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의견>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2016년 5월 18일 시민 500명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먼저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패널토론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7년 3월에 이루어진 아티클19의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의 발표에 자문단체로 참여하였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5년초부터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UN기관 제출 문서에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제출된 세 의견서 모두 한국에서 통신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클19의 의견서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조항은 요청 이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장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아무런 절차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의견서는 ‘익명성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 대한 익명성 침해라도 다른 프라이버시권 침해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이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자유권 규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의무와 국제적인 합의에 위반하여 익명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정보 요청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시민 22명을 대리하여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6월 5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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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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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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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수 |
5,901,664 |
4,675,415 |
4,480,266 |
3,79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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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수 |
560,027 |
564,847 |
574,769 |
53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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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
10.5 |
8.3 |
7.8 |
7.1 |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픈넷은 2014년 12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폐지를 포함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6년 한 해 국민 6명당 1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인데,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제도 자체의 폐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미래부 보도자료-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안녕하세요.
김제선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낯선 서울 생활이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서울 풋내기인 저에게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친하게 된 점입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수단의 종류와 소요시간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의 안내 전광판이 그렇습니다. 버스 도착 시각 안내를 넘어 최근에는 버스 내부의 혼잡 상황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노선이라면 여유 있는 버스를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재미입니다.
서울시의 버스 내부 혼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덕분인 듯합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통해 버스 내 인원을 집계한 후, 승객 수와 버스 크기를 고려해 혼잡도를 계산한 것이지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범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많은 양(Volume), 빠른 생성 및 유통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새로운 가치(Value)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더해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실제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는 부산의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 수를 정교하게 산출했습니다. 거주지와 세대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문객들은 출신 지역별로 동선이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이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위치, 지역별 이동통신사 데이터 사용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동네 지도에 담았습니다. 공공데이터 71종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체육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것인데요. 주민들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필요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정보화 조례에 빅데이터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빅데이터 관련 조례는 행정 효율성(과학적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책임담당관’을 두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모든 시민의 자산으로 생성·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와 산업적 측면에서 중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됩니다. ‘빅데이터’가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시민에 의해 생성된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만 분석할 수 있고 ‘돈’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관련 제도화의 추세에 따르면, 대다수 시민은 정보 소외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주권과 접근권을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가 언제든지 제공·분석되는 시스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는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은 오늘(10/18)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성」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개인의료정보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인의료정보의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밀의료, 맞춤형 의료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 기업, 제약회사 등에게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이처럼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혐오 현상 발생, 사회적 낙인과 배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 증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신 및 건강보험 불신이 가중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는 현재보다 보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1
개인의료정보, 유출되고 있다?
#2
약학정보원, 환자 대인정보 43억건 불법거래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569건, 유출 156건
'주민번호' 5년간 1억건 털렸는데..."유출기관 비공개"
의료기록 유출 사고 펑펑..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자는 정부
리베이트 위해 환자 처방전 내역까지 넘긴 의사들...돈 앞에 의료윤리 판 꼴
#3
"개인정보 유출사고 TOP 10" 한국1등
(2014년 미국 보안회사 SafeNet)
"의료분야 침해 급증"
(미국 신용도용범죄정보센터)
#4
누가 나의 의료정보를 탐내나?
#5
보험회사(보험료인상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기업(취업과 면점, 해고 사유)
제약회사(개인대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판촉 이용)
#6
내 의료정보가 떠돌아 다닌다!
#7
"00이는 임신과 낙태를 했대"
"고객임은 질환이 있으셔서 결혼 소개 시장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불합격!"
사회적 낙인과 배제, 인사상 불이익, 혐오 문화 가중
#8
유출된 의료정보 영원한 주홍글씨
#9
개인의 비밀이 노출되는 사회
사회 연대 붕괴
사회 비용 증가
#10
"나의 의료정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싶어요" --> 비급여 진료가 증가합니다.
"나의 의료정보를 의사가 유출시킬 것 같아요" -->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의료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나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국민건강보험 불신이 발생합니다.
#11
개인의료정보유출 NO
#12
내 정보는 안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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