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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8]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 인터넷 뱅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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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8]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 인터넷 뱅크 유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3:56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인터넷 뱅크 유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설립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 왜 그런가.

 

우선 정부가 현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터넷 은행 설립 이유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가진 방대한 개인 정보를 금융에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더 나은 서비스의 범주에는 10%에서 2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각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 업체가 가진 개인 정보가 방대한 것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 업체가 그것을 금융권에 맘대로 전달하거나 금융권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개인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 업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막 줘도 괜찮다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또는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분명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정보의 수집 자체가 동의를 거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하물며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에 의한 수집과 활용"이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도대체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는 폐쇄회로 영상(CCTV)까지 더하면 상황은 통제가 쉽지 않다. 정보는 넘쳐 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존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정보 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어떤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철거 예상 지역 거주민의 평균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금융 지원 사업이 소규모 인터넷 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은행이 달라붙어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아마도 지급 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개인 대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급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망이나 은행 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직 인터넷 은행만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남는 부분은 맞춤형 개인 대출 서비스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 은행이 이를 잘 수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규제 차원에서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정보는 많을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규제 충족 측면이다. 자칫하면 개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무차별적인 대출 선전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돈 쓰라"는 전화를 신물 나도록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중금리대 대출을 하기 위해 정보의 활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금리 자금 조달과 효율적인 신용 심사 능력이다. 그런데 수십 년 이 바닥에서 영업한 은행을 제치고 인터넷 은행이 더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채권-채무 거래인데 돈 있는 사람이 더 싼 금리를 감수하고 인터넷 은행에 즐거이 예금하는 시나리오는 대부분은 공상에 가깝다. 인터넷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도 은행권보다 현저하게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신용 심사 능력이다.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이 정보를 잠재 채무자의 기존의 다른 거래 내역과 합쳐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연합회와 같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나 KCB나 NICE처럼 개인 신용 정보 회사들이 가진 정보와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렵게 확보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 "자기 것은 내놓고 남의 것을 받아 오는 것"이 금융권 정보 공유의 핵심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과연 신생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별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심스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업이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충족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특히 금산 분리 규제 등은 은행업의 악용 가능성을 막는 핵심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은행들은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정보통신 업체들을 지배권과 분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이 분리는 잘 안 될 것이다. 결국 개인 정보 훼손과 은행법 위반, 이 두 측면에서 이미 위법의 가능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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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 증자 성공한 사실 외면,
금융관료가 저지른 케이뱅크 실패 사례는 은폐

대통령이 앞장서서 금융산업정책 위해 건전성 감독 희생

과거 정책실패 깊이 새기고 올바른 금융개혁에 나서야 할 때   

 

어제(8/7)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개최된<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과 함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주문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일부 산업자본과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혁신 측면의 감독강화를 주문함으로써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산업정책 강화라는 달콤한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금융개혁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뒤집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44).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2018.6.27.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달라”고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https://bit.ly/2vOY6rV).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대화나 설득 없이 문 대통령은 ‘속도감’을 언급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달여 전에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여러 사회적 갈등 사안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해결하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일방적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논거로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 역시 엄밀하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문제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업계의 표준으로 사실상 유도해 온 측면이 있으며,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은 공인인증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은행거래를 위해 수많은 Active X 프로그램을 수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365일 24시간 은행거래’의 경우 이미 대출을 제외한 예금 입출금 및 송금 거래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과연 ‘365일 24시간 거래’ 자체가 바람직한 정책목표인지부터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닌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OO페이” 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비스 중이거나,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기존 금융권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이들 중 일부가 새로운 성취사례라고 하더라도 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만이 이런 성취를 구현하는 방법인지, 나아가 왜 꼭 산업자본이 경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이런 부류의 성취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들 사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꼭 대주주로서 보유해야 할 핵심적 논거라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라고 제시한 사례의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 비해,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설득력은 압도적이다. 우선 케이뱅크 사례를 보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거론할 때 언제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뭉뚱그린 합계수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합계 수치 뒤에 가려진 케이뱅크 만의 수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8.6.말 현재 케이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1조8천억 원 ,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9조6,6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는 3개월이나 먼저 출범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의 비중은 불과 15.7%(=1조8천억 원/11조4,600억 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홍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대부분 카카오뱅크의 성과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은산분리 규제라는 동일한 규제환경 하에서 두 신설은행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출범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의 5배(9조6,600억 원/1조8천억 원≒5.4배)가 넘게 압도적 성장을 보였다. 과연 은산분리 규제가 두 은행의 성장 차이를 설명하는 분수령이란 말인가? 케이뱅크의 문제는 충분한 증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은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들이 무리하게 은행업을 하겠다고 나선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무책임함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설익은 규제완화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부터 엄정히 조사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완화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규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는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과연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시대착오적 규제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006년 참여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수 저축은행에 한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한다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88클럽 제도란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부실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상한 철폐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었다. 그 당시에도 참여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축은행의 집단 부실화를 초래해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저축은행 가입자가 손해를 경험했다. 섣부른 규제완화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강화한 규제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강화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바로 그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또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다. 여기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목표가 추가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산업의 발달은 이런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하여 수많은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다며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런 기존의 입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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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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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
수, 2015/1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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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일시 장소 : 10. 10. (수) 9:30,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건강과대안, 경실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는 유출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 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와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9시30분  / 국회 앞

 

참여 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YMCA,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4.9통일평화재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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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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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월, 2018/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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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종합토론문

김가연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총평

제1세션과 제2세션 발제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을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발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GDPR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정보의 경우에는 非개인정보이며,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지만 가공된 개인정보로서 어느 정도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GDPR에 비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결합정보(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재식별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후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태껏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정부가 제시하는 특정 “기술”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근 의원안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정보와 신용정보 등에 있어 방통위와 금융위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게 합의제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화, 2019/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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