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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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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26- 10:50

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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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포함 무려 7번이나 소송과 고소 남발

최근 7번째로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해직교수 4인 또 고소 확인

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은 법인 이사장 사퇴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 이사진 승인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 이인수 총장 해임해야
검찰은 이인수 무고혐의까지 수사하고 법원은 이인수 엄벌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엽기적이기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6번의 고소와 소송 남발도 모자라, 최근에도 7번째로 해직교수 4인을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 일로 이상훈 해직교수는 지난 5.25일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이재익 교협대표도 2016년 5.30일 오늘 2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들을 이미 지난 2013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됐음에도 또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명백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여 수원대 교협 교수들을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니게 하며 끝없는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막가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는 수원대 비리가 부각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에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자 끝없이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참여연대 등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건만 기소한 것에 이어 추가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인수 총장 부부를 무고 혐의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2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도 이인수 총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수원대 교협의 6명의 해직 교수들에게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괴롭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인수 총장의 소송/고소 남발 일지 >

 

고소일
/소송제기일

고소인/원고

피고소인/피고

혐의내용

결과

사건1

2013.10.30

이인수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4명 외 2인(총6명)

1차 명예훼손 고소

2014.11.27. 불기소처분(수원지검)

2015.04.23. 항고기각(서울고검)

2015.06.10. 재정신청기각(서울고법.2015초재2038)

사건2

2013.10.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

업무방해

불기소(수원지검. 2014년제52260호)

사건3

2014.09.18.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이재익

/ 수원대 교협 4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0억 원 청구(민사)

현재 1심 진행중 (2014가합11263)

사건4

2014.11.

수원대 직원

유모씨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죄

2015.08.12. 1심 선고유예(수원지법)

2016.03.30. 2심 무죄

현재 대법원 계류중(2016도5264)

사건5

2014.11.11.

수원대 직원

김모씨

이재익 교수

상해죄

2015.08.20. 선고유예(수원지법). 쌍방 상소

2015.12.09. 상소기각으로 판결 확정(수원지법 2015노4919)

사건6

2015.12.

이인수

최서원(고운학원 이사. 등기부등본상 이사장.

이인수의 배우자)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2차 명예훼손 고소

수원지검에서 현재 수사중(2016형제7861)

사건7

2016.04.

최서원 및 수원대 직원 4명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 수원대 교협 4명

이상훈(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이재익(명예훼손), 이원영(폭행), 손병돈(확인중)

이상훈 교수 2016/5/25 조사 받음

이재익 교수 2016/5/30 14시 조사 예정

이원영‧손병돈 교수 미정

 

1) <사건1>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네 명과 카페 글 게시자 2명(총 6명)을 상대로 인터넷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교협카페에 올린 글은 이미 감사원‧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그 비리가 드러난 것들이었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은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 보다는 고소를 자행하여 진실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여섯 명의 교수들 전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어 이인수 총장 측의 항고도 기각됐으며,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의 무리한 고소 자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 <사건2>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학교 안에 놀고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텃밭으로 가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텃밭 개간은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7년~2012년, 6년 동안 이원영 교수, 배재흠 교수 등을 비롯한 수원대 교수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텃밭 가꾸기를 금지하더니, 급기야 2013년 10월 이원영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14.05.27.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이인수 총장 측이 또 항고했으나 수원고검도 2014.12.12.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또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차원에서 자행된 무고성 고소였다 할 것입니다.

 

