건 100년도 채 안 된다. 한국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아직 서른 살이 안 되었다. 아직 자리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잘 한다고 좋은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이들이 나쁜 것에 합의하면 나쁜 정치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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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좋은 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수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자 자신의 생업이 있는데 모두가 정치를 항상 고민하고 참여할 수는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숙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라고 번역되는 ‘deliberative democracy’는 사실 ‘수다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 deliberation은 어렵고 딱딱한 숙의, 토론이 아니라 수다를 의미한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거다. 정치에 관해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세션은 우리들의 진짜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시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여러 정치 주체들 간의 연결 지도를 그리고, 좋은 정치를 위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선거와 선거 사이, 투표 빼고 정치 이야기하기’와 ‘모두의 정치를 위한 액션플랜 짜기’를 주제로 모둠 토론이 진행됐다.

‘선거와 선거 사이, 투표 빼고 정치 이야기하기’는, 선거 이후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혹은 어떻게 참여하지 못하는지 지금 현재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그려 본 후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시민, 국회, 대통령, 사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익단체 등 우리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정치 주체 간 연결 고리를 그려가면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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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참가자가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보다 그들만의 활동을 하는 것 같아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다음으로, 앞서 나눈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찾아보는 ‘모두의 정치를 위한 액션플랜 짜기’를 진행했다. 1조는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사업시설 예정 시 주민의 참여 보장 방법’, 3조는 ‘신혼부부에게 3천만 원 지원’이라는 주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방법을 토론했다. 2조는 ‘잘 먹고 잘살자’, 4조는 ‘숨어있는 90% 시민을 발견하고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의 참여 방법을 토론했다. 1조와 3조의 발표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SNS 캠페인, 지역 언론 기고, 사례집 작성, 집회, 시위 등 실질적인 활동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한 발표자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들과 손잡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했을 때는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정치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2조와 4조에서는 시민들이 자기 주변의 공동체,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 일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말할 수 있는 단체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 동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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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토론을 시작할 때 투표 이외의 정치 참여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로의 크고 작은 참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겁고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와 워크숍 두 번의 모임을 통해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시민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의 폭을 넓혀나가면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글 : 황현숙 사회의제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첫 번째 수다), 오세인 사진작가(두 번째 수다)

화, 2016/1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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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운동의 절정인 11월12일 전국적으로 백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운집했다. 1960년 4월혁명과는 배경 및 과정은 달랐어도 정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으리라 유추한다. 당시에는 결국 총격으로 수백명의 시민이 희생을 당하고야 비로소 이승만이 하야를 했다. 소중한 역사의 경험이다.

한줌도 안되는 수구잔당과 공안세력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에 의존한 채, 국기파탄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오늘도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위험한 대외관계를 처리하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게 하는 나라의 망신행위이며, 책임성이 배제된 채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협박행위이다. 하루도 길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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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는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해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http://www.joongboo.com/)

狗不理가 판치는 나라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를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식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탄핵 아니면 기어코 피를 보려하는가?

만약 탄핵을 거부하는 정치권과 사법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들 역시 분노하는 거대한 시민들의 함성과 역사적 흐름에 묻혀 박근혜와 같은 처지로 몰릴 것이다. 루이16세처럼 권좌에서 죄수로 끌려 내려오는 초법적 비극으로 역사적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려는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자. 세월호 사건에서 시작하여 메르스와 가습기 사태를 거쳐 백남기 선생님의 사망,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까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과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 인사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없고, 경찰인지 조폭인지 구별이 어려운 가운데, 정권이 앞에 내세운 공안의 앞잡이들만 다가오는 역사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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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그 당사자 뿐 아니라 그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운 일군의 부역자 무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때 나라의 앞날은 차치하고 여전히 온갖 생떼 짓을 연출하며 개혁의 움직임을 여전히 겁박하는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역한 모습이나,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고통을 즐기려는 듯이 험담을 짖어대었던 인간 말종의 마구니들이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벌렸던 초법적인 해괴한 행태 등등…

이에 대해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최고 권력의 요구로 미르 재단, 케이(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가 강제 모금 의혹이 일자 갑자기 해산 결정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백남기씨 사망,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된 경찰, 검찰과 서울대병원의 대응 등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근대 국가’의 세 기둥, 즉 근대 관료조직, 시장경제, 그리고 시민사회가 뼈대 없는 껍데기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한탄을 겸한 진단을 내렸다.

