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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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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0:28

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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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중에 16세 미성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는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리선미라는 여성 종업원이 99년 5월 18일생이라고 밝혔다. 채희준 변호사는 ‘종업원의 여권에 기재된 생년월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민변 측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법에 의하면 19세가 성년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국외에 와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확인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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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소녀가 부모 버리고 남으로 왔다?

16세면 북한의 기준으로도 미성년이다. 북한이 미성년자를 해외 식당 종업원으로 보내는데 어떤 법규를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성년인 것은 분명하다. 그 나이의 소녀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왔고 부모가 있는 북이 아닌 남을 선택하는 엄중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는 지배인과 언니들을 그냥 따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더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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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오는 것도 모른 채 따라왔을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링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중에는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CNN에 출연해 ‘종업원들은 지배인이 동남아시아로 식당을 옮긴다고 해서 속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에 출연한 종업원은 ‘떠나기 직전 밖에서 차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배인이 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서 몇 명한테 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7명의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가고 지배인을 포함한 13명은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북한 종업원, 항의 단식하다 사망했다?

북한 가족들은 CNN에 출연해 ‘딸이 자의로 남한으로 갔을 리 없다’고 했다. CNN과의 회견은 북한 당국이 주선한 것이고 선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지만 갑자기 딸을 잃은 부모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당국의 주문에 따라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인륜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CNN은 북한 가족들이 ‘딸들이 독방에서 단식투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전해온 한 언론은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을 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왔다. 건강은 좋고 단식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서 종업원 중 한 명이 단식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가 철저히 격리된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사망은 모르되 단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돈을 벌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에 왔다는 김련희 씨는 2011년 합동신문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북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을 했다고 한다. 김 씨의 이야기는 뉴스타파와 한겨레는 물론 뉴욕타임스, CNN 등을 통해 북한에도 알려졌다. 종업원들도 들어 알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자의에 반해 온 종업원들이 있다면 김련희 씨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 가족, 민변에 인신 구제 청구 위임 가능

민변 통일위원회는 16일 단식 사망 등 의혹을 풀기 위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접견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통일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접견요청을 막을 수 있는 법 규정은 없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은 변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약 북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인신구제 청구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유가려 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유우성 씨는 변호인단에 동생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해달라고 위임했다. 변호인단은 오빠를 대리해 인신구제청구를 했고 재판 당일 여동생은 풀려났다. 풀려난 여동생은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만에 하나 국정원 등 정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온 북한 종업원들을 격리함으로써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정부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 셈이라면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설사 그동안 성공적으로 그들을 격리시킨다 해도 그 뒤에는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독방에서 6개월 동안 담금질 되며 허위자백을 체화한 가짜 간첩들도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면 예외 없이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잠깐은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거짓은 진실을 만나면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선거에 써먹으려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 만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한다. 그것이 북한 조평통이 아니라 적십자사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하고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선거에 써먹으려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눈앞에 지나가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화, 2016/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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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습니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해명해 보시죠.

문재인 : 사실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

홍준표 :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입니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김승규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났어요. 지금 보시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23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

1.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후보측 386인사가 많이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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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 국정원이 재외동포 장민호씨와 최기영·이정훈·이진강·손정목씨 386 운동권 출신 4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당직자들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인사의 일심회 연루 의혹이 불거져나왔다.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비서관의 이름이 일심회 관련 문건에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도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권이나 청와대 핵심 인사들 가운데 내사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는 “800여쪽에 이르는 장씨 등 5명의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청와대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쪽 인사들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은 나와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홍 후보가 “관련자들이 전부 386 운동권에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았다”고 했던 발언은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

지난 2007년 12월, 대법원은 일심회 관련자 5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들이 이적성이 있지만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의 내분 사태로 분화됐다.

2.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그만두게 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

2011년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가운데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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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문서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승규의 사퇴 배경에는 청와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한다는 정도의 정보를 보고하는 수준이었다.

2006년 11월 9일 자 문서에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버시바우 대사에게 “김승규 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났다”고 말한 내용이 기록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크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관두게 했다”는 근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얘기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때문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사실일까?

정황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그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386 인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월, 2017/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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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쟁이로 근 3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구한 삶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참담합니다.

김련희, 그녀는 탈북을 원하지 않은 탈북자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군의관의 아내로 잘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 질환에 걸렸고,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중국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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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의 집에 머물던 그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하던 중 탈북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큰돈을 버는데 무엇하러 중국에서 고생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서 몇 달만 돈 벌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치료를 받은 뒤 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동족이 사는 땅인데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몰랐다는 게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탈북자 대열에 합류한 뒤 자신이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여권을 뺏긴 뒤였습니다. 브로커들은 일단 대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권부터 빼앗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국정원 중앙 합동신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2011년 6월 그녀를 심사해 북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질기게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북으로 보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에 그녀는 전향서를 썼습니다.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여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나오면 중국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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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시다시피 국정원은 그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습니다. 북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김련희 씨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절망 속에 유배됐습니다. 밀항을 시도하고 여권을 위조하려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다섯 차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첩이 됐습니다. 김련희 씨가 받은 판결문은 그녀가 북한 심양 영사관의 영사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넘겼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월 21일 남북한 여자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그녀는 92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 날 아침 김련희 씨가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경기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김 씨가 ‘나 오늘 탈북자 정보를 넘겼어, 몰랐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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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혐의에서 빠져야 할 텐데 버젓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 씨는 탈북자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긴 했는데, 수집하면서 계속 경찰관에게 ‘나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나를 좀 멈춰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켜서 멈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끝에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이 말만 할게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정말 진실과는 담 쌓은 ‘겁나는’ 집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련희 씨가 북한의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붙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련희 씨 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아직 중국에서 돈 벌며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마가 언제 올 것인지, 딸은 묻고 또 묻습니다.

