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님|월, 2015/11/23- 13:14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2016년 1월 13일 강용석으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안에 대해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평은 다수의 매체에 기사화 되었다. 논평을 발표한 지 5일 뒤인 2016년 1월 18일 강용석(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은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강용석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식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오픈넷은 (1) 원고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 (2)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오픈넷 논평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3)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원고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4)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지난 주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한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에 바로 달려들어 양국 간 의견 차이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첫 가시적인 불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국 간 균열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 아니면 이를 언론에서 과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로 양국 정부는 남북 양자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지난 7월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모든 대북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적 대화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회동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 같은 언론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평양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트랙 투 대화’로 알려진 미-북 비공식대화를 위해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 온 미국 전직 관료 및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다.
미-북 간 대화의 존재는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6월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고위 핵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평양 및 유럽 등지에서 비밀리에 ‘트랙 투’ 회담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부터 “미국과 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트랙 투’ 회담의 미국 측 참여자들의 주선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 네 명의 처리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 국장은 노르웨이를 떠난 뒤 기자들에게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 당국이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특별대표는 당시 송환대상자로 고려되던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특별대표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를 데려오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며칠 뒤 웜비어가 사망하자, 트럼프 정부가 숙고에 들어감에 따라 북-미 간 새로운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시걸 국장은 “이것을 대화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이 절차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표를 토대로 볼 때, 양자 간 직접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고, 오히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대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자들을 자신의 펜타곤 사무실로 불러모은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는 위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전적으로 외교적”이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를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매티스 장관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리려고 하는 금지선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국 내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강경파는 모두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외에는 핵무장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열망을 해결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목소리 중 일부는 냉전 시기에 경력을 쌓은 전직 미국 정보부 고위관료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하나는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부장으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 수도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정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클래퍼는 북한에 “대화와 평화 협정 체결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외교다. 북한과의 대화가 최선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의 한 포럼에서 2014년 자신의 평양 방문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자신과 같은 차에 탑승한 북한 정보부 고위관료로부터 분단의 아픔을 전해들은 사실을 애석해하며 말하기도 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 역시 협상을 통한 평화를 지지한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IA에서 거의 27년간 근무했다. 그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보유하는 대신 미사일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동의하게 하자는 포괄적 제안을 공개했다. 그가 7월 10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피델 카스트로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구조에 대해 “부분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게이츠의 계획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전적으로 중국의 중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이츠의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게이츠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들이 싫어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이 같이 “중국이 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한국석좌를 맡고 있는 빅터 차 선임고문이다. 그는 부시 정부에서 북한과의 6자 회담에 미국 측 차석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여 미-북 간 협상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 또한 협상의 중요한 대상”이라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비용을 미국보다는 중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주장에 코웃음을 친다.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 정통한 역사가인 제임스 퍼슨은 “북한은 자신들을 비핵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 행위라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분개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슨은 7월 10일 워싱턴 소재 정부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관점은 최근 몇 달 사이 전직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하나인 윌리엄 페리는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했다. 페리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어떠한 조건도 없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에 서명한 전직 고위 관료 중 하나였다. 페리는 지난주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북한은 미치광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샌더스 의원에게 말했다.
그들이 무모하고 무자비하긴 해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윌슨 센터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기자회견은 제인 하먼 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이 진행했다. 지난 가을, 그녀는 퍼슨과 함께 워싱턴포스트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기고문을 보냈다. 그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실존적 위협으로 알려진 미국만이 안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썼다. 윌슨 센터 기자회견에서 퍼슨이 이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판도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믿을 만한 방어전략”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북한이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역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렸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때까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역량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협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을 줄이라는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윌슨 센터 브리핑에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한미 군사훈련을 봄에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제안을 할 ‘절호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면 “지금부터 다음 봄까지 우리는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20년 넘게 상대해 온 시걸 국장은 어떤 합의라도 미국 측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현행 프로그램 동결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뿐만 아니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처럼 ‘적대적인 정책’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분열 가능 물질의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지만, 돈이 아니라 적대적인 정책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군사훈련, 일부는 제재 해제, 그리고 일부는 평화 정착 절차와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현실성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Last week, Moon Jae-in’s government made its first formal overture to North Korea, proposing military discussions on ceasing hostile actions and Red Cross talks on resuming reunions of divided families. But the proposals were quickly shot down by the White House, where presidential spokesman Sean Spicer said the atmosphere for such talks was “far away.” The New York Times leapt on the exchange, calling the disagreement the “first visible split” between Mo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But it’s not clear how deep this rift really is, or if the press was exaggerating it. After all, during Moon’s summit with Trump last month, the two governments signed a joint communique that strongly endorsed Moon’s desire to resolve North-South conflicts through bilateral dialogue and negotiation. Moon himself has played down any differences with Trump, explaining on July 19th to Korean lawmakers that the initial phase of any talks will focus on humanitarian issues. “Denuclearization talks require the right conditions,” he added, through a spokesman.