필자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려 한다. 중국 천진을 방문했을 때 자주 들은 단어가 구부리(狗不理)였다. 개만큼도 못한 놈이라는 뜻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8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사회는 어느새 정치권과 행정부와 언론계와 전문직 영역과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狗不理 족속들이 설쳐대는 나라가 되었다.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부패지수 역시, 아시아 동반 국가들 중에 최악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남의 나라까지 오염시킨다는 지탄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헬조선 소리가 절로 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원칙과 법치에 기초한 사회가 아니라, 조폭만도 못한 사익집단들 세상이 되어 버렸다.

1987년 6월 민주화대투쟁을 겪은 지 30년이 채 안된 세월에 벌어지고 있는 풍경들이었다.

고 채광석 시인이 ‘밧줄을 탄다, 목숨을 탄다’ 라고 노래하였듯이, 유신시절에는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목숨이 위험한줄 알면서도 유인물을 뿌릴 5분을 벌기위해 건물옥상에 밧줄을 걸어 타면서 ‘군사독재타도’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던 영화같은 장면이 연출됐었다. 그런 70년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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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운구 행렬. 그의 죽음은 6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

군부대 총칼에 수 백명의 목숨을 빼앗긴 광주민주화투쟁을 겪은 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살인마 군부정권의 탄압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목숨을 걸은 민청련과 전민련, 그리고 억압된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온갖 요구를 결집시킨 전국연합 등을 결성하며 살인적인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의 불씨를 키워왔던 투쟁의 기록이 남아 있는 80년대였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수많은 청춘과 노동자들이 목숨까지 희생당하고 옥고를 치루고는 후유증으로 다시 죽어갔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세월이였다.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 졌을 때는 우리 모두 민주주의라는 토대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졌고, 한국의 정치는 비가역적으로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렇듯 타는 목마름으로 온 삶을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였는데, 방심하고 설마 하는 사이에 오늘같은 아수라장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1987년 민주화의 성공과 좌절

현재가 매우 긴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조금 느긋하게 ‘박근혜 이후’ 한국사회의 전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박근혜의 국기파탄’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한국사회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연유 그리고 전망에 대해 화두처럼 던지는 시론이다.

우선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민주화 투쟁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제도 정치 속에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과 김영삼 두 분이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며 훌륭하게 정치투쟁을 이끌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생존권투쟁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투쟁이 전개되면서 개별적 사건을 뛰어넘어 전국적 연대를 형성하고 시작했다.  여기에 1960대부터 형성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학생운동출신의 전위적 운동가들이 결합되면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고 있었다.

열악하고 억압된 생활조건에서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민중투쟁과 사건적으로 폭발하던 정치투쟁이 겹쳐지며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정권은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개과정은 제도정치 영역에 속해있는 야당 지도자들과 생존권에 기초했던 민중투쟁의 재야 지도부들이 함께 손잡고 연합적 성격의 국민기구를 만들어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내용을 더욱 발전시켰어야 했다.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해 양대 세력은 시대적 소명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민중투쟁의 지도부 역할을 했던 대부분 재야와 학생운동 인사들이 개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야당 지도부로 포섭되면서 이후 밑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민중적 요구가 무시되고 제도정치의 대주주였던 두 김씨간의 권력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이 퇴각하면서 전개되는 개헌 논의는 (실천이 가능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기초를 시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으나, 이는 시민적 투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고 이식된 것으로서 사실상 실천적 토대를 가지지 못했으며 이후 권력자들에 의해 7-8번이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87년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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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열린 정치공간에서 양 김씨의 분열은 민주화 세력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겼다.

민주화 대투쟁 이후 과정에서 당연히 시대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혁적 헌법이 재탄생했어야 마땅했지만, 두 김씨의 권력욕으로 어정쩡한 타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하여 진정성의 상실과 스노비즘의 만연을 출발부터 잉태하고 있었다.

두 김씨의 다툼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과 3당 야합으로 재구성된 김영삼 집권의 10년은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운 기간이 되었다.

유신체제와 개발독재의 온갖 병폐를 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사회적 규범과 질적인 전환을 유도할 산업경제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 반면 이전 40여 년간 온갖 특혜와 비리와 적폐 속에 형성된 기득권 체계가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더욱 강화되는 시간이었다. 

위의 언급은 현재 제도 정치를 이끄는 야당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제발 개인적 야심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국적인 연합정권을 구성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길 요청한다.

