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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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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을 넘은 청년대책 무산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5:31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20151202_기자회견_선을넘은청년대책무산시도!지방교부세삭감시행령통과규탄!_ (7)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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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은주 | 민주연구원

 

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다. 지난 4년간 지독한 불통의 시대에서 일방적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위 ‘아무말 대잔치’의 대통령을 촛불시민은 평화적으로 몰아냈고, 그 자리에 ‘인간 존중’, ‘인간 존엄’이라는 상식적이지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단어를 조근 조근 말하는 대통령이 있다.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국민인수위원회인 “광화문 1번가”의 개장으로 이어졌고,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 현장과 홈페이지, 문자와 우편, 콜센터 등 모든 채널을 열고 국민의 정책 제안과 인재 추천, 불공정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다. 광화문 1번가가 문을 연 지 이십 여일 만에 접수된 정책제안은 총 5만여 건이 넘으며, 웹상으로는 매일 2,000건이 넘는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다(국민인수위원회 보도 자료, 2017.6.15).


촛불시민들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정책 언어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의 염원뿐만 아니라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길 원하며,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거나,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등)은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나온 생생한 정책 대안들이다. 국민인수위원회에 올라온 정책 제안은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정치권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그동안 누적되었던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들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들로 채워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는 개개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동현장이다. 시민들은 일자리를 늘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지만, 한국사회의 더 큰 괴물은 일자리에서의 차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노동현장은 ‘먹고사니즘’에 지친 사람들의 고된 일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수많은 갑의 갑들(건물주와 사업주)의 무시와 부당한 요구 속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일자리는 없었다. 휴가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휴일도 출근하면서도 일한 대가의 정당한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노동은 여지없이 극한의 직업으로 내몰리면서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꿈꿀 수 없도록 악화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으로 구별된 일자리, 차별의 일자리는 나와 동료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비교와 차이를 발견하게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는 푸념으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으로 ‘안정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한 정부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괴물이었다. 일하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현장의 민낯은 끊임없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현실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혹한 노동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대안은 양극화되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차별을 철폐하자고 하지만, 다른 쪽은 정당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이 극대화된 사회는 ‘원래 그렇다’라는 체념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실은 알지만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결부되었다면 더 집착하는 각자도생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다. 나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에 대한 요구들은 나에 대한 차이와 차별에만 민감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한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결국 차이를 드러내고 차별을 강화하자는 주장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직종이 포진해 있는 동일노동의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촘촘히 분리된 근로계약들 속에서 ‘공존’을 말하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살벌한 경쟁의 시대에 자기인정의 극대화는 연합, 연대, 공존이라는 사회의 가치를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개인의 안전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사회에서 우리가 버텨온 생존수단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남기 위해 차별을 정당화할 구실들을 찾는 것이었다. 삶의 안정성을 위한 제안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광화문1번가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주장들은 양극단화 된 대안들 속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다 사회적 합의, 즉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준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인간다운 생활을 기준으로 지키도록 하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평등을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하게 한 순간에 사회적 합의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긴 시간의 논쟁은 또한 쉽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성장담론에 휘둘려 나를 버리고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은 이제 갓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민감해지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만들어졌지만 그 제도가 나와 연결되지 않았던 분열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을 한 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이 대신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분배의 문제, 복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시민의 일상과 너무 괴리감이 크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다. 제대로 된 분배의 경험은 여전히 미흡하기에 보편복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된 제도가 견고하게 구축되면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제도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워왔다. 


그러나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채워가는 것도 우리가 할 몫이다. 법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갇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이 무시되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좌절의 경험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촛불시민은 스스로 공부하고 변화를 염원하면서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 촛불혁명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다.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 존중의 세상, 인간성의 회복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존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가 전달되고 다시 환원되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변화의 체감이다. 정부는 간절한 외침이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갈라진 마음들을 보듬고 위로하고 모든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합의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 정부가 해야 할 국민 소통의 제 1과제이다. 

목, 2017/06/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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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오늘(7월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한다. 그 동안 메르스로 33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확진자들은 지금도 격리치료를 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홍준표지사는 기어코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져버리며 공공의료 파괴하는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전염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공공병원과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방역 등 사전 준비도 미흡했고, 국민들고 소통도 제대로 못했으며, 오히려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는 무능과 기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앞장서서 폐업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일등 공신이었다. 2009년 신종플루 거점기관이었고 격리음압병실을 갖췄던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경남도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부족한 시설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향후 또다른 전염병 확산 사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재개원해야 한다. 경남도민들의 민의도 그렇다. 15만에 달하는 경남도민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에 서명했다. 도민들이 지금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공람기간과 심사기간도 지키지 않고 서부청사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도를 넘는 과욕이자 반민주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민의를 배반하며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은 파탄으로 향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착공식을 당장 중단하라!

 

2015. 7. 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07/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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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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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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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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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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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 우선 이행해야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도 내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함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취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현 정부가 기초연금 등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지자체 전체적으로 재정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도 스스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담액이 연간 4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덜 어려운 지자체와 더 어려운 지자체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액 4조 7천억 원을 2014년 7월 당시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제시한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19.4%에서 20.0%로 상향 조정 등이었다.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방정부는 전체적으로 재정부족의 문제, 특히 가용재원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에서 지시한 사무를 실행하는 데 급급할 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재정개편은 지방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며 이러한 우선순위 하에서 지자체간 격차 완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6/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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