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지역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20:47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함
-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는“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가 포함됨
- 이에 2012년 9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청원을 한 바 있는 참여연대와 그 소개의원인 서기호 의원, 2012년 6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의 의미를 짚어보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통과 촉구서도 전달할 예정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박경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
  -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3/18)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제105조의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서 우발적으로 종이태극기를 소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청구인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을 대리하는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욕할 목적’에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기라는 상징물은 정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법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정책이나 대통령,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등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바도 있지만, 이 조항은 이와 같은 상징물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모욕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일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다. 

금, 2016/03/18- 16:17
227
0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의원 등 공동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7월 13일 전국의 2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연대조직으로 권력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 KBS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27일(목) 오후 2시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증언대회에서는 지난 9년 여간 KBS와 MBC의 왜곡․편파보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참석해 KBS․MBC의 의제 왜곡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진, 보도․제작 책임자들에 의한 노동탄압과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당사자, MBC의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소송으로 피해를 당한 미디어오늘도 증언자로 나섭니다. ‘시민행동’은 증언대회를 통해 KBS․MBC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증언: 

․세월호 참사: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대강: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친일독재 미화 및 역사왜곡: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 최석환(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사드 성주 배치: 조은숙(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교육팀장)
 성과연봉제 및 철도노조 파업: 최은철(철도노조 조직국장)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김도연(미디어오늘 기자)
 MBC 노동탄압: 박성제(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KBS 노동탄압: 성재호(언론노조 KBS본부장)

  • 주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김경진 김성수 김현미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신용현 오세정 유승희 윤종오 이상민 최명길 추혜선 의원실

※ 증언대회 자료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발간 ‘2008-2017 왜곡편파보도백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수, 2017/07/26- 13:11
227
0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사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수집해 갔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시민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감시망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직면한 현실이라는 사실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또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카카오톡감청’ 논란 직후 벌어졌던 대규모 사이버망명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고,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테방법은 법원의 허가라거나 국회의 심의 등 아무런 통제장치를 두지 않아 그 오남용의 사례가 국민 앞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19대 국회가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이버사찰방지법안들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테방법 통과 이후에 더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통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식 의원이 작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총 3천42만1천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3년 동안 3천만건의 통신자료(개인정보)를 제공했으니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참여연대가 지난 2014년 이통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제시를 하도록 하고, 사후 통지의무화를 권고했다.

 

또한 19대 국회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을 막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조차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의 사적 영역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사이버사찰방지법안은 이러한 사찰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지금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가 급선무인 이유다. 

수, 2016/03/09- 12:24
226
0

10월 17일 이스탄불 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 및 이사장 등 인권옹호자 11명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는 전부 기각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터키지부 국장과 이사장을 포함한 인권옹호자를 ‘테러’혐의로 기소한 것은 터키 주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유럽 담당 국장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유럽 담당 국장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기소는 날조된 테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스탄불 법원이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것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법적 실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터키 주요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기소”라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혐의가 담긴 공소장을 읽어봤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된 인권옹호자 11명은 오는 10월 25일 이스탄불 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소된 타네르 킬리지Taner Kiliç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은 10월 26일 이즈미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재판에 각각 참관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배경정보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이 체포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7월 5일 이딜 에세르İdil Es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사무국장 등 인권활동가 10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다양한 ‘무장 테러리스트 조직’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4일 이스탄불 검찰은 타네르 이사장을 포함한 이스탄불10Istanbul 10에 대하여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타네르 이사장이 10월 26일 예정된 재판 외에도 10월 25일 열리는 ‘뷔위카다 사건Büyükada’에 대한 재판도 받게 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네르 이사장이 뷔위카다 워크샵*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그가 이딜 사무국장 및 피고인 중 한 명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로 타네르 이사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을 요청했다.

*이스탄불에 있는 섬으로, 디지털 보안과 정보관리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 이딜을 포함해 인권옹호자 9명이 체포되었다.

금, 2017/10/20- 14:28
225
0

ⓒ OZAN KOSE/AFP/Getty Images)

전세계 기자, 예술가, 활동가 수천 명이 터키에서 구금된 기자 120여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에 동참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터키는 쿠데타 실패 이후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세계에서 언론인을 가장 많이 구금한 국가가 됐다. 대부분은 수 개월째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소된 죄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이번 달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터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으로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 명의 언론인을 전 세계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개최하고 국제펜클럽(PEN)과 국경없는기자회(RSF), 인덱스 온 센서십(Index on Censorship) 등 다수의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문구를 들고 촬영한 자신의 ‘셀카’를 해시태그 #FreeTurkeyMedia와 함께 게시하고 지지를 표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이다. 이미 예술가 아이웨이웨이(Ai Weiwei)가 활동에 힘을 실었으며, 주나르(Zunar), 스티브 벨(Steve Bell), 마틴 로슨(Martin Rowson) 등의 만화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세계 만화가 수십여 명의 투고작을 심사할 예정이다.

400일 이상 구금돼 있다가 석방된 이집트의 알자지라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Mohamed Fahmy), 피터 그레스테(Peter Greste), 바헤르 모하메드(Baher Mohammed) 3명은 터키 언론 해방 캠페인에 목소리를 보태며,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의 전세계 공동 행동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피터 그레스테(Peter Greste)는 트위터를 통해 “알 자지라 기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 터키의 언론해방을 요구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파흐미는 “세계인들은 나와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석방되기까지 함께 연대했다. 이제는 함께 터키 언론을 해방하자(#FreeTurkeyMedia)”고 밝혔다.

바헤르 모하메드 역시 21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 언론을 해방하라(#FreeTurkeyMedia). 언론인들은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액션
터키, 구금된 기자 120명을 석방하라!
150 명 참여중
목표 500
탄원편지 보내기
수, 2017/05/03- 09:30
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