IMF외환위기와 김대중정부의 한계

대한민국이 군사정권과 야합적 민주화 과정을 격고 있는 동안 세계 환경은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가 절정을 이루고 소련체제가 붕괴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거대자본의 논리에 따른 세계화 물결이 거세졌다. 그러나 이미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와 대자본을 위한 일방적 세계화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90년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격변하는 국제 환경, 그리고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세계화를 들고 나온 무지한 김영삼정권 탓에 우리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는 외환위기를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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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아픈 순간 중 하나였다. 사진은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 합의안에 서명하는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미셸 캉드시 IMF 총재.

월가의 거대한 자본들에게 지배되던 당시의 국제 환경과 조건에 무모하게 자본시장의 빗장을 열어 제꼈다. 한국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 대기업들의 무책임으로 인한 과잉중복투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성 외채 도입 등등.

경험도 제어장치도 없이 개방된 금융시장, 주로 서울대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탐욕과 정실로 무력해진 통제기구 등이 외환위기를 일으킨 우리의 민낯들이였다.

국민경제가 부도난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연합라는 정치지형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보수 세력과 연대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를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은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요구사항을 선별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패착을 뒀다.

당시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외쳤던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이들은 단순히 금융개방의 요구에 저항한 것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무기삼아 침투해오는 서구의 단세포적인 문명과 제국주의적 탐욕을 거부한 것이었다.

또한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김태동 교수가 주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조기에 포기하고, 기득권을 대표하는 구시대의 경제관료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물이 점차 스며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렸고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량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동교동 가신으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를 유지한 채 유신독재의 한 축이였던 김종필씨와 지역연합으로 창출된 정권의 한계를 그대로 보였다.

노무현정부의 성과와 한계

지난 과거와 지역논리가 지니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양면적 성격을 지녔다.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에 개혁적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긍정적인 역할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이다.

반면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북지원에 대한 아마추어적 비판에서 시작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논리를 도입하고 수구적 세력과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응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세정 시행의 패착을 보이고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개혁적인 언술을 계속하면서도 행정의 시행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벌중심정책으로 노동자계층 등 민중적 요구를 외면했다. 지니계수는 더욱 나빠지고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일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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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

17대 대선 당시 서민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747 공약’과 ‘부자되세요’을 내세운 사기꾼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불행하게도 이후 탄생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민족적 재앙이었다.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사적 탐익에 놀아난 탈법의 약탈정권시대였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와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등 민주화 이후 정권들에게 대해서도 냉정하고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내려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난 세월 애석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불교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 죽여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듯이,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시효를 다 한 87년 체제

지난 30년 세월을 주마등처럼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제도와 이를 실행하는 주체역량과 주위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물려서 형성되여 간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도로서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과 시민적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출범했다. 

주체적 역량으로서 시민사회 역시 성찰적 각성이 부족했고, 결사적 참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득권에 포섭된 직업적 정치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 역사적 패착이었다.

당연히 한국민주주의 미래와 가능성은 87년이후 형성된 야합적 제도정치와 스스로 주연배우가 돼버린 직업정치인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다 할 것이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물줄기

한편으로는 1980년대까지 안정적이었던 세계의 시대 환경과 조건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1990대 경제 불황에 이어 더욱 거대한 파고로 덮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후유증을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세계는 급반전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신자유주의의 사망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뚜렷한 흐름이 아직 보이질 않고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사기와 탐욕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전역을 위기로 몰아놓고, 세계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BRICS를 눌러 앉혔다. 이젠 저성장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다. 유럽의 진보그룹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탈성장 또는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명사학자인 김기협 선배가 정확히 분석했고, 선재동자를 자처한 이병한 박사가 추가로 설명하였듯이, 수 백년에 걸친 서세동점의 시대는 미국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종말을 고하고, 다양다변한 문명권과 국가와 지역간 이해들이 서로 교차하고 대립하고 융합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역사의 미궁속에 방향을 상실하고 심한 양극화 현상속에서 트럼프라는 깡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건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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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지금껏 보지 못한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싹트는 징조인지, 아니면 출구를 알 수 없는 대혼란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1)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선언하면서 대국의 면모로 포효하는 중국, 2)영국 제도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근시안적 포플리즘이 결합된 BREXIT, 3)난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유럽사회의 국수주의적 우경화, 4)서구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민주화의 봄이 이슬람주의로 회귀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상황, 5)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어키 민족의 굴기, 6)필리핀 민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보이는 반미적 행보, 7)순수한 토착문화에서 성장한 인도 모디 수상의 힌두인적 행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전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던 서구식 민주주의의 시각만으로는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사적 흐름을 더 이상 이해하고 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근세이후 상업의 발달로 중산층이 크게 발흥하면서 천부인권과 시민계약론, 그리고 재산과 사적 소유권 보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핵심을 이룬다.

