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정위는 YTN의 보도가 있은 후, 해명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측정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제도상 해외계열사의 범위가 불완전하게 공시되고 있어, 해외 계열사와의 정확한 거래금액 측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도 들면서, 의도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은 무엇보다 공정위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해명에서도 드러났듯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말로만 사익편취를 근절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는 하면서도 이번 기재부와 공정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도 만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발의 한 것 빼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면, 즉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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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손실 추계, 부처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연구용역 자료 등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 송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제도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TF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입장, 그 근거 등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실추계액이 최소 1.3조 원(영업이익 기준)에서 최대 3.3조 원(고정비 포함) 수준인데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으로 총 6.1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고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 급감 및 폐업 등은 물론, 2020년 한 해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이 증가하는 등의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손실추정액이 최대 3.3조 원에 불과하다는 정부 추정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의 근거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항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손실보상 TF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등)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손실 추정 자료 일체
3.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일체
면담요청서

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시급해
어제(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준칙’에 대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오늘(3/15)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개정법률안은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만 키우고 나아가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기 속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복합적 위기 속 요구되는 정부 역할을 방기하여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평균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50% 대로 110% 후반대인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기준 105.8%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OECD 31개국 중 최상위권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부부채 낮추는 데만 몰입할 경우, 정작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급하게 재정준칙에 따른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쳐 도리어 경제가 장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경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준칙을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5년간 64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를 초래할 부자감세에 이어 재벌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에 주겠다고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부자증세’를 감축 해법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국가채무비율에 상한선을 정하는 재정준칙 도입에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맞닥뜨린 복합적 위기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 모색에 집중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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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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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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