Ironically, reports of a US-ROK dispute over North Korea surfac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itself is talking to Pyongyang.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s – that’s a fact, not a myth,” Leon V. Sigal,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told Newstapa in an interview. Sigal is part of a team of former US officials and experts who meet regularly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for discussions that are called “Track 2 dialogues.”
The administration’s talks with North Korea came to light in June, shortly before the death of Otto Warmbier,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held by Pyongyang for 17 months. According to a story published on June 18 by the Wall Street Journal, US diplomats have been holding secret talks in Pyongyang and Europe with North Korea’s top nuclear negotiator, Madame Choi Sun Hee, for “more than a year” as part of the “Track 2” process. Then, after President Trump’s inauguration in January, “the official and nonofficial American contacts with the North Koreans started to merge.”
In May, Joseph Yun, the State Department’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met Choi in Oslo at a meeting organized by US participants in the “Track 2” process. Their purpose was to discuss the plight of four Americans in prison in North Korea. But after leaving Norway, Choi, whose title is director-general of the North American affairs bureau of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told reporters that her government would be willing to meet US officials for talks on the nuclear issue “if the conditions are set,” the Journal said.
In early June, as part of this process, Yun met in New York with Pyongyang’s ambassador to the UN. It was here that he was informed that Warmbier, who was being considered for release, was in a coma. Yun, on instructions from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en flew to Pyongyang to bring him back. Since his death a few days later, no new talks have been scheduled as the Trump administration considers its options. “The question is, is this a hiatus or is Trump rethinking the process?” asked Sigal.
Judging by the administration’s latest statements, the road to direct talks is still open.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for example, has repeatedly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and has instead emphasized negotiations. After Trump’s UN Ambassador Nicki Haley threatened the use of force against North Korea after its July 4 missile test, Mattis called reporters into his Pentagon office and flatly denied that the launch had brought the US and North Korea closer to war.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a consensus has been reached in Washington for negotiations to proceed – far from it. Hawkish elements from both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continue to call for a harder line against North Korea, and even for regime change.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key ele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are beginning to see that there is no viable option but re-opening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and missile ambitions.
Some of the strongest voices for engagement have come from former senior leaders of US intelligence who came of age during the Cold War. One of them is James Clapper, the former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who flew to Pyongyang in 2014 to retrieve a US prisoner. Several times over the last month, he has propos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pen “interest sections” in each other’s capitals. This is similar to the US arrangement with Cuba before President Obama normalized relations in 2015.
Clapper, who was a military intelligence officer in Korea during the 1980s, has also proposed that North Korea “cap” its missile tests “in return for dialogue and a peace treaty.” In a recent interview on CNN, he said, “The only option is diplomacy. The best hope is to engage with them.” In his recent speech in Seoul about his 2014 visit to Pyongyang, he spoke almost wistfully about learning about the pain of national division from the senior North Korean intelligence officer who rode with him in his car.
He even wanted to talk about the tragedy that occurred when the peninsular was being split through these many years. In fact, he mentioned,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how the two languages have separated.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was very different than the South Korean version. In many ways I thought that was a very telling comment.
Another advocate for a negotiated peace is Robert Gates, the former Secretary for Defense who spent nearly 27 years at the CIA, where he was the director from 1991 to 1993. He recently unveiled a sweeping proposal that would allow North Korea to keep some of its nuclear weapons while agreeing to hard limits on his arsenal of missiles. Under his plan, which he outlined in an interview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on July 10, the US would “forswear a policy of regime change” as it did with Castro after the 1962 missile crisis, sign a peace treaty with Kim Jong Un and consider “som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US military forces in South Korea.