그 원형적 배경과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삼백년이 지난 21세기 수명을 다한 서구의 현재적 상황과 한국이 지닌 역사적 전승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해화된 서구식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민들의 일반적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진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인류가 당대에 획득한 실천이성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적용가능한 것이다.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테가 상징하듯이, 무지의 베일 앞에서 법의 강제가 원리적으로 모두에게 정의롭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위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법치주의는 위장된 강도짓에 불과하다.

필자는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개선하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할 전문식견은 없다. 다만 오늘의 한국은 당당한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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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은 서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림은 로마 원로원의 모습.

삼권분립 역시 허울 뿐이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독립적 역할과 상호견제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사법권이 행정권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되여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사법직의 선출과 임명과정이 대통령의 직,간접 영향으로부터 명백히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듯이,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주요 법관들을 직접 선출하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가 검찰과 경찰직 주요 간부들 역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해야 하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 독립된 상태에서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검찰조직은 고사하고 대법원장 이하 주요 법관들마저 대통령의 신하처럼 처신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위장된 독재국가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정책정당이 없는 한국의 대의정치는 그야말로 ‘극장식 민주주의’이다. 시민들은 그저 관객으로 참여하여 박수치고 분노할 뿐, 주로 연고와 지연과 금력에 의해 선택된 엘리트 또는 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는 유력정당들끼리 ‘연출된 연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시민들의 참여와 결사와 숙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대기업, 고급관료, 수구적 미디어와 이익단체에 포섭당한 기득권 중심의 대의체이다.

또한 일회적 선거만으로는 대의적 의회정치가 더 이상 민주주의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야 한다.

우선 시민 청원과 소환과 감시권이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IT통신정보기술이 발달한 현재 수준에서는 스위스와 같이 수시로 국민발의에 의한 직접투표를 검토해야 한다.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국민적 주요 관심과 핵심적 이해를 가진 의제가 국회 내 정당간 토론돼야 한다. 또는 결정이 어렵고 토론과 숙의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회’라는 새로운 헌법기관을 통하여 토론돼야 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 이미 실험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의 삼권분립제도를 넘어서서 실제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권분립 또는 오권분립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수명을 다한 서구식 민주주의…새로운 사상의 맹아들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민주권에 기초한 계약론과 법철학의 훌륭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는 있지만 껍데기뿐인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권과 재산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장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초래한 현실생활 조건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그런 형식을 껍데기로 만든다.

또한 불공정한 미디어로 인해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 ‘길들여진 제도’ ‘스포츠성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 

이병한 박사가 언급한 ‘송학의 서천’(중국의 송나라 학문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상업이 발흥하고 르네상스가 촉발되고 프랑스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일본학자의 이론) 경험을 다시 되새기며, 한계에 봉착한 서구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은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지 제안해 본다.

우선 배달민족의 건국설화부터 매우 독특하다.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열고 건국이념을 ‘ 홍익인간 –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백성들’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놀라운 선언이었다. 서구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진보사상이다.

왕도와 덕치를 가르친 맹자가 의(義)를 정치의 핵심주제로 삼고 백성을 괴롭히는 제왕은 처벌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론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프랑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우게 하였다는 ‘송학의 서천’ 이라는 연상이 가능하다.

중국 월나라의 탁월한 재사였던 범려에서 유래했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역시 서구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언어의 영역이다.

쌀농사 중심의 농업이 집단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유추되는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의 미풍양속 역시 오래된 미래의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모여 공유하고 숙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향악의 전통과 내용은 서구의 근대적 자치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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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 사정전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위치한 만춘전과 천추전.

경복궁내에는 왕이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던 사정전(思政殿) 양 옆에 만춘전(萬春殿)과 천추전(千秋殿)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들이 있다. 왕을 알현하기 전에 사전에 모여 현안을 토론하고 상의하던 건물이다.

만춘전에서는 이름그대로 젊고 혈기가 방장한 진보적 신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건너편 천추전에서는 경험많고 노련한 원로그룹들이 숙의를 통해 국정의 구상을 가다듬던 장면들을 상상해 보라.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보다 내용면에서 매우 앞서 있지 않은가. 

