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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8]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 인터넷 뱅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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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8]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 인터넷 뱅크 유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3:56

은행의 개인 정보망, 더 뚫릴 수 있다?

인터넷 뱅크 유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정부가 '인터넷 뱅크' 추진에 열심이다. 기존 금융 기관에 일부 정보통신 업체를 결합해서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은행법 개정안도 일부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열심히 속도를 내기는 처음이다. 세간의 전망에 따르면 연말, 연초에 한두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같다.

 

필자는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설립하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 왜 그런가.

 

우선 정부가 현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인터넷 은행 설립 이유를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가진 방대한 개인 정보를 금융에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더 나은 서비스의 범주에는 10%에서 2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각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 업체가 가진 개인 정보가 방대한 것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 업체가 그것을 금융권에 맘대로 전달하거나 금융권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개인 정보 주체가 정보통신 업체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막 줘도 괜찮다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또는 어떤 기사를 검색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분명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정보의 수집 자체가 동의를 거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하물며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지에 관한 동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동의에 의한 수집과 활용"이라는 패러다임 그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도대체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무차별적으로 활용되는 폐쇄회로 영상(CCTV)까지 더하면 상황은 통제가 쉽지 않다. 정보는 넘쳐 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유통될 수 있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존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정보 중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일까 하는 점이다. 물론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어떤 주거 지역을 철거하고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철거 예상 지역 거주민의 평균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금융 지원 사업이 소규모 인터넷 은행의 기본 수익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라면 은행이 달라붙어야 한다.

 

소규모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아마도 지급 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개인 대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급 결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망이나 은행 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직 인터넷 은행만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남는 부분은 맞춤형 개인 대출 서비스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만일 인터넷 은행이 이를 잘 수행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은행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대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규제 차원에서 얼마나 가능한 것일까? 정보는 많을 수 있다. 문제는 역시 규제 충족 측면이다. 자칫하면 개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무차별적인 대출 선전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돈 쓰라"는 전화를 신물 나도록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중금리대 대출을 하기 위해 정보의 활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금리 자금 조달과 효율적인 신용 심사 능력이다. 그런데 수십 년 이 바닥에서 영업한 은행을 제치고 인터넷 은행이 더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채권-채무 거래인데 돈 있는 사람이 더 싼 금리를 감수하고 인터넷 은행에 즐거이 예금하는 시나리오는 대부분은 공상에 가깝다. 인터넷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도 은행권보다 현저하게 더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신용 심사 능력이다. 정보통신 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 중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다고 하자. 이 정보를 잘 활용하려면 이 정보를 잠재 채무자의 기존의 다른 거래 내역과 합쳐야 한다. 그러려면 은행연합회와 같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나 KCB나 NICE처럼 개인 신용 정보 회사들이 가진 정보와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렵게 확보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 "자기 것은 내놓고 남의 것을 받아 오는 것"이 금융권 정보 공유의 핵심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과연 신생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별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심스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영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은행업이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충족하면서 영업해야 한다. 특히 금산 분리 규제 등은 은행업의 악용 가능성을 막는 핵심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은행들은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동일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인 정보통신 업체들을 지배권과 분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이 분리는 잘 안 될 것이다. 결국 개인 정보 훼손과 은행법 위반, 이 두 측면에서 이미 위법의 가능성을 안고 출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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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2016 5월 18일 시민 500명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먼저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패널토론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7 3월에 이루어진 아티클19의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의 발표에 자문단체로 참여하였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5년초부터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UN기관 제출 문서에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제출된 세 의견서 모두 한국에서 통신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클19의 의견서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조항은 요청 이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장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아무런 절차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의견서는 ‘익명성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 대한 익명성 침해라도 다른 프라이버시권 침해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이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자유권 규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의무와 국제적인 합의에 위반하여 익명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정보 요청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시민 22명을 대리하여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6월 5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수

5,901,664

4,675,415

4,480,266

3,792,238

문서수

560,027

564,847

574,769

534,8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5

8.3

7.8

7.1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픈넷은 2014년 12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폐지를 포함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6년 한 해 국민 6명당 1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인데,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제도 자체의 폐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미래부 보도자료-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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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5:53
210
0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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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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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의 신용불량정보 열람 범위 과도하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보유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불량정보의 범위를 1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보 열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차에 걸쳐 발굴한 대상자는 총 21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굴대상자 중 61.0%는 과거에 공적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굴 대상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8~9% 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권자를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신청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늘리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열람 가능 정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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