But Gates’ plan has a fatal flaw: it would be brokered entirely through China. Under Gates’ proposal, Beijing would be required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lks and convince its government to accept invasive inspections of its weapons faciliti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The US would tell China, “If that is not an outcome you can accept, we are going to take steps you hate,” Gates told the Journal.
This “let China do it” mentality is very strong in Washington at the moment. Its most prominent proponent is Victor Cha, the director of Korea programs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ho was the deputy head of the US delegation to the six-party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Bush administration.
“It’s not enough to ask China to pressure Pyongyang to set up a U.S.-North Korea negotiation,” Cha wrote recently in the Washington Post with Jake Sullivan, the former director of policy planning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They argued that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le this view is heartily endorsed in the media, many Korea specialists scoff at the idea that North Korea would let China push it around like that.
“Pyongyang will perceive any effort to get them to denuclearize as another overly intrusive move and lacking respect for North Korean sovereignty,” said James F. Person, a historian who has specialized in North Korea’s diplomacy with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We can’t afford to outsource our policy to China because that’s asking North Korea to do what they most resent,” he said. “Ultimately, we will have to talk to the North.” Person spoke at a July 10 press briefing organized by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a US government think tank in Washington.
This pragmatic view has emerged in recent months among former high-ranking officials, such as William Perry, who negotiated with North Korea on its missile program as Secretary of Defense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On the eve of President Moon’s visit to Washington in June, Perry was one of several retired senior officials who signed a letter to Trump urging him to begin negotiations without any preconditions with the North. This week, in an interview with Senator Bernie Sanders, Perry explained his position.
“North Korea is not a crazy nation,” he told Sanders. “They are reckless, ruthless, but they are not crazy. They are open to logic and reason. Their main objective is to sustain their regime. If we can find a way of dealing with them that they can see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stay in the regime, we can get results.”
That was the primary message at the Wilson Center briefing, which was led by former California congresswoman Jane Harman. Last fall, she and Person floated a proposal for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in the Washington Post. “Only the United States – the supposed existential threat that justifies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 can fully address Pyongyang’s security concerns,” they wrote. At the Wilson briefing, Person elaborated on their proposal.
He argued that the latest North Korean missile test was not a “game changer,” as many analysts have suggested, but is instead part of a “credible defensive rationale that goes back a very long time.” But now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launch ICBMs that can travel great distances, he said,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test to give it the best possible leverage when the door opens for talks with Washington. “They want to make sure when they get to the negotiating table that they’ve pushed their program as far as they can,” he said.
So what would a direct US-North Korean negotiation look like? Most analysts believe it would have to begin with the North offering to freez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exchange for the US and South Korea scaling down their annual military exercises. At the Wilson briefing, New York Times reporter David Sanger suggested that the US has a “window of opportunity” to offer such a deal soon because the main US-ROK exercises take place in the spring. “Between now and next spring, we wouldn’t lose much” if the US temporarily halted the exercises, he said.
Sigal, who has been talking to the North for over 20 years, cautioned that, for any deal to be accepted in Washington, a North Korean moratorium would have to go beyond the freeze of current programs as suggested by China and Russia. He said that would involve North Korea stopping its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production as well as it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That, in turn,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to pledge to end its “hostile policy,” as demanded for decades by North Korea.