구한말 동학에서 보여준 ‘시천주(侍天主)사상 역시 놀랍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천부인권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은 신이 창조했지만 신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양의 신에게 인간은 대상적 피사체일 뿐이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하느님이 인간 속에 원형적으로 내재한다. 신과 인간이 분리되여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내면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하여 보면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는 백성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곧 하늘의 뜻이 되는 것으로 민본 사상의 절정을 이룬다.

서구 민주주의 기초가 된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론을 훌쩍 뛰어넘는 격높은 사상이다.

홍익인간과 맹자의 왕도사상, 참여와 절차과정으로 향약과 두레, 견리사의가 뜻하는 공동체로서의 덕성, 선비사회가 보여준 절개와 비판정신, 모두를 어우르고 관통하는 동학의 시천주라는 경인사상 등, 동아시아의 역사와 전승은 퇴조해 가는 서구식 민주주의에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미지의 가능성이다.

서체아혼(西体亞魂)의 견지에서 서구사회가 발전시켜온 법논리적 절차와 형식에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적 영혼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서구가 성취한 그릇 안에 민본(民本)과 민생(民生)과 민락(民樂)이라는 내용을 담아 삼민(三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

서양의 형식에 동양의 영혼을 담는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적 삶을 어지럽히는 것을 민주제라고 인정하고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양적 서술과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서구의 하버마스 역시 합리성과 효율성 중심의 관료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지적하고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소통적 담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의 발달한 통신기술로 직접민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민본적 정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사민주의가 발전시켜온 사회적 시장경제를 넘어서 두레의 예에서 보여준 공유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인류가 쌓아온 과학기술의 수준과 금융시스템운용의 경험은 인간의 조건을 현재보다 훨씬 위대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모든 사회 경제활동의 출발점과 도착지는 맹자가 제시한 제민지산(齊民之産)에 근거해야 한다.

필자가 지난 칼럼(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조건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하였지만,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명기된 행복추구권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허접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적 표현으로 대동(大同)의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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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촛불을 든 시민들은 자신들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의 시민항쟁이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권력교체에 그칠 것인지, 새로운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만들 체제전환의 맹아가 될지 현재로는 알 수 없다.

권력 교체기 또는 역사의 전환기

2016년 11월12일 서울광장에 모인 백만 시민의 함성은 한국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단순히 박근혜의 퇴진이라는 현안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확대하면서 역사를 살펴보는 깊은 성찰과 비판을 통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또다시 제도 정치권인사들의 탐욕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결과물이 아니라 실천적 과정이다. 시민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속에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미지는 늘 현재 안에 움트고 있다. (다가올) 민주주의는 미지에 대한 동적 지향의 가장 포괄적 표현이여야 한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 <미지의 민주주의>  중)

월, 2016/11/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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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100만 시민들의 촛불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일상입니다....
화, 2016/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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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9일 행진 제한에 대해 참여연대 오늘 집행정지 신청

경찰 조건통보는 12일 법원 결정과 100만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 


경찰이 또다시 19일 촛불집회 행진을 막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어제(11/17) 저녁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에서 19일에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내자동 사거리 및 율곡로 남단으로 행진 경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통보를 하였다.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 가처분 인용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집회와 행진을 통해 표출된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11/18) 서울행정법원에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조건통보를 하며, 다시금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과 12일 법원은 교통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불편이 국민들에게 수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하였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실제로 100만 시민이 충돌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19일 집회는 서울시가 17대의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주최 측인 퇴진국민행동도 분실물센터, 미아보호소 운영, 안내를 위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배치, 행진경로 안내를 위한 8대의 방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집회와 행진을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고 다툴 것이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은 8개 경로 조건통보 모두에 대해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 별첨자료
1. 19일 신고된 행진경로 및 경찰의 조건통보 지점 약도 

금, 2016/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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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자료집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6.11.21(월) 13:00~15:30

■ 목차

프롤로그
– 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2016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요약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희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들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작고 소소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에필로그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월, 2016/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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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문구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비를 맞으며 전진하는 19명의 군인을 형상화해 세워놓았다.

