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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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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0:21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면에 혀 속에 칼이 있고, 험담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뼈도 녹아내린다는 격언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말에 대한 이 두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범위 판단, 그리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 방법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지만, 실제 법정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선호체계와 사상이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다. 일례로,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 치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 문화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숙한 여성인 나에게 감히 그 따위 말을 하다니…’ 하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칭찬을 해주다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스로 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방심위는 2014년 1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행 규정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 나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하기 어려운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못마땅한 이런저런 게시물들을, 방심위가 알아서 또는 제3자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 삭제나 차단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란다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개정은 수상쩍다.

 

* 이 글은 11월 10일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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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 보수정권 내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 전시, 영화, 연극, 미술 등 모든 분야 – 정부에 반기 들면 직간접적인 응징 프랑스의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4월 18일 한국의 문화예술계가 정부의 검열 및 통제로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에 상주하는 에바 존 특파원은 ‘한국 : 캄캄한 상황 속에 처한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
수, 2016/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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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미네르바, 참여연대, 옥수수 등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뿌리는 콘텐츠를 ‘유사방송’이라고 부르며 방송수준으로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 콘텐츠 같은 것을 방송사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도 저속하거나 편향되기만 해도 규제한다는 것인데 제재의 수위만 다를 뿐 방송처럼 심의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인 듯 하다.

스브스 뉴스나 EBSi 인터넷 강의는 국가특허를 받은 공공매체로 송출되는 콘텐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 아닌 콘텐츠를 국가기관이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이 아닌 방송콘텐츠를 저속하거나 편향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방송은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국가특허로 몇몇 사업자들에게 불하하는 대가로 이들 사업자들에게 특별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면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이다. ‘전파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걸 당신들에게 맡겼으니 공공성 있게 써달라’는 것이다. 인터넷에 뿌리는 콘텐츠는 그럴 정당성이 없다.

“방송사가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으니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나가더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운 것이 방송사뿐인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어떤가? 원래 국영기업있던 KT는 어떤가? 이들이 내는 논평, 연구 결과, 인터넷 콘텐츠도 다 방송 수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특허로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웠다면 국가특허를 받은 측면의 사업을 규제하면 된다. 망사업자들(KT, SKT, LGU+)이 ‘기간통신사업자’라며 또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도 역시 주파수 및 도로 아래의 전선관 등 국가특허에 의한 공공재를 불하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특허를 받는 측면에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규제를 확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KT가 영화제작에 참여하면 그 영화도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제할 것인가? (참고로 이들이 만드는 <옥수수>나 방송사업자들과 합작하기로 한 <푹>까지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도 위헌이다.)

왜 방송사나 망사업자같은 ‘갑’들을 보호하려 하냐고? ‘신뢰도와 영향력이 있다면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의 피해자들 중에 바로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있다. 그가 2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정권에 위협이 되니 전기통신기존법 조항을 유신정권 때의 유언비어유포죄와 같은 거라고 우겨서 그 죄로 잡아넣은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르면 그 사람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는 평화로운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정부와 기업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보고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궤변하고 비슷한 것이다.

‘표현이 인기 있거나 설득력 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거대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영논리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서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누르는 것이 경제개혁이 아니다. 다시 표현의 자유로 돌아가자면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OECD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들로 겹겹이 둘러싸서 혁신이고 뭐고 다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 그놈의 영향력과 인기 아니겠는가.

(법령도 누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아래 법령을 종합해보면 ‘유사방송’ 규제라는 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편성”을 통해 제공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인데 “편성”은 실시간 송출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스브스 뉴스나 인강을 편성시간을 기다려서 보지는 않지 않는가. 내 생각에 위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IPTV에서 VOD를 뺀 나머지 방송밖에 없고 이들은 이미 방송심의를 받고 있다. 이 규정으로 스브스 뉴스, EBSi 같은 걸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법 제100조와 32조,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미디어스)

* 이 글은 박경신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2019.01.11.)