“You’ve got to suspend the production of fissionable material too,” he told Newstapa. He said the US would “have to pay for that, not in money terms but in terms of moving away from the hostile policy.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military exercises,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lifting] sanctions, some of that’s going to involve starting the peace process. But that’s what’s got to be worked. That’s the first stage agreement that may be possible.”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자신만이 알던 정보를 회사나 정부에게 제공할 때 제공의 조건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고, 조건을 집행하기 어렵다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는 소유권을 주고 정보처리자에게는 물권법에 해당하는 엄격한 책임까지 지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잊힐 권리는 그런 정보를 정보주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이미 자신이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되는 정보(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가 존재하는 URL 또는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도 아니고 또 합법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더 이상 프라이버시법익을 주장할 수도 없는 정보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려고 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에게 스스로 서로에 대해 검열자가 될 권한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잊힐 권리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파급의 빠른 속도와 시·공간적 광범위성 때문에 사람들의 과오에 대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으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시의성 없는 정보를 자신의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권리(2014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다.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이다. 단지 시간이 흘렀고 정보주체의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타인들에게 얼마나 절실할 수 있는지를 배제하고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알 권리를 비례성 있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아빠를 찾고자 하는 ‘코피노’들의 절실함은 지금은 성실하게 현재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빠들의 잊히고 싶은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
공인이 또는 공익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 ‘공익’ 등은 공동체 다수의 또는 평균적 사고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가 지지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이상은, 공동체 다수나 평균적 사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도 불법만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변호사가 12년 전에 자신의 주택을 경매당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 시기의 법조인들의 경제사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법개혁 연구가 1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우리가 잊힐 권리에서 건질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과거의 과오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것이다. 사람들의 개과천선을 관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기저의 갈등을 은폐하고 실체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다. 타인의 과거를 알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서로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관용의 문화를 성숙시킬 수 없다.
정보를 삭제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검색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원이 있는 사람은 인력을 고용해 검색에서 누락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 특히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구에 비추어보자면 검색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의 상대적 빈곤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 힘없는 개인들도 대기업과 같은 정보력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인터넷의 기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성을 인터넷 이전 시대보다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이 평등한 정보접근 도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면 사람들은 타인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오프라인상의 평판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터넷 이전 시대처럼 광고홍보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압도하는 평판의 불균형성도 초래하게 되고 정치·경제·사회적 공정경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누구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를 소명만 하면 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삭제, 차단시킬 수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4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불법이 아닌 정보도 삭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1조 모두 진실인 정보도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다시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퇴보이며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가 벌였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더욱이 GDPR 17a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누군가 잊힐 권리 행사 요청만 하면 그 요청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간 동안 정보처리자가 반드시 해당 정보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임시조치’ 제도의 잊힐 권리 버전을 제정한 것인데, 어차피 잊힐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요청만 하면 임시조치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니 폐해는 광범위하다. 특히 GDPR은 조문만 보면 해석에 따라, 단지 ‘이름 검색’결과에서 배제하는 것을 넘어 검색 전체에서의 배제 또는 링크된 게시물 원본의 차단까지 요구할 위험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보다 더 강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고, ② 또한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며, ③ 위 ‘음란물’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④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삭제, 차단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지워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영상 서비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동영상 포함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그러나 ‘진행자’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용어이다. 또한 ”개인”방송이라고 하나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는 것도 포함되며 실시간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1명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 ‘인터넷개인방송’에 포섭될 수 있다.그리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란 이를 매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정보매개자를 말한다. 단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음란물’의 정의 및 콘텐츠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안 지킬 시 과태료? 결국 자율규제의 허울을 씌워 행정검열을 하겠다는 것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고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법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 목적인 만큼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킬 확률이 높은데, 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대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이는 곧 행정기관이 하고 싶은 표현물 검열을 사업자에게 대신 하도록 하고, 그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사업자들을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도한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 부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에 위반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상의 모든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도 같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원칙이다. 또한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거르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사업자들은 모든 동영상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할 것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 등을 채울 수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이 분야 산업은 동력을 잃고 쇠락할 것이다. 또 위축된 이용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국외 서비스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만을 몰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모든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음란물이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 누더기 법안 생산, 전시용 입법은 재고되어야
현행법 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에 달린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타겟팅한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최순실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이슈화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보고서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 자료, 1990년대 박근령, 박지만 등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우리 언니를 최태민으로부터 구해주세요”라며 보낸 편지 등을 언론에 제공했는데 언론들은 거의 싣지 않았다.
2007년 6월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목사가 “박근혜는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자신의 재단조차도 소신껏 꾸리지 못하고 농락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는커녕 김 목사에 대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나갈 수 있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최순실의 의붓오빠)인 조순제 씨가 경선 막바지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언론에선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았다. 조순제 녹취록이 최근에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박근혜 검증을 지휘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경선을 앞둔 2007년 8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 박근혜 대표를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허상을 보고 투표하게끔 하는 데 일조했다.