“국민이 주인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2016년 11월, 찬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뜨겁다. 전국 주요 광장마다 촛불과 분노로 가득하다. 20~30대 청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쓰레기는 제게 주세요’라며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 경찰버스에 붙여진 수만 개의 꽃 스티커,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이색 구호와 퍼포먼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집회 풍경이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한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기대보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고, 심화한 양극화와 차별로 인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불통에 가로막혀 후퇴하고 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듯이 무수한 ‘희망’이 절망 속에서 움트고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이 외치는 그 소리,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이 희망이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증명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희망지수 측정을 위해 전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을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4.37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44점을 받은 셈이다. 시민이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초라한 희망성적표를 보며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노력하고 쌓아온 것은 무엇인지 절망감을 느낀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개인의 희망인식이다. 본인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6.26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앞서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낙관적인 인식이다. 조사 시점이 9월이었으니 국민의 일상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을 좌절감에 빠지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10월 이후에 조사했다면, 더 낮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시민희망지수 개발을 시작했을 때 고민이 많았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파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그러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지수’가 아닌 ‘희망지수’를 선택했다. 관건은 어떤 방법론으로 희망을 지수화하느냐였다. 전문가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희망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10대부터 60대까지 구성된 30여 명의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범주를 정하고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민의 관점에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녹인 시민희망지수가 탄생했다. ‘희망지수’에서 ‘시민희망지수’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대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룬 경험이 적으며,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다. 세대 간 간극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도 있다. 개인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50대 이상은 개인의 노력을, 10대부터 40대까지는 가족의 재력과 배경을 꼽았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한 50대 이상과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희망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30~40대,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과제도 있었다.

시민들은 더는 무기력과 좌절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과 염원을 갖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손에 들린 촛불은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시민들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세상은 불평등하게 정해진 대로 굴러간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희망은 시민이 나설 때만이 현실이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촛불이 되어 이 땅을 밝힐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거리에 나온 시민이 외치는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주인이다!’.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화, 2016/11/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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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_올리버 골드스미스

2016년 대한민국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경제성장 동력이 멈췄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지 오래다. 어쩌면 곪고 곪아 터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기 쉽다.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한다고 하니 ‘때’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다. 곪고 곪아 터져버린 상처 부위와 통감을 문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 시민에게 ‘희망’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의 희망’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요소와 근거로 희망하는가?”,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희망을 갖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여정은 꼬박 1년이 걸렸다. ‘희망’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측정하고 그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내부적 논의과정이 길어졌다. 게다가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로 작용했다. 전문가들 또한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은 ‘희망지수 시민자문단’들의 관심과 참여였다. 그리고 한 전문가의 “희망제작소라서 그런 연구가 가능하니 과감히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희망제작소에서 물꼬를 터주면 이후 학문적 정교화 및 후속연구는 우리들이 해보겠다”는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였다.

도저히 잡히지 않는 실체를 찾아 돈키호테의 희망처럼 호기롭게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연구진은 애초의 ‘희망지수’ 개발에서 ‘시민희망지수’ 개발로 생각을 정리하는 ‘이름표’를 붙이면서 연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학문적 ·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시민이 느끼고 말하는 우리시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았다. 측정방법 또한 계량가능한 것들의 폭압에서 자유로워져 복잡하지 않게 설계했다. 일단 이렇게 연구팀의 희망경로를 잡고 ‘시작’을 했다. 시민들과 함께 했고,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진단했다. 이후 과정도 시민참여 방식으로 과제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희망제작소가 올해로 열 살이 되었다. 이 연구의 가장 든든한 지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조직의 10년 역사와 활동결과를 통해 받았다. 창립 이래 줄곧 뜬구름을 잡아 땅위에 온갖 희망의 근거와 작동원리를 증명해온 ‘희망제작소’라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힘이다.

모쪼록 이 연구가 미흡하지만 ‘시민희망지수’의 원년을 알리는 물꼬로서 희망제작소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다다르자,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과 ‘희망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연구팀은 큰 축복을 얻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우리에게 온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화, 2016/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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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라임씨, 들리나요? 하야라는 두글자, 한걸음 더 가까이서 들려줄게요.

#2.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쳐도 꿈쩍 않는 대통령 대통령 혼자 음소거?

#3. 청와대 옆에서 외쳐줄게, 100만 시민이 모였던 11월 12일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 근처까지 집회(행진)신고

#4. 하지만 경찰은 행진을 금지 청와대 앞도 아니고, 청와대 앞 도로까지 가는 것도 안돼?? 왜??