금,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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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최소 10여 명이 군부가 제정한 새 법률에 따라 구금되거나 기소됐다.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개헌안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에 관해 언급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체포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기소된 이용자들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20만 바트(미화 5,715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태국 군사정부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 대해 즉시 기소를 취소하고, 이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정부도 무엇이 적절한 발언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가 발표한 새 개헌안에 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관해 간단히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솜차이 스리수티야꼰(Somchai Sriusthiyakor) 선관위원은 개헌안에 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이용자들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스리수티야꼰 위원은 이번에 기소된 이용자들이 “상스럽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논리와 근거를 갖춘 학술적인 논의”는 정부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네딕트 국장은 “스리수티야꼰 선관위원은 선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면 정부의 태도와 다른 의견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Release Facebook commenters now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brazenly seeking to shut down debate ahead of a referendum on a draft con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t least a dozen Facebook commenters have been detained or charged on 27 April under a draconian new Order issued by the head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rrests come after they commented on the controversial draft of a new constitution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seeking to impose.

The Facebook users who were charged under the law now face up to 1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00,000 baht ($5,715).

“If ordinary people cannot comment on a Facebook post without facing the threat of 10 years behind bars and a hefty fine, what hope is there for any open and honest debate on the military government’s draft constitution?”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must immediately withdraw charges against the commenters and release them unconditionally. It is not up to any government to determine what can or cannot be said about a referendum where citizens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own political judgment.”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proposed a draft constitution which will be voted on in a referendum on 7 August. In the lead up,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tensified their campaign to suppress the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a near-daily basis, people are arrested and punished for even making basic observations about political events.

Somchai Sriusthiyakor, the Election Commissioner, has chillingly said that he wishes to “to make an example” of those who post comments on the draft constitution that the authorities disapprove of.

He accused the commenters of “using foul and strong language,” arguing that the authorities would welcome debate that assumed “an academic fashion with reason and logic”.

“The Election Commissioner claims to want an enlightened debate, but the steps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hoke dissent suggest that the authorities have no patience for opin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월, 2016/05/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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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의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대한 베네수엘라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하고 있다.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장악한 것이다. 이에 항의하며 시위가 벌어졌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불법으로 동원해 이를 진압했다.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12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95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000명 이상이 구금 당했다.

2. 대규모 시위

비영리단체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Venezuelan Observatory of Social Conflict)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2,715건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후안 구아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시위는 2019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공포의 밤(Nights of Terror)’은 베네수엘라 보안군과 정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무장단체가 시민들의 시위 참여 및 기타 항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주택에 들이닥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3. 나날이 심해지는 탄압

베네수엘라 정부는 인권 위기 발생 이후 조직적인 억압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This is no way to live)’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이 “범죄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해 목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초에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인권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빈곤 지역과 친 마두로 무장단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보고됐다. 베네수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에만 시위 도중 41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4. 어린이 구금

정부는 의견이 다른 집단을 불법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Foro Penal)에 따르면, 2019년 1월 21일부터 31일 사이 988명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137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 10명은 지금까지도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포로 페날(Foro Penal)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9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군사법원에서의 민간인 재판

체포된 시위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소된 사람들은 “반란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단체 조직” 혹은 “보초병 공격”과 같이 군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특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역시 반대 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다.

6. 난민 및 이주민 300만명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300만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총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피신했다. 난민들은 건강권과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주된 피난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은 살기 위해 자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망명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7. 표현의 자유 탄압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언론 종사자 최소 19명을 임의 구금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역시 다수 보고되었다. 2019년 1월에는 단 7일 사이에 기자 최소 11명이 구금되었다.

8.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 국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698,488%로 충격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0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미화 6달러이며, 국민 대부분의 수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필연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나날이 악화되어만 가는 충격적인 생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노동권과 임금에 타격을 입혔다. 2013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 년 동안은 그와 정반대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9. 정부의 인권 위기 부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인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약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복지에 관한 공식 통계 중에는 독립적 기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가 이러한 생필품 부족 현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안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다.

10. 미국의 제재

1월 28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가 판매하는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국 공급자들 역시 중질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원유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수, 2019/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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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화, 2019/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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