뉴스타파가 신경민 의원실을 통해 정보당국(정보당국이 어딘지 아시죠?)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브로커에 속아 들어온 사람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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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련희 씨가 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정부가 김련희 씨를 보내줄 것이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한국 정부보다 북한 정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분단 70년이 가깝습니다. 이제 서로 헷갈려서 상대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도는 돌려보내는 합의를 할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그만 김련희 씨를 딸에게 돌려보냅시다. 네?

토, 2015/07/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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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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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대선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알아봤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지의 사설 키워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27일까지 4개 종합일간지(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의 사설 제목 키워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통령(1,117건), 정부(626건), 국정(537건), 정치(473건)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같은 보통명사를 제외하고 고유명사 형태의 단일 이슈로는 세월호(335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월호는 우리 사회 핵심 이슈였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개 원내 정당 후보들이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사검색, 법안 발의 실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선후보들의 지난 3년 간 세월호 행보를 추적했다.


이제 선체가 나타나 하루하루 작업이 빨라지니 최선을 다해 가족들의 품에 미수습자가 돌아가고 진실도 규명하게끔 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2017년 4월 6일)

9분의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2017년 4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제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가족들이 제자리를 찾을 차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2017년 3월 31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017년 4월 1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배가 떠올랐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사고와 관련해 수사했고, 재판했고, 보상했다. 이제 끝날 때가 안 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017년 3월 26일)

침몰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후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원내정당 후보들은 차례로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만’을 방문해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세월호 인양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인양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금처럼 4명의 후보가 모두 세월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을까? 뉴스타파는 지난 3년간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었던 총4개 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마다 대선후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의 SNS, 기사검색, 정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요 국면 15일 전후의 발언과 행보를 취합했다.

1)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20140714~20141107) : ‘현장파’ 문재인,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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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관련된 첫번째 국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시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며 2014년 7월14일, 광화문 광장에 처음 농성장을 차린 뒤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11월7일까지다. 이 기간 유가족은 100리 도보행진,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선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 간의 단식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결국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2014년 11월7일 통과됐다.

이 시기 문재인 후보는 8월19일부터 29일까지 유가족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당시 당내 직책이 없었던 문 후보는 유가족 동의를 받지 못한 여야의 특별법 합의를 비판하며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후보도 8월 20일부터 정의당 의원단과 함께 29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심 후보는 양당을 모두 비판하며 “무늬만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14년 3월부터 2014년7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후보는 당시 대표라는 직책에 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후보는 광화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가 유가족을 방문한 것은 7월 16일 국회 본청 앞 유가족 농성장 방문 한 차례뿐이다.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약속했다.

이후 7.30 재보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면서 별다른 발언이 없다가 9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문제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발언이나 글을 찾을 수 없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이 유족 반대로 통과 못 돼 유감”이라며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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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시행령 공포와 인양 결정(20150201~2015080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세월호 인양’ 촉구 유승민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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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2015년 2월1일부터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되던 8월4일까지의 시기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색 종료 이후 정부는 선체 인양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특조위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 52명이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2015년 4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도 2015년 4월27일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후보의 행보가 눈에 띈다. 유승민 후보는 원내 대표 시절 내내 세월호 인양을 강조했다. 특히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세월호 인양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날 대표연설에서도 시행령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모두 시행령 폐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인양이나 시행령 폐기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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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조위 방해 및 특별법 개정안 촉구 국면(20151119~20160630) :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홀로 참석한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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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시기다. 특조위는 11월 18일, 상임위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반발하며 5명 전원이 총사퇴를 경고하는 등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그 뒤 이러한 반발이 해수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2015.11.19 머니투데이)가 나오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여야가 약속했던 세월호 특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이 시기다. 특검이 무산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4.13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 참여 여부였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2016년 4월16일 당일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다. 문 후보는 불참했지만 당일날 선친 제사가 있어 일주일 전 안산에서 열린 합동 추모미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불참에 대한 별다른 해명도 없었다. 1주기 추모식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참여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참사 초기에 비해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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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국면(20160630~20160930) : 지속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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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던 시기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 1년 6개월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2016년 6월 30일로 공식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조위는 보고서 발간 기간인 9월30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하며 특조위 연장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야당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6년 7월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단식농성에 이어 두번째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17일부터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어 8월 25일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 12명이 단식농성을 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컸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대선후보들 모두 세월호 관련 발언 숫자가 많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이 없었고,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세월호 관련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긴 했지만, 특조위 연장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다. 후보들 가운데 당시 세월호 현안이었던 특조위 연장을 언급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 뿐이었다. 심 후보는 2016년 8월25일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해 특조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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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선 누가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까?

뉴스타파는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SNS에서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16일부터 2017년4월13일까지 대선후보들의 전체 페이스북 게시글을 전수 조사해 세월호 관련 글의 건수와 세월호 관련 글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의 세월호 관련 글이 가장 많았고 전체 게시글 대비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 178건 가운데 세월호 관련 글이 67건이었다. 문재인 후보(전체 189건 중 60건)와 안철수 후보(전체125건 중 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전체 72건 가운데 5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해 다른 후보와 동일한 비교가 어려웠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량이 가장 적었다. 전체 273건 중 9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는데, 그나마도 6건은 세월호 정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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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대선검증팀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디자인: 하난희
CG : 정동우
개발 : 김슬

목, 2017/04/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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