#5. 금지 이유는 "교통불편 우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제1항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청와대 앞 율곡로, 사직로는 주요도로라는 것

#6. 헌법이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참여연대는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7. 법원은 행진 허용!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현저히 중요" (서울행정법원2016.11.5일, 12일, 19일 결정문)

#8. 참가자가 많아서 금지한 것 아니냐고요? NO! 지난 5년 간 경찰이 서울지역 집회신고를 금지한 1059건 중, 절반 가량이 447건의 금지사유가 교통불편(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집시법12조 적용서울지역 집회금지통고 사례보고서)

#9.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등 주요기관은 거의 주요도로에 인접 이때문에 주요기관 근처에서는 집회나 행진이 사실상 불가

#10. 과도한 금지는 과도한 진압을 낳죠. 경찰이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 집회목적 윟 ㅐ불가피하게 집회개최->불법집회규정->차벽 등 경찰력 동원-> 강경진압-> 악순환

#11.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7) 집회는 대상이 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12.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무조건 금지못하도록 국회에 집시법 제12조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13.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화, 2016/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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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현재 경찰이 2018년 반부패정책 관련 정보수집중인 것 드러나

경찰은 치안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경찰청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에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복수의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정책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중에 참여연대에도 전화를 한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예방과 수사, 그리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그쳐야 한다. 경찰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생각과 입장을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정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사회동향을 수집하였던 것 못지 않게, 경찰의 이런 정보 수집도 중단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의 반부패정책 관련 정책정보 수집은 경찰청 스스로 시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청와대 등 경찰청 바깥에서 요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수집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에서 이번 정보수집을 중지시키길 촉구한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가 법적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법의 시행령에 불과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조와 51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45조에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2과 등 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직제와 시행규칙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금, 2017/1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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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제12조도 폐지해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경로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대부분 취소하되, 자하문로 행진에 대해서는 창성동 별관을 정점으로 한 소로를 통한 행진 만을 허락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와 같은 결정은 소위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집회시위의 자유에 비해 우선시하는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올바른 결정임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모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사유를 인정하여 위헌의 여지가 남는 결정이라고 본다.  

 

 

법원은 19일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부분을 허용하면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차량통행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보장에 따라 수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고, 이는 지난 12일 결정에 이은 쾌거이다. 집회시위의 참가자도 일반 차량만큼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숫자가 일반차량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차량통행이 우회되어야 하지 제12조처럼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전제에서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도록 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유사한 입법례를 찾을 수도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위헌성은 위헌심판이나 법 개정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집시법 제12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최근 일련의 결정에서처럼,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통소통의 논거를 배척한 법원의 결정은 환영받아 마땅하지만, 19일 결정에서 사직로와 율곡로 이북의 3개 코스에 대해서‘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인용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집시법 제12조 외에 집시법 어디에도,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를 집회의 사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만으로 집회를 특정지역에서 금지시킨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월드컵 거리응원도, 잠실주경기장 콘서트도 더 좁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강고한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추상적인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경찰의 행진금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한다. 

 

 

법원은 ‘안전사고의 우려’를 집행정지의 불허사유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는데도 집시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유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집회금지를 경찰이 탈법적으로 달성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법원이 모든 행진 경로 중에 특별히 율곡로-사직로 이북에서만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 인원이 많고 차선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19일에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중에는 문제된 자하문로(6차선) 외에 11차선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줄어드는 경로도 있었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야간보다 주간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적고 대처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몰 시간 이전으로 행진을 제한한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행진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도심지역으로 야간이어도 주변 조명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두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증폭된다고 볼 수 없다. 야간이라 하여 공공질서나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런 개연성의 예상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5)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창성동 별관까지는 인용하면서, 같은 자하문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일부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때문에 신교동 교차로 경로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근접성이라는 사유가 고려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과 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 행진대열은 국민들의 드높은 요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11/23) 또다시 위헌적인 집시법 제12조와 안전사고 우려를 내세우며 또다시 행진을 금지하였다. 이번에는 법원의 더욱 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목, 2016/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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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금, 2016/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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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 청와대인간띠잇기 가능
단,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은 아쉬워

 

 

법원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교통소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박근혜퇴진국민행동(퇴진국민행동)이 26일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곳 중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청운동사무소 등 4곳의 집회,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어 왔던 경복궁역교차로에서 청운동사무소 및 창성동정부청사, 경복궁교차로에서 동십자각을 거쳐 청와대 가는 길까지의 집회와 행진이 모두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이 야간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주간보다 높을 수 있고 이들 장소에서의 집회 및 행진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일몰전까지인 17시 30분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점은 아쉽다. 