왜 언론들은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최순실 관련 의혹 제기를 외면했을까? 왜 정두언 전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문재인, 안철수 캠프는 박근혜 후보의 최태민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했을까?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이 이러한 의혹 제기와 언론의 보도까지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해호 목사와 김 목사의 기자회견문 작성을 도와준 임현규 당시 이명박 캠프 정책특보는 최순실의 고소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대선 직후 숨진 조순제 씨의 경우는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태민-최순실 비리에 대해 운만 띄우고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회피한 정두언 전 의원과 달리 2007년 대선 본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함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PD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정윤회 문건 등을 보도한 국내언론과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소문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까지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니,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언론도 의혹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거나 지극히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까지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후보자 모욕죄)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명예훼손죄)는 자유로운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 후보자 비방죄는 OECD 국가중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법이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선거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한국은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하는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추세를 정면으로 역행, 명예훼손과 모욕죄 기소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있어 민주화 초기 성행했던 금품 향응제공 등 매표 행위가 줄어들자 소위 ‘흑색선전’을 뿌리뽑는다는 명분 하에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단속에 집중해 왔다.
‘표1′을 보면, 제15대 (1996)부터 제17대 (2004)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소위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 중 15% 미만을 차지했으나, 제18대(2008)에는 20.1%, 제19대(2012)에는 25.3%, 제20대(2016)에는 35.5%에 이르러 금품향응(20.7%)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표2′를 보면, 2002년 이전에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인원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4년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특히 2007년 대선 때부터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원래 ‘흑색선전’이란 군사작전 등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교란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하는 허위정보 선전을 일컫는데, 한국의 검찰은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를 모두 흑색선전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 검찰의 선거법 집행은 서구 선진민주국가들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3′ 참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선거시 매표 행위 단속에 집중하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기소인원수는 일본은 0.1%, 대만은 3.4%에 불과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는 후보자 비방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2.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법원 판결수, (1995~2015년) 각 년도는 판결시가 아닌 해당 선거가 실시된 해를 가리킴.
표3. 한국, 일본, 대만의 선거사범 인원수 종류별 비교 일본: 중의원 선거 (1996~2012년) 선거사범 대만: 2003~2012년 각급 선거의 선거법 위반 1심 피고인수 한국: 국회의원 선거 (1996~2016년) 선거사범; 허위사실공표에 후보자 비방 포함.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기소 인원수의 증가는 그 자체로 공직자나 힘있는 사람들의 비리의혹 제기와 공직후 보자의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의 검찰이 이러한 법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물론 UN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UN 인권위원회, 국경없는 기자들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PD 수첩>, <산케이 신문>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으며, 프리덤하우스가 언론 자유 평가에서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취해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협조를 받아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전수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심한 편향성이 드러났다(표4 참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16건 모두 보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경우였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90.3%가, 후보자 비방죄의 경우 80.3%가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였다.
‘표4′. 선거별, 피해 후보자 정당별 비방 및 허위사실 판결수 (1995~2005년)
‘표5′는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13명)이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공격한 사람들(4명)보다 더 많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경선 후보를 공격한 이들(230명)이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경선후보들을 공격한 이들(39명)보다 훨씬 더 많이 기소되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154명)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다 기소된 인원수(2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결국 검찰은 항상 대통령 당선자를 공격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노무현 후보를 공격해서 기소된 사람들의 경우 13명중 7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아 이회창 후보 공격으로 기소된 이들의 유죄율(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죄율(54.9%)을 보였는데, 이는 검찰의 무분별 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간의 견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를 공격한 사례들간에 유죄율에 차이가 없어 검찰의 기소편향이 법원에 의해 전혀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인원수가 급증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한 경우였고, 검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5. 2002, 2007, 2012년 대통령 선거시 여당 후보 및 야당 후보 공격으로 재판받은 수와 유죄판결 수 2002년과 2012년에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2007년에는 야당 후보가 당선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기소가 급증해왔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법집행이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되어 온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김해호 목사나 정봉주 전 의원처럼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제기하고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 현실, <PD수첩> 경우처럼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억압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입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나라일수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자 비방죄는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대상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면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이에 따라 선거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공격을 당한 후보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펼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간의 공방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며 정치검찰이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비밀리에 하는 흑색선전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사실 선전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거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도 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시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각 정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각 당의 경선과 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번에도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못해 믿고 뽑았던 대통령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국회는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과 명예훼손 법제를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