3) <사건3>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비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4) <사건4>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장경욱 교수는 2014년 수원대 교협 교수들과 함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길거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직원 유모씨는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빌미로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취재 기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장경욱 교수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04.07.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bit.ly/1TFNXDF  2심 판결문에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 직원들의 고의적인, 역시 무고성 고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사건5>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10월 수원대 교협 이재익 교수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려는 수원대 직원 김 모씨와 실랑이를 겪었습니다. 역시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익 교수는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김 모씨를 비롯한 수원대학교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취업홍보와 교통안전캠페인 등 명목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수협의회 측의 집회 내지 길거리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집회를 피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이 얼마나 집요하게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 <사건6>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 명예훼손 고소(사건1)이 불기소 처분 확정 된 이후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이자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여전히 이사장)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명예훼손 1차 형사고소 이후 수원대 교협이 10여 차례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 언급한 5개 사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 5개 사안은 ‘교비 펀드투자 배임, 미술품비리, 적립금 담보 저리대출, 영동건설 개인주택 무상 신축,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위 사안들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서 수원대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으로 보도한 것들입니다. 이를 다시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언급한 것뿐인데도,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이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재차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사건1>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명백한 괴롭히기 고소, 무고성 고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건7>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괴롭히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수원대 교협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교수를 상대로 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중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상훈 교수는 지난 5.25일(수)에 다른 이보다 먼저 수원지검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2015년 12.9일 거래관계가 있는 신한은행 수원대학교점(수원대 내 위치)에 가고자 했으나 수원대에서 차량 통과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한 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대 교무처장이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의 중재 하에 이상훈 교수는 교무처장을 동반한 채로 신한은행에 가서 은행업무를 보고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가 이를 문제 삼아 올해 4월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역시 해직교수에게 검찰에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주려는 가학적 고소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사건은 모두 이미 ‘협의없음’결정이 났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모 재벌기업의  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갑질을 했다면, 족벌사학 이인수 총장 부부는 검찰을 동원해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부르짖지만, 이인수 총장 부부는 오히려 해직교수들을 괴롭히는데 검찰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을 떼먹은 것도 부족해, 검찰과 재판부를 농락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좀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는 이인수 총장 부부가 검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부리는 갑질의 끝판왕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성찰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4. 이인수 총장 부부의 고소 남발, 계속되는 무고성 고소로 이재익 교수는 5/30(월) 14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이원영‧손병돈 교수의 조사 일시는 아직 미정)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도 모자라 검찰에게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복직이 확정된 손병돈 교수는 재 해고하고, 역시 복직이 확정된 장경욱 교수는 원래 소속이던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적, 일방적 전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수원대 이사진의 행패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나서서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이인수 총장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측의 비리가 부각되고 있던 2014년 6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사임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2016.5월 현재까지도 고운학원의 이사장은 최서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국민과 언론, 교육당국을 속이는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의 부인이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로는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면서도 해직교수들에 대한 고소에 직접 나서는 것만 봐도 실제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회 회의록과 수원대 법인 등기 첨부)

 

6.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엽기적이어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준의 잘못된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고운학원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대법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 재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발령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2. 이재익 교수 등에 대한 7번째 고소로 인한 검찰 출석요구서
3. 수원대 법인 등기부등본(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 등재 사실)

월, 2016/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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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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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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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일, 2016/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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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라

청와대의 반박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


청와대는 어제(11/2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범죄 혐의 전반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되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피의자’ 대통령이 된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럼에도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하다. 검찰은 원칙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체포영장 발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누구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임 중 소추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수사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핵심적 이유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헌법을 방패로 한 시간끌기와 적반하장의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떠한 술수와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월, 2016/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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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대권을 꿈꾸는 문재인 캠프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한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인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검찰을 한 번 더 믿고 가겠다는 것인가?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웃자고 하는 말에 목숨 걸고 덤벼들지 말라 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그저 “제대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공수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박근혜-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선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는 불행한 과거를 반복할 게 두렵다. 검찰은 우병우와 박근혜 등 피의자를 마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은 권력인 두 사람을 내쳐야 한다. 벌써 박근혜씨에게는 내일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고 조사받으러 나오겠다는 답도 받아둔 상태다.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다. 차기 집권층의 눈 밖에 날 일을 할 리 만무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죽은 권력의 뒤처리 정도야 검찰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특검이 다 못하고 간 뒤처리라도 검찰한테 맡겨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검찰에 쏟아졌던 국민적 분노와 그로 인해 고조된 검찰개혁 분위기를 사라지게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그 기회를 잡았다.

 

과거에도 그랬다. 되돌아보라.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지금 못지않았다. 국민의 분노를 견디기 어려웠던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로 가득 찬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수용해서 넘어가려 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열망은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 불법모금도 수사했고, 한나라당과 재벌 사이에 오간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과감하게 밝혔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이런 검찰이 있나 싶었다. 안대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기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팀 못지않았다. 그에 반해 하늘만큼 치솟았던 검찰개혁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검찰이 상황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다음은 어땠나? 계속 국민의 검찰이었나?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그럴 것이다. 정권교체가 보이는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이고 우리는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위장술이다. 정치검찰을 바꾸겠다면, 바꾸기에 앞서 그들의 위장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유력한 공수처 도입과 법무부 탈검찰화는 제대로 일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한번쯤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채찍에 불과한 게 아니다. 박영수 특검이 남긴 수사 과제를 검찰이 아무리 잘 처리하더라도 공수처는 도입해야 하고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죽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정치검찰이 국민검찰로 바뀌는 게 아니다.

 

 

* 이 글은 2017.3.19 <한겨레>onebyone.gif?action_id=b1561a9b790bf49b3에 실린 글입니다. 

월, 2017/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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