 

2. 고,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퇴진이라는 이번 집회행진의 목적상 이들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 경험에 비추어 이번 집회행진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금지사유로 제시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집회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이 청운동사무소, 창성동정부청사 등의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교통소통,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란 근거로 금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이 차벽과 경력으로 행진경로를 막는 것이야말로 대규모의 인원의 흐름을 갑자기 막아 안전사고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다. 행진대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4차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통해 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집회의 대상과 집회를 교통소통을 이유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여 앞으로는 교통소통을 근거로 특정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경찰이 계속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1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이 야간 집회 행진에 대해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주간에 비해 훨신 높다는 점을 들어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 붙임자료 -  법원 결정문

제 1 2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441 집행정지
신 청 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13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자 공동상황실장 박병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박창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각각 별지 3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접수번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과 별지 2 접수번
호란 기재 각 신고에 관하여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814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11. 2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광화문 일대 총 13개 코스의 행진과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한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행
진(시위․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 한다) 신고에 대하여 교통통행의 장애발생 우
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통
고를 하였고, 별지 2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
에 대하여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
생이 예상되고, 병목현상 발생이 불가피하여 압사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당하
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이
하 이 사건 행진에 대한 통고와 아울러 ‘이 사건 각 통고’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사유 중 교통소통의 장애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비하여 더 큰 공익이라 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우려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제한사
유일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이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통고는 위법하
고,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
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
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
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집시법은 원칙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되 제5조, 제11조, 제12
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12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
진하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시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교
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위의 금지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
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ㆍ장
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집회나 행진에는 신청인 측이 신고한 참가 예정인원 외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행진 경로 중
예컨대,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정부종합청사교차로에서 효자로 방향, 경
복궁 교차로에서 삼청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지점 등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
하는 일부 구간은 다수의 행진 참여자가 몰릴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일부 행진 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
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


따라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 역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
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위에서 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장소에서 대규모 집
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및 행진은 이를 제한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열리는 2016. 11. 26.의 일몰시각(17:15)을 고려하여
별지 2 기재 각 집회는 2016. 11 26. 13:00부터 17:00까지 허용하고, 별지 1 기재 구간
의 각 행진은 별지 2 기재 각 집회 참여자들의 해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 11 26. 13:00부터 17:30까지 허용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고는 별지 3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금, 2016/11/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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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퇴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표현할 수단으로 지난 11월 4일(금)부터 매일 정오, 대통령 퇴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해 왔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부터 200m 떨어진 길목(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부터 1인 시위 피켓 내용을 사전 검열하였으며,‘경호구역 질서유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경찰병력을 동원해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문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다른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대통령 퇴진’관련 1인 시위만 선별적으로 검열/차단하여, 경호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 및 청와대 앞 인도 통행권 침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며, 대통령 심기 경호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1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및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조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 발언1 : 청와대 앞 하야피켓 1인 시위 금지 상황 설명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발언2 :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의 법적 문제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발언3 :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경향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 1인 시위 재시도 예정

○ 문의 : 김승환 간사/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월, 2016/11/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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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경찰이 막지마라고 결정했다. 오늘(30일) 오후3시 30분 경, 서울행정법원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에 제기한 경찰의 청와대인근까지의 시민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인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복궁역사거리를 지나 청운동사무소을 거쳐 창성동별관을 따라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의 행진이 가능해졌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와 가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포함하는 점,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예정된 박근혜퇴진 요구 청와대인간띠잇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행진경로 중 청와대분수대 앞은 경찰의 처분대로 금지되었다. 이는 집시법제11조 1항에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인근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서였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이상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은 집시법 12조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말기를 촉구한다. 

 

법원결정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16아12502 집행정지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신길동) 공동대표 이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곽경란변호사 김선휴

피 신 청 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국수호, 장혁기, 오명신, 김찬규, 반성웅, 남승우,심현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성승환, 황선익,한승훈


주 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에 한하여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
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6.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2119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8. 피신청인에게 약 200
명의 규모로 “2016. 11. 30. 13:50부터 20:00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
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청운동 주민센터→청와대 분수대 앞→창성
동 별관→경복궁역 4번 출구→경복궁역 6번 출구→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 진
로로 시위(하위 1개 차로 행진)를 하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와 청운동 주민
센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 중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
서의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
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
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문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
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
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30.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범위(시간, 장소 등)
1. 시간 : 2016. 11. 30. 13:5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장소와 방법
①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정부서울청사 정문→경복궁역 6번, 3번 출구→
청운동 주민센터→경복궁역 6번, 3번 출구→정부서울청사 정문→세종문화회관 중
앙계단 앞 인도’ 진로를 이용한 행진(모든 경로는 보도를 이용할 것)
②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주민센터 앞 마당과 보도를 이용할 것). 끝.

수, 2016/1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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